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물분할을위한 경매의경우 법정지상권 지위여부?

공유물분할을위한 경매의경우 법정지상권 지위여부?

작성일 2023.11.01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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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경매에 관심있어 문의드립니다.
지번주소: 마포구 상암동 41-13 
사건번호:  2023타경52696


관심있어 죽 보던중 오늘 유찰되어 다음에 입찰해 볼까 고려중입니다.
인터넷 등기소 가서 토지, 건물 등기부 등본 확인 해봤습니다.
이번에 토지만 경매(건물제외)에 나온 상태이며, 3인 공동소유이며(1인은 국가, 2인은 개인으로 아마도 개인이 오랫동안 보유한 지분을 처분할 목적으로 법원판결을 받아서 경매에 신청한 사건입니다.)

건물은  미등기 상태의 가건물이며, 임재택씨가 83년 신축 후 멸실하여 폐쇄시킨상태 입니다.

"토지공유물분할을위한경매"의 경우 그 공유 토지가 경매가 되도, 그 토지에 속한 가건물이 공유자 1인의 단독 소유라 하더라고 다른 공유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한다면, 
법정지상권은 대부분 성립되지 않는 다는 내용이 판결의 주를 이루는 예시를 봤습니다. 이번에 12월에 2차 입찰에 응해도 법정지상권은 성립되지 않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경매분야 전문가 대법원 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입니다.

시세보다 저렴하게 부동산의 매수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권리분석의 실수 등으로 인해 자칫 큰 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성 역시 존재한다는 것이 법원경매의 특징이지요.

따라서, 상의 대략적인 권리분석만으로 입찰여부를 판단하시는 것은 상당히 위험하니 이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질문에 대한 답변 및 주의사항

흔히 말하는 법정지상권은 담보권의 실행에 의한 임의경매를 통해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게 되는 민법 상의 법정지상권을 의미합니다만, 해당 사건의 경우에는 공유물분할청구를 원인으로 한 형식적경매에 의한 것 이므로 민법 상의 법정지상권 이 아니라 "관습법상법정지상권" 성립 여부 를 다투어야 할 사안 입니다.

무엇을 근거로, "건물은 미등기 상태의 가건물이며, 임재택씨가 83년 신축 후 멸실하여 폐쇄시킨상태 " 라 하신 것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말씀하신 내용이 이전의 폐쇄건축물대장 의 내용이라 한다면...

현재 분명 지상 건축물이 존재하는 이상 83년 이후 신축되었을 것이라는 추론이 가능하겠지요.

어찌됐든...

매각대상에서 제외 된 지상건축물이 누구의 소유인지는 알 수 없으나, 만약 해당 지상건축물이 임재X외1 인으로 토지의 소유자와 동일한 경우라면 관습법상법정지상권은 성립할 수 있으며, 이 중 1인의 단독소유인 경우라면 말씀하신 바와 같은 논리에 따라 관습법상법정지상권은 성립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가 누구인지조차 알 수 없는 상태에서 관습법상법정지상권의 성립여부 및 성립 가능성에 대한 그 어떤 판단도 불가능한 만큼 당연히 입찰참여 여부 또한 판단할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

설령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매각대상에서 제외 된 지상건축물로 인한 재산권행사에 상당한 제약이 불가피 할 수 밖에 없으며, 해당 건축물의 법정지상권 등을 주장하며 철거 및 토지인도를 거부할 경우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음을 입증하고 철거 및 토지인도를 청구해야 할 책임은 낙찰자에게 있는 것이 현실적인 문제인 만큼 반드시 법정지상권의 성립여부 및 성립 가능성 뿐만 아니라 이후의 대응방안을 비롯한 출구전략을 철저히 세우고 입찰을 준비해야 한다는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권리분석은 기본 서류 상의 대략적인 내용을 토대로 한 1차 권리분석에 불과하므로, 이를 토대로 해당 물건의 안정성 및 입찰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합니다.

따라서, 해당 권리분석은 입찰 대상 물건에 대한 단순 참고의 용도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해당 물건에 대한 안전성, 입찰여부 및 적정 입찰가 의 판단은 주변탐문 및 현황조사를 비롯한 추가조사를 통해 그 외 각종 인수사항 및 임대차 및 점유관계, 추가비용 발생 가능성 등 제반 내용을 확인하신 후 최종적으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경매 초보 혹은 경매 지식과 경험이 부족하신 경우라면 본인이 아니더라도 가급적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보다 안전한 입찰을 진행하시길 권하는 바 입니다.

그 외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네임카드의 프로필에 기재된 연락처를 통해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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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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