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잔금납부 후 인도명령 및 강제집행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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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경매로 상가를 낙찰 받고 잔금 납부 준비중 입니다.
1. 현재 임차인이 있는데 제가 잔금 납부 후 소유권을 이전해 왔을 때 임차인이 나가지 않는다면
현재 있는 임차인에게 부당이득 비용을 청구 할 수 있나요?
2. 잔금 납부 후 바로 인도명령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인도명령 비용은 평균적으로 얼마 정도 될까요?
3. 상가 전용 면적이 250평 정도 됩니다.
강제 집행을 해야 하는 상황이 오게 된다면 평당 가격은 평균적으로 얼마 정도 될까요?
전문가 분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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