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잔금납부 후 인도명령 및 강제집행 질문

경매 잔금납부 후 인도명령 및 강제집행 질문

작성일 2023.11.01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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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경매로 상가를 낙찰 받고 잔금 납부 준비중 입니다. 

1. 현재 임차인이 있는데 제가 잔금 납부 후 소유권을 이전해 왔을 때 임차인이 나가지 않는다면 
   현재 있는 임차인에게 부당이득 비용을 청구 할 수 있나요?

2. 잔금 납부 후 바로 인도명령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인도명령 비용은 평균적으로 얼마 정도 될까요?

3. 상가 전용 면적이 250평 정도 됩니다.
   강제 집행을 해야 하는 상황이 오게 된다면 평당 가격은 평균적으로 얼마 정도 될까요?

전문가 분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경매 잔금납부 방법 #경매 잔금납부 후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부동산 분야 파워 & 엑스퍼트 경매일번지 에서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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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재 임차인이 있는데 제가 잔금 납부 후 소유권을 이전해 왔을 때 임차인이 나가지 않는다면

현재 있는 임차인에게 부당이득 비용을 청구 할 수 있나요?

- 임료상당의 부당이득 및 명도에 소요되는 집행 비용등을 법원의 확정을 받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경매당한 임차인들이 낙찰자에게 원만히 협조하고 따르는 경우는 드문편입니다.

2. 잔금 납부 후 바로 인도명령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인도명령 비용은 평균적으로 얼마 정도 될까요?

인도명령은 비용은 거의 들지 않습니다. 직접 신청하면 건당 인지, 송달 등 실비 3만원 이내

대출 받으면 이전등기 법무사를 쓰게되고 해달라고 하면 됩니다. 비용 얼마안됩니다.

3. 상가 전용 면적이 250평 정도 됩니다.

강제 집행을 해야 하는 상황이 오게 된다면 평당 가격은 평균적으로 얼마 정도 될까요?

내부 물건의 양과 난이도에 (사다리차, 특수이사 등)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만 대략 평당 7~9만원 생각하면 됩니다.

경험상 이런 비용을 문의하는 경우는 명도 경험이 거의없고 낙찰시의 낙찰자 중심의 원칙을 위주로 내세우며 점유자와 불필요한 감정적, 금전적 소모를 하게되는 케이스가 허다합니다.

경매 초심자는 입찰 전, 낙찰후, 대출 및 잔금 납부 후 각 시점마다 심경에 변화가 생길 수 밖에 없고 경험없는 개인이 쉽게 컨트롤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점들이 명도를 진행하는데 어려움으로 작용될 여지가 큽니다.

명도는 다툼이 아니므로 질문자님을 포함하여 경매 초심자분들은 경매 낙찰 직후라도 최소한 명도 부분만큼은 경험많은 전문가의 자문을 구해 전략적으로 진행하는 것을 권합니다.

소소한 비용을 아끼려고 혹은 잘 모른다고 혼자 해결하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경우를 수 백건 이상 봐왔습니다.

# 위 답변은 질문의 내용을 토대로 한 답변자의 개인적 견해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추가 상담은 답변자 프로필 확인 후 엑스퍼트로 상담신청 주시면 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경매분야 전문가 대법원 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입니다.

시세보다 저렴하게 부동산의 매수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권리분석의 실수 등으로 인해 자칫 큰 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성 역시 존재한다는 것이 법원경매의 특징이지요.

따라서, 상의 대략적인 권리분석만으로 입찰여부를 판단하시는 것은 상당히 위험하니 이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질문에 대한 답변 및 주의사항

1. 현재 임차인이 있는데 제가 잔금 납부 후 소유권을 이전해 왔을 때 임차인이 나가지 않는다면 현재 있는 임차인에게 부당이득 비용을 청구 할 수 있나요?

당연히 가능합니다.

낙찰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점유자의 경우 낙찰자가 대금납부를 한 일로부터 월차임에 해당하는 부당이득금반환청구가 가능합니다.

단, 그 실효성은 당연히 따져봐야 하겠지요.

2. 잔금 납부 후 바로 인도명령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인도명령 비용은 평균적으로 얼마 정도 될까요?

평균???을 따질 이유는 없습니다.^^;;

인지 1,000원, 당사자수 X3회분의 송달료가 인도명령신청 시 발생하는 기본비용 입니다.

3. 상가 전용 면적이 250평 정도 됩니다.

강제 집행을 해야 하는 상황이 오게 된다면 평당 가격은 평균적으로 얼마 정도 될까요?

알 수 없습니다.

인터넷 상에서 흔히 평당 10만원??? 이라고 책정하기는 하나...이는 오차범위가 상당히 클 수 밖에 없습니다.

특히나, 집행비용 중 예납금액의 경우 면적에 따라 노무인력의 수가 달라지는데 이 비용만해도 대략 7~800만원 수준이고...

여기에 유체동산의 양에 따라 보관료는 천차만별이고, 추후 유체동산의 압류 및 매각비용, 폐기물처리비용 등까지 고려해야 하는 만큼 단순히 면적만으로 집행비용을 산출하는 것은 무의미 합니다.

해당 권리분석은 기본 서류 상의 대략적인 내용을 토대로 한 1차 권리분석에 불과하므로, 이를 토대로 해당 물건의 안정성 및 입찰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합니다.

따라서, 해당 권리분석은 입찰 대상 물건에 대한 단순 참고의 용도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해당 물건에 대한 안전성, 입찰여부 및 적정 입찰가 의 판단은 주변탐문 및 현황조사를 비롯한 추가조사를 통해 그 외 각종 인수사항 및 임대차 및 점유관계, 추가비용 발생 가능성 등 제반 내용을 확인하신 후 최종적으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경매 초보 혹은 경매 지식과 경험이 부족하신 경우라면 본인이 아니더라도 가급적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보다 안전한 입찰을 진행하시길 권하는 바 입니다.

그 외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네임카드의 프로필에 기재된 연락처를 통해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대법원경매 상담. 컨설팅(대행) 문의.

[대법원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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