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공100) 낙찰가 얼마? 송파구 힐스테이트 오피스텔

내공100) 낙찰가 얼마? 송파구 힐스테이트 오피스텔

작성일 2023.10.08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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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타경 1692
서울 송파구 문정동 639-5 힐스테이트에코송파 16층 오피스텔1626호

저번에 43명 입찰했는데 매각 불허가 뜬 이유가
8000 빌려준 이 유치권 때문에 일까요?
유치권 배제신청서 냈다는데
문제 없을지 궁금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경매분야 전문가 대법원 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입니다.

시세보다 저렴하게 부동산의 매수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권리분석의 실수 등으로 인해 자칫 큰 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성 역시 존재한다는 것이 법원경매의 특징이지요.

따라서, 상의 대략적인 권리분석만으로 입찰여부를 판단하시는 것은 상당히 위험하니 이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질문에 대한 답변 및 주의사항

본인의 답변을 포함하여, 등 인터넷 상에서 질문자님이 수집 가능한 모든 정보나 답변들은 각종 유무료경매정보사이트 에서 제공하는 등기부등본 및 법원 기본 서류 검토 결과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기본 서류 검토는, 입찰대상 물건의 안전성 및 입찰여부의 판단 기준이 아니라, 해당 물건의 특이사항 및 현황조사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만 활용하셔야 한다는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이러한 인터넷 상에서의 정보만으로 입찰참여 여부를 결정하실 생각 이시라면, 입찰은 포기하시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2023.04.17 기타 권XX 매각불허가 신청

2023.04.18 기타 권XX 유치권신청

2023.04.20 채무자겸소유자 박XX 매각불허가 신청

....

성립여부가 불분명한 권XX의 유치권신청과 이에 따른 채무자겸소유자의 매각불허가신청, 채권자의 유치권배제신청, 추가의견서 제출 등이 이루어진 상황으로 보아 유치권신청과 그에 때른 채무자겸소유자의 매각불허가신청에 따라 매각불허가결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물건명세서에 명시된 바와 같이, "이사건 물건의 잔금 및 등기비용 8,000만원 에 대한 대여금" 이 유치권성립여부 및 성립 가능성이 있느냐 하는 것이 핵심 일 것입니다.

단순한 대여금 이라면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는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 에 해당한다 보기 어려운 만큼 유치권의 성립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보여집니다만...

문제는 유치권을 주장하고 있는 자가 있으며, 채권자, 채무자 와 상당한 분쟁이 있는 상황인 만큼, 유치권의 부존재를 입증하고 명도를 구해야 할 책임은 결국 낙찰자에게 있다는 것 입니다.

따라서, 세부적인 검토 및 현황조사, 추가적인 조사를 통해 유치권의 성립여부 및 성립 가능성, 그에 따른 대응방안에 대한 수립이 선행된 이후 입찰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사건에 해당하는 만큼 이점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해관계인의 유치권배제신청서는 사실 상 의견서의 효력이 있을 뿐, 법률 상의 효력이 없는 만큼 채권자로부터 유치권배제신청서가 제출되었다고 해서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는 것을 의미하진 않으니 이점 역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대지권미등기의 경우, 단순히 지적미정리상태로 인해 등기되지 아니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사유가 있는 것인지...

특히나 분양대금미납 등의 사유로 인한 대지권미등기 일 경우 추후 대지소유권을 취득하고 대지권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추가인수대상이 발생할 수 있는 점 역시 주의하시어 반드시 재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 권리분석은 기본 서류 상의 대략적인 내용을 토대로 한 1차 권리분석에 불과하므로, 이를 토대로 해당 물건의 안정성 및 입찰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합니다.

따라서, 해당 권리분석은 입찰 대상 물건에 대한 단순 참고의 용도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해당 물건에 대한 안전성, 입찰여부 및 적정 입찰가 의 판단은 주변탐문 및 현황조사를 비롯한 추가조사를 통해 그 외 각종 인수사항 및 임대차 및 점유관계, 추가비용 발생 가능성 등 제반 내용을 확인하신 후 최종적으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경매 초보 혹은 경매 지식과 경험이 부족하신 경우라면 본인이 아니더라도 가급적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보다 안전한 입찰을 진행하시길 권하는 바 입니다.

그 외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네임카드의 프로필에 기재된 연락처를 통해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대법원경매 상담. 컨설팅(대행) 문의.

[대법원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답변 답변확정 시마다 적립되는 해피빈은 전액 아동성폭력 피해자 들을 위해 기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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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에 관한 친절한 상담과

법원경매 매수신청대리(등록번호;서울중앙지방법원01-18-19)를 전문으로 하는

예스옥션 http://yesauction.modoo.at/ 대표 김명석입니다.

또한 <경매초보도 특수물건 한다>라는 책의 저자입니다.

http://book.naver.com/bookdb/book_detail.nhn?bid=13341876

송파구 문정동의 해당 오피스텔은 유치권이 신고되어 있지만 공사대금 채권이 아닌 대여금 채권이므로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이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으며, 유치권을 주장하는 자는 인도명령의 대상으로 결정될 것입니다. 또한 대지권미등기도 지적정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 불과하므로 문제없습니다. 권리상 하자 없으므로 적당한 금액에 낙찰받으면 됩니다.

더 궁금한 사항은

카페 <유쾌명쾌 부동산경매> http://cafe.naver.com/reauc에

들어오셔서 문의해도 됩니다.

또한 휴대폰에서 팟빵이라는 어플을 깔고

제가 진행하는 <부동산경매, 초보가 고수되기> 오디오 방송을 들어보시길 권합니다.

무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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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010-4389-1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