경매낙찰 후 변호사 대리로 고용할 경우 배당금 언제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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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가신 시어머니 앞으로 된 땅이 경매에 들어갔다가 이번에 낙찰되었습니다. (가족분들끼리 상의 후 놀고 있는 땅이라 특별한 이유는 없이 경매하신 듯 합니다.)
배당금을 받을 사람이 20명 가까이 되어서 시아버지께서 변호사를 고용하셨고,
변호사님이 11/23 이 배당기일이라 위임장 등 서류를 가지고 법원에 대신 출석할 예정입니다.
그럼 실직적으로 배당금 받을 사람들은 언제 배당금을 받을 수 있나요?
변호사님께 11월 안으로 받을수있냐고 여쭤봤더니 잘 모르겠다고 대답을 하셔서, 혹시 변호사사무실 내에 처리하는게 오래 걸리는지 궁금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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