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정보 사이트에서 최선순위 설정자가 받는 돈은 청구금액에 표기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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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경매에서
사건접수란에 있는 청구금액이 최선순위설정자가 받아야하는 돈이죠?
그.외
대항력 없는 임차인이 배당요구시
전액 못받더라도 낙찰자가 책임지지는 않는거죠?
배당요구 안한 임차인이면 이후 계약만료시
낙찰자가 책임져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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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요구 안한 임차인이면 이후 계약만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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