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채권과 법정기일

조세채권과 법정기일

작성일 2023.05.13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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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공매공부를 하다보니 조세채권  그리고 조세채권의법정기일 
이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무슨말인지 이해가 되지 않아서 
네이버 지식인에 질문을 올립니다
경매나 공매에 대해 잘 아시는 분들의 답변을 부탁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경매분야 전문가 대법원 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입니다.

시세보다 저렴하게 부동산의 매수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권리분석의 실수 등으로 인해 자칫 큰 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성 역시 존재한다는 것이 법원경매의 특징이지요.

따라서, 상의 대략적인 권리분석만으로 입찰여부를 판단하시는 것은 상당히 위험하니 이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질문에 대한 답변 및 주의사항

세법 상 법정기일은 세목 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① 과세표준과세액의 신고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국세(중간예납하는 법인세와 예정신고 납부하는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를 포함한다)에서 신고한 당해 세액에 대하여는 그 신고일,

②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 · 경정 또는 수시부과 결정하는 경우에 고지한 해당 세액에 대하여는 그 납세고지서의 발송일,

③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납세조합으로부터 징수하는 국세와 인지세에 있어서는 그 납세의무의 확정일,

④ 제2차 납세의무자(보증인을 포함한다)의 재산에서 국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납부통지서의 발송일,

⑤ 양도담보재산에서 국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납부통지서의 발송일,

⑥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 경우에 그 압류와 관련하여 확정된 세액에 대하여는 그 압류등기일 또는 등록일.

최근 인천의 건축왕, 빌라왕 사건으로 인해 당해세의 우선배당예외 규정이 생겼고, 이에 따라 임차인의 확정일자와 이러한 조세채권의 법정기일을 비교하여 배당을 하는 방식으로 변경이 된 만큼 법정기일이 중요해 진 것이지요.

해당 권리분석은 기본 서류 상의 대략적인 내용을 토대로 한 1차 권리분석에 불과하므로, 이를 토대로 해당 물건의 안정성 및 입찰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합니다.

따라서, 해당 권리분석은 입찰 대상 물건에 대한 단순 참고의 용도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해당 물건에 대한 안전성, 입찰여부 및 적정 입찰가 의 판단은 주변탐문 및 현황조사를 비롯한 추가조사를 통해 그 외 각종 인수사항 및 임대차 및 점유관계, 추가비용 발생 가능성 등 제반 내용을 확인하신 후 최종적으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경매 초보 혹은 경매 지식과 경험이 부족하신 경우라면 본인이 아니더라도 가급적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보다 안전한 입찰을 진행하시길 권하는 바 입니다.

그 외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네임카드의 프로필에 기재된 연락처를 통해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대법원경매 상담. 컨설팅(대행) 문의.

[대법원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답변 답변확정 시마다 적립되는 해피빈은 전액 아동성폭력 피해자 들을 위해 기부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조세채권은 세금을 청구할수 있는 권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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