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기 건물 대외등기 경매

미등기 건물 대외등기 경매

작성일 2023.08.03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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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명의로 건물 짓다가 은행돈만 빼먹고 날라서 빌라3동 대외등기를 해놨는데 은행에서 경매를 한다고 해서 물어봅니다

대외등기에 은행보다 제가1번을 돈을받을 수있다는거 같은데

경매 낙찰시 제가 1번으로 돈을받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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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늘~푸른 법원사무관 출신 김동호법무사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인천지방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독자적 판단기관인 등기관 업무를 5년간 담당하였던 사무관으로서

부동산등기, 상속등기, 증여등기, 법인설립등기 기타 등기에 대한 판단능력이 있어, 그 누구보다도 매우 복잡한 등기, 어려운 등기, 판결에 의한 등기, 대위등기, 외국인등기, 재외국민등기 등을 매우 잘 처리하고 있기에

믿고 맡기시면 문제해결에 있어 충분한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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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의 경우,

일단 귀하가 가압류를 위해 #대위등기 또는 #대위보존등기 를 했는 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귀하의 가압류가 은행보다 앞선다면

안분배당을 하게 되나

은행의 저당권이 앞선다면 은행이 우선적으로 배당을 받게 될 것입니다. ^^

저희 사무실에서는 전문적으로 #대위등기 #대위보존등기 #대위가처분등기 #대위에 #대위로 #대위경매개시결정 #대위가압류 #상속대위등기 #대위근저당설정 #미등기를 많이 취급하고 있으니

기타 자세한 부분은 전화주시면 성실히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으며,

종합적 법률지식 및 신속처리가 강점인 김동호법무사 직접 상담해드립니다.

(010-9375-9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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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사무소에서 잔금전에 각종사항을 체크하여 등기를 진행하므로 안심할 수 있으며

각종 업무처리가 충분히 만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만족하신다면, 답변 답변확정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김동호 법무사[01093759381] 입력해 놓으셨다가 살아가면서 법률상담이 필요하면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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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호법무사 사무소에서는 상속세와 증여세 관련하여, 절세를 위해 전문세무사와 연계하여

무료법률상담 → 등기신청(소유권이전, 근저당권설정, 가등기 등) → 등기완료 → 등기완료후 필증교부등 등기절차에 있어 모든 업무를 원스톱으로 일괄적 진행해 드리고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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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대위등기, 상속대위등기 실제처리사례』꼭 읽어보세요^^

https://blog.naver.com/dongholaw/222937641728

※ 김동호 법무사[직통 010-9375-9381]의 법원 21년 경력

[법원 등기관(상속, 증여, 부동산) 5년, 경매사무관 5년, 법원집행계장,

법원 재판참여관, 회생•파산담당 사무관 등 역임]

늘푸른 김동호 법무사 사무소

전화번호 02-2039-9381, 팩스 02-2039-9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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