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공100. 월세사는아파트 경매시작했는데, 더살고싶어서, 배당신청 안하면...

내공100. 월세사는아파트 경매시작했는데, 더살고싶어서, 배당신청 안하면...

작성일 2023.04.12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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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사는 아파트가 갓 경매에 들어갔습니다
2년계약으로, 보증금1000만원에 월세55만원을 내며
1년10개월 살던차에, 이 아파트가
경매가 잡혔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제가 대항력이 있는것은 확실히 확인했습니다.

1.월세 밀린적 없고, 앞으로도 계속 꾸준히 내면서

2.배당요구종기일까지 권리신청 및
배당요구신청서를 내지 않으면

자동으로 암묵적갱신이 되어 (낙찰받는 사람이 생겨도)
2년을 더 살 수 있나요?

근저당은 안 잡혀있는 아파트입니다.
지인을 대신하여 드리는 질문입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자동으로 암묵적갱신이 되어 (낙찰받는 사람이 생겨도)

2년을 더 살 수 있나요?

- 네 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

2년계약으로, 보증금1000만원에 월세55만원을 내며 1년10개월 살던차 경매개시가 되었다면, 낙찰자가 잔금을 내고 해당 아파트를 취득하는 시점은 이미 질문자님의 임대차계약이 묵시적갱신이 된후의 시점으로 예상이 됩니다. 경매개시일로 부터 첫매각기일까지 보통 최소 4~6개월이상 걸리기 때문이죠.

- 경매로 인한 취득도 일반매매와 동일한 '주택의 취득' 이므로 묵시적갱신의 법리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낙찰자(경매최고가매수인)의 취득시점이 중요한 쟁점인데, 낙찰자의 낙찰대금완납일이 취득시점이기 때문에, 그 시점을 기준으로 묵시적갱신법리를 해석하시면 됩니다.

- 배당요구종기일이내 배당요구를 하셨다면, 배당요구는 임대차계약의 해지의사표시 입니다. 따라서 배당요구를 하신다면 배당받고 퇴거 하셔야 합니다.

아래 블로그에서 묵시적갱신 관련 법리가 도움 되실겁니다.

https://blog.naver.com/mathmaster7668/222658323874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낙찰된 이후

1회 묵시적 갱신을 하려고 할때 낙찰자가 실소유목적으로 낙찰받았다면

묵시적 갱신 요청은 거절 할 수 있습니다.

이미 묵시적 갱신이 된 상태에서 낙찰되었다면

남은 계약기간은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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