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된 유체동산의 경매 과정이 궁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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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어머니께서 3년 전 책임보험만 가입한 상태로 운전 중 이륜차와 사고를 일으켰고, 상대방이 어머니 보험사에서 5천만원의 치료비를 수급하여, 어머니 보험사에서 구상권 청구를 받았으나, 변제 능력이 없는 어머니는 일련의 민사 과정에서 무대응 하셨기에 현재에 이르러 어제 외출 중에 압류 관계자들이 압류 통지서와 스티커를 붙여 두고 갔다고 합니다..
집은 제 명의이고, 어머님 혼자 세대주로 거주하고 계십니다
당연하게도 압류는 생활 가전에만 붙여 두었던데요
압류 물품의 구매는 전부 제가 하였으나, 몇 년이 지난 지금 영수증을 발급 받을 방법이 없어 이의 제기를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저도 불가능 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압류 물품의 경매 시 제가 다시 구매하려 하는데요
압류 물품을 관계자들이 직접 집에서 들고 경매장으로 가는 건지, 현장인 어머니 집에서 바로 경매가 가능한건지 궁금 합니다.
현장 경매가 가능하다면, 그 기일은 어떻게 알 수 있는지도 궁금 합니다.
부디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니께서 3년 전 책임보험만 가입한 상태로 운전 중 이륜차와 사고를 일으켰고, 상대방이 어머니 보험사에서 5천만원의 치료비를 수급하여, 어머니 보험사에서 구상권 청구를 받았으나, 변제 능력이 없는 어머니는 일련의 민사 과정에서 무대응 하셨기에 현재에 이르러 어제 외출 중에 압류 관계자들이 압류 통지서와 스티커를 붙여 두고 갔다고 합니다..
집은 제 명의이고, 어머님 혼자 세대주로 거주하고 계십니다
당연하게도 압류는 생활 가전에만 붙여 두었던데요
압류 물품의 구매는 전부 제가 하였으나, 몇 년이 지난 지금 영수증을 발급 받을 방법이 없어 이의 제기를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저도 불가능 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압류 물품의 경매 시 제가 다시 구매하려 하는데요
압류 물품을 관계자들이 직접 집에서 들고 경매장으로 가는 건지, 현장인 어머니 집에서 바로 경매가 가능한건지 궁금 합니다.
현장 경매가 가능하다면, 그 기일은 어떻게 알 수 있는지도 궁금 합니다.
부디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