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낙찰 후 배당기일 기다리는데 낙찰자가 월세 요구해요 줘야하는지요...

경매 낙찰 후 배당기일 기다리는데 낙찰자가 월세 요구해요 줘야하는지요...

작성일 2023.08.07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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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상황은 6월 경매 낙찰되고
7월 중 낙찰자가 잔금을 치뤘습니다
7월 말 내용증명을 받았는데
배당기일까지 명도(이사) 하시오 라며, 취득한날로부터 임대료가 발생하고 있다고 보내왔습니다

그로부터 2주 뒤 낙찰자대리인과 통화를 했는데
내용증명 보낸날로부터 임대료발생했으며 월세 70만원을 요구합니다
내용증명엔 임대료가 얼마인지 기재되있지 않았고 통화도 처음하는거라 갑자기 70만원이라는데 이걸 제가 지급해야되는건지요..??

인터넷 검색해보니 배당표 확정전에는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하는데 법을 몰라서 뭐가 맞는건지 혼란스럽네요
도움 부탁드립니다ㅠㅠ

그리고 명도확인서와 인감증명서가 있어야 배당금을 받을수있다고 하는데 낙찰자가 말하는 월세를 지급 안하면 명도확인선하 인감증명서를 못 받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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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법으로는 낙찰자가 잔금을 내면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소유권 취득한다면 월세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전세이고, 배당 받을 돈이 있다면 월세 청구는 안 되지만,

월세라면 낙찰자가 월세 청구하는 것이 정당할 수 있습니다.

요구하는 돈을 안 주면 명도확인서, 인감증명서 안 준다고 해서 괴롭힐 가능성이 높습니다.

낙찰자와 어떻게든 협의를 봐야 하는데 안 깎아줄 생각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경매분야 전문가 대법원 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입니다.

시세보다 저렴하게 부동산의 매수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권리분석의 실수 등으로 인해 자칫 큰 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성 역시 존재한다는 것이 법원경매의 특징이지요.

따라서, 상의 대략적인 권리분석만으로 입찰여부를 판단하시는 것은 상당히 위험하니 이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질문에 대한 답변 및 주의사항

인터넷 검색해보니 배당표 확정전에는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하는데 법을 몰라서 뭐가 맞는건지 혼란스럽네요

질문하신 내용만으로는 명확한 답이 불가능 합니다.

질문자님이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라면 배당표가 확정되는 배당기일 까지는 월차임에 해당하는 부당이득금반환청구가 불가능 합니다만, 반대로 대항력을 갖추지 못한 임차인 이라면 낙찰자가 대금납부를 한 시점부터 월차임에 해당하는 부당이득금반환청구가 가능합니다.

즉, 대항력 유무에 따라 달라지는데, 질문내용 그 어디에서도 대항력 유무를 판단할 근거는 보이질 않습니다.

명도확인서와 인감증명서가 있어야 배당금을 받을수있다고 하는데 낙찰자가 말하는 월세를 지급 안하면 명도확인선하 인감증명서를 못 받는건가요???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일부배당을 받는 경우를 제외하고, 임차인이 배당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낙찰자에게 명도를 이행하고,

낙찰자로부터 명도확인서 및 인감증명원을 제공받은 후

이를 배당기일에 법원에 제출하여 배당금을 수령해야 합니다.

따라서, 낙찰자와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명도확인서를 제공받지 못할 경우 배당금 수령은 불가능 합니다.

다만, 낙찰자가 요구하는 월차임에 대해 수용할 수 있는지, 그 요구는 정당한 것인지에 대한 검토 후 이를 토대로 낙찰자와 협의가 필요한 부분 이겠지요.​

해당 권리분석은 기본 서류 상의 대략적인 내용을 토대로 한 1차 권리분석에 불과하므로, 이를 토대로 해당 물건의 안정성 및 입찰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합니다.

따라서, 해당 권리분석은 입찰 대상 물건에 대한 단순 참고의 용도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해당 물건에 대한 안전성, 입찰여부 및 적정 입찰가 의 판단은 주변탐문 및 현황조사를 비롯한 추가조사를 통해 그 외 각종 인수사항 및 임대차 및 점유관계, 추가비용 발생 가능성 등 제반 내용을 확인하신 후 최종적으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경매 초보 혹은 경매 지식과 경험이 부족하신 경우라면 본인이 아니더라도 가급적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보다 안전한 입찰을 진행하시길 권하는 바 입니다.

그 외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네임카드의 프로필에 기재된 연락처를 통해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대법원경매 상담. 컨설팅(대행) 문의.

[대법원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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