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낙찰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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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를 통해서 매물 (물건) 을 낙찰받은 다음
매수를 하여서 물건에 대한 소유자가 되었습니다.
2023년 현재 시대를 살아가는 지금..........
어디를 가든지 건물이잖아여......아파트, 사무용 빌딩, 오피스텔, 빌라 등 등 등.....
경매...매물....물건에 대한 소유자가 되면 누구든지 기분은 좋잖아여.......
시간이 지나서 건물을 철거해야 하는 시간이 다가오면 소유자가 되었던 매물 (물건) 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가 되는 건가여?
지식인 고수님들의 다양한 의견 부탁하네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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