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처음인데요 이렇게 된다면 낙찰자가 보증금 모두 인수해야하나요?

경매처음인데요 이렇게 된다면 낙찰자가 보증금 모두 인수해야하나요?

작성일 2023.04.10댓글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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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가 말소기준권리보다 앞에있으므로
모두다 셋다 인수해야하나요 ㅠㅠ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경매분야 전문가 대법원 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입니다.

시세보다 저렴하게 부동산의 매수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권리분석의 실수 등으로 인해 자칫 큰 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성 역시 존재한다는 것이 법원경매의 특징이지요.

따라서, 상의 대략적인 권리분석만으로 입찰여부를 판단하시는 것은 상당히 위험하니 이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질문에 대한 답변 및 주의사항

단순히 캡쳐하신 내용만으로 인수여부를 판단할 수도...판단해서도 안됩니다.

기본적으로 말소기준권리인 2022.02.25 개시결정등기 이전 의 사업자등록으로 대항력 성립 여지가 존재하는 다수의 임차인이 확인되며,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지는 만큼 임차보증금 전액 뿐만 아니라 종전 임대차계약의 존속기간 까지 낙찰자의 추가인수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허나...

이는 적법한 임차인으로서 유효한 공시의 방법으로서 임대차를 유지하고 있는 경우에 한 하며, 이러한 내용은 당연히 현황조사 등을 통해 재확인 해야 할 문제인 것이지 물건명세서 상의 내용만으로 단정지어 판단하는 일 없으시길 바랍니다.​

해당 권리분석은 기본 서류 상의 대략적인 내용을 토대로 한 1차 권리분석에 불과하므로, 이를 토대로 해당 물건의 안정성 및 입찰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합니다.

따라서, 해당 권리분석은 입찰 대상 물건에 대한 단순 참고의 용도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해당 물건에 대한 안전성, 입찰여부 및 적정 입찰가 의 판단은 주변탐문 및 현황조사를 비롯한 추가조사를 통해 그 외 각종 인수사항 및 임대차 및 점유관계, 추가비용 발생 가능성 등 제반 내용을 확인하신 후 최종적으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경매 초보 혹은 경매 지식과 경험이 부족하신 경우라면 본인이 아니더라도 가급적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보다 안전한 입찰을 진행하시길 권하는 바 입니다.

그 외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네임카드의 프로필에 기재된 연락처를 통해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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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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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본 경매사건은 매각물건 명세서 만을 분석한 결과는

모두 다 셋다 인수해야합니다.

말소기준등기가 2022.02.25.. 경매개시결정등기로

2018.11.14.- 5,000,000원

2013.01.28.- 40,000,000원

2001.04.23.- 1,000,000원 모두 집행관 현황조사에서

확인된결과로

셋다 모두 배당요구종기 전에 배당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경매투자에서 가장위험한 것중 하나는 주임법과 상임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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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올려준 내용으로만 본다면 임차인 모두 말소기준권리보다 선순위이고 배당신청도 안했으므로 낙찰자 인수 대상 입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

이렇게 캡춰본 한장 달랑 올리면 답을 못드립니다.

배당요구 안한 것이 실제 점유하고 있지 않은데 폐업을 안한것인지

낙찰자에게 남은 계약기간 보증금 인수되는지

분석을 해봐야죠.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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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를 남겨야 제대로 된 분석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이 분석을 보고 입찰들어오지 않을 사람이 입찰들어오는 것도 아닙니다. 입찰 들어갈 사람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머리카락 한올 던져주고 누구인지 알아맞히라는 것과 별반 다를 바 없습니다. 경매는 임차인 문제뿐만 아니라 고려해야 할 요소가 여러 수십가지입니다.

최선순위설정이 근저당인지 아니면 경매개시결정등기인지 알 순 없지만 말소기준권리라고 전제하고, 해당 사건의 임차인은 전부 대항력이 있습니다. 이들이 전부 배당신청을 하지 않았다면 보증금 전액을 별도로 물어주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다른 서류들도 확인해 봐야 하므로 확단할 수는 없습니다. 사건번호 남기세요.

더 궁금한 사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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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경매 질문입니다^^@

다른답변 해주신거 보고 이렇게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답변에 내용이나 순서 이해도 모두 너무 훌륭하셔서.. 저에... 임차보증금, 유치권 등 은 낙찰자인수대상이 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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