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양도 순수익과 세율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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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개인매매사업자로서 양도수익과 세금에 대한 계산인데 맞는지 몰라서 여쭤봅니다.
입찰 안했는데 그냥 연습문제처럼 풀어 보려고 합니다.
개인 매매사업자로서 경매로 아파트를 3억에 낙찰 받은 후 3-4개월 후에 3억8천에(매도차액 8천만원, 총비용1천3백만원) 매도했을 때, 올해 세법을 적용하면 양도 순수익과 적용된 세금의 계산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계산: 3억8천(매도)-3억(낙찰)-13백(총비용)=양도차액 6700
관련된 누진공제액 576만원을 빼면 =6124(과세표준)이고 이에 대한적용세율(5천~88백사이)은 24%(약1470)
즉 6124-1470=순수익: 4654만원 맞나요?
답변 미리 감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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