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 임의경매 배당권리신고

다가구 임의경매 배당권리신고

작성일 2023.11.03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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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살고 있는 다가구가 경매에 넘어갔어요

모든가구가 근저당후 후순위임차임이여서 대항력은 없는데

궁금한게
12월중순 배당요구 종기일인데 언제 매각이 시작될까요?

대부분 임차인이 신축이다보니
임대차 기간보다 전에 전입+확정 신고를 했는데
배당요구서 열람 해보니 한가구가 점유를 임대차기간 시작일이 아닌 전입신고 날짜로 작성했더라구요
(배당신고 4번)

저는 임대차 기간 시작일로 점유를 작성했구요

배당권리신고 작성한 점유가 인정이 될까요 ?

그렇다면 모두가 빠른날짜를 쓰는게 맞는거 아닌가 해서요 ..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궁금한게

12월중순 배당요구 종기일인데 언제 매각이 시작될까요?

일반적인 경매진행절차는 아래의 그림과 같습니다.

참고하시면 됩니다.

대부분 임차인이 신축이다보니 임대차 기간보다 전에 전입+확정 신고를 했는데

배당요구서 열람 해보니 한가구가 점유를 임대차기간 시작일이 아닌 전입신고 날짜로 작성했더라구요 (배당신고 4번)

저는 임대차 기간 시작일로 점유를 작성했구요

배당권리신고 작성한 점유가 인정이 될까요 ?

그렇다면 모두가 빠른날짜를 쓰는게 맞는거 아닌가 해서요 ..

법원에의 신고는 서류상(전입신고날짜와 확정일자 날짜)를 기준으로 적으시면 됩니다.

여기서 지금 질문자 처럼, 다가구주택의 경우 실제거주날짜와 서류상전입신고날짜가 다를 경우

다른 임차인들과의 배당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는 나중 문제구요.

나중에 질문자가 다른 임차인보다 실제 배당날짜가 빠른데, 다른 임차인은 서류상 전입신고날짜를 적었고, 질문자는 실제전입한 날짜를 적어서 질문자가 배당에서 불이익이 발생한다면?

나중에 그 다른 임차인을 상대로 배당이의신청을 통해서 구제받으시면 됩니다.

이런 불상사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의 상담이 오면 거의 대부분의 경우

실제 전입한 날짜가 아닌 서류상전입신고날짜(왠만하면 둘 중에서 빠른 날짜)로 신고하라고 합니다.

단, 법원에서는 서류상전입신고날짜와 실제전입신고날짜가 불일치할 경우,

일반적으로는 서류상전입신고날짜를 적으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우선, 살고계신 다가구가 경매에 넘어가서 감정적으로 안좋으시겠습니다..

부동산 경매에 대한 지식이 정말로 필요한 순간이 아닌가싶네요.

질문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12월 중순이 배당요구 종기일이시라면,

보통 내년 3월 ~4월 정도가 1차 매각기일이 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그리고 전입신고를 한 전입일자가 실질적인 점유가 시작된 일자로 보시는게 좋습니다.

실제로 전입신고를 한 일자에 점유를 하고있었는지 여부는 실질적으로 알 수 있는 방법이 없기에

집행관(법원 경매집행부)의 경우 판단을 할 때 전입신고가 점유를 시작한 시점으로 볼 수 밖에 없어보입니다.

답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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