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낙찰 후 배당기일 기다리는데 낙찰자가 월세 요구해요 줘야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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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상황은 6월 경매 낙찰되고
7월 중 낙찰자가 잔금을 치뤘습니다
7월 말 내용증명을 받았는데
배당기일까지 명도(이사) 하시오 라며, 취득한날로부터 임대료가 발생하고 있다고 보내왔습니다
그로부터 2주 뒤 낙찰자대리인과 통화를 했는데
내용증명 보낸날로부터 임대료발생했으며 월세 70만원을 요구합니다
내용증명엔 임대료가 얼마인지 기재되있지 않았고 통화도 처음하는거라 갑자기 70만원이라는데 이걸 제가 지급해야되는건지요..??
인터넷 검색해보니 배당표 확정전에는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하는데 법을 몰라서 뭐가 맞는건지 혼란스럽네요
도움 부탁드립니다ㅠㅠ
그리고 명도확인서와 인감증명서가 있어야 배당금을 받을수있다고 하는데 낙찰자가 말하는 월세를 지급 안하면 명도확인선하 인감증명서를 못 받는건가요???
7월 중 낙찰자가 잔금을 치뤘습니다
7월 말 내용증명을 받았는데
배당기일까지 명도(이사) 하시오 라며, 취득한날로부터 임대료가 발생하고 있다고 보내왔습니다
그로부터 2주 뒤 낙찰자대리인과 통화를 했는데
내용증명 보낸날로부터 임대료발생했으며 월세 70만원을 요구합니다
내용증명엔 임대료가 얼마인지 기재되있지 않았고 통화도 처음하는거라 갑자기 70만원이라는데 이걸 제가 지급해야되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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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명도확인서와 인감증명서가 있어야 배당금을 받을수있다고 하는데 낙찰자가 말하는 월세를 지급 안하면 명도확인선하 인감증명서를 못 받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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