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경매, 부동산 경매 질문

아파트 경매, 부동산 경매 질문

작성일 2023.11.03댓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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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타경 56369 
위의 물건을 경매 진행하고자 합니다.

아직 초보라 모르는게 많아서 여러분들께 조언을 얻고자 합니다..

1. 해당 물건 불허가2번 - 불허가 사유 알고 싶습니다.

2. 해당물건 정말 안전한 물건인지 알고 싶습니다.
  (세임자 관련 대항력 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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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부동산 경매에 관한 친절한 상담과

법원경매 매수신청대리(등록번호;서울중앙지방법원01-18-19)를 전문으로 하는

예스옥션 http://yesauction.modoo.at/ 대표 김명석입니다.

또한 <경매초보도 특수물건 한다>라는 책의 저자입니다.

http://book.naver.com/bookdb/book_detail.nhn?bid=13341876

부산 장전동의 해당 아파트는 권리상 하자가 없습니다. 임차인이 있지만 대항력이 없으므로 낙찰자가 추가로 부담해야 할 금전은 없습니다. 그 외 등기부상의 모든 권리는 낙찰자의 잔대금 납부와 동시에 소멸됩니다. 관건은 시세조사에 따른 입찰가 산정입니다.

2건의 매각불허가는 소유자의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진 걸로 보입니다. 소유자와 채권자간의 다툼일 뿐입니다. 불허가가 되더라도 입찰보증금은 반환되므로 문제 없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은

카페 <유쾌명쾌 부동산경매> http://cafe.naver.com/reauc

들어오셔서 문의해도 됩니다.

또한 휴대폰에서 팟빵이라는 어플을 깔고

제가 진행하는 <부동산경매, 초보가 고수되기> 오디오 방송을 들어보시길 권합니다.

무료입니다. http://www.podbbang.com/ch/13634

아래 유투브로도 시청이 가능합니다.

https://youtube.com/@user-qr6eu1st2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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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대행 및 권리분석 상담문의 카톡아이디; needyou1124

010-4389-1819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부동산 경매에 대한 지식이 어느정도이신 지 모르겠지만,

무료강의나 유료강의를 통해 기초를 단단히 하신 뒤 투자하시는게 안전하고 좋은 방법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해당 사건의 경우

불허가 사유는 채무자(소유자)의 강제집행정지신청서 제출, 집행정지신청서 제출 관련 문건이 접수된 것으로 보아

채무자가 낙찰 이후 경매 진행이 되지 않게끔 채무를 상환했거나 부분상환하여 경매 낙찰에 대해 불허가를 받았을 가능성이 가장 높아보입니다.

또한 아래 내용을 보시면, 권리 분석의 경우,

주거 임차인의 전입 시점이 2020년 8월25일로 등기부상 '말소기준권리'인 근저당권의 접수일자(2020년 1월 20일)보다 후순위이므로 대항력이 없어 낙찰 이후 인수하게될 금액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경매를 통해 재테크, 자산을 증식시키고 싶은 생각이 있으시다면,

제 프로필 링크(최봉철 AFPK : 엑스퍼트 (naver.com)

타고 오시면

현재 과 한국FP협회(대한민국 대표 자산관리사 협회)의 자산관리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상담 및 교육을 저렴한 가격에 진행하고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동산 경매를 통해 안전하고 리스크 없는 자산 증식과 올바른 방향으로의 투자를 권장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경매분야 전문가 대법원 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입니다.

시세보다 저렴하게 부동산의 매수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권리분석의 실수 등으로 인해 자칫 큰 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성 역시 존재한다는 것이 법원경매의 특징이지요.

따라서, 상의 대략적인 권리분석만으로 입찰여부를 판단하시는 것은 상당히 위험하니 이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질문에 대한 답변 및 주의사항

1. 2022.04.14, 2023.01.19 매각불허가 결정은 각각 2022.04.08, 2023.01.17 강제집행정지신청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했다고 해서 매각불허가결정을 할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어야만 집행정지 및 매각불허가결정이 이루어지게 되므로, 개인회생 및 재감정평가를 이유로 한 집행정지신청 이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2. 본인의 답변을 포함하여, 등 인터넷 상에서 질문자님이 수집 가능한 모든 정보나 답변들은 각종 유무료경매정보사이트 에서 제공하는 등기부등본 및 법원 기본 서류 검토 결과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기본 서류 검토는, 입찰대상 물건의 안전성 및 입찰여부의 판단 기준이 아니라, 해당 물건의 특이사항 및 현황조사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만 활용하셔야 한다는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이러한 인터넷 상에서의 정보만으로 입찰참여 여부를 결정하실 생각 이시라면, 입찰은 포기하시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2020.01.20 괴정4동새마을금 의 근저당 을 말소기준권리로 하며, 이후 등기부등본 상 모든 권리는 매각을 통해 소멸하는 바, 낙찰자가 인수해야 할 등기부등본 상 권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단, 이는 등기부등본 상 권리에 한 할 뿐 그외 추가인수대상이 없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말소기준권리 이후의 전입으로 대항력을 갖추지 못한 소유자 외 1인이 확인되는 바, 낙찰자가 인수해야 할 임차인의 법적권리 및 임차보증금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허나, 임대차 및 점유관계가 상당히 불분명하며, 소유자의 가족 등 일 경우 두차례의 집행정지신청 등으로 미루어볼 때 상당한 명도저항이 불가피 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점 주의하시어 임대차 및 점유관계를 반드시 재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

그외, 추가인수대상 및 추가비용 발생 가능성 등 세부적인 내용은 반드시 현황조사 등의 추가적인 조사를 통해 확인 후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기본 서류 검토만으로 이 모든 것을 확인 및 판단이 불가능 합니다.^^

해당 권리분석은 기본 서류 상의 대략적인 내용을 토대로 한 1차 권리분석에 불과하므로, 이를 토대로 해당 물건의 안정성 및 입찰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합니다.

따라서, 해당 권리분석은 입찰 대상 물건에 대한 단순 참고의 용도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해당 물건에 대한 안전성, 입찰여부 및 적정 입찰가 의 판단은 주변탐문 및 현황조사를 비롯한 추가조사를 통해 그 외 각종 인수사항 및 임대차 및 점유관계, 추가비용 발생 가능성 등 제반 내용을 확인하신 후 최종적으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경매 초보 혹은 경매 지식과 경험이 부족하신 경우라면 본인이 아니더라도 가급적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보다 안전한 입찰을 진행하시길 권하는 바 입니다.

그 외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네임카드의 프로필에 기재된 연락처를 통해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대법원경매 상담. 컨설팅(대행) 문의.

[대법원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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