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경매 배당신청한 선순위 임차인 권리금 회수기회 여부

상가 경매 배당신청한 선순위 임차인 권리금 회수기회 여부

작성일 2023.03.20댓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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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분들의 고견 여쭙니다.

상가 물건 입니다. 사업자등록(전입)이 근저당보다 앞서 있는 임차인이 있는데
확정일자는 근저당 뒤에 받아 최선순위는 되지 않는듯, 대항력 있지만 일정금액 이하 낙찰시 입찰자 인수라는 경매사이트 설명 이 있습니다 ;;  배당신청도 하였습니다. 

제가 공부한 내용 가운데,  배당 신청하여 보증금을 모두 회수한 임차인은 보증금 회수후 나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한것이라 하여 보증금을 모두 돌려받으면 더이상 권리를 주장할수 없다고 이해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는 확정일자가 늦은것 때문인지 일순위가 아니어서 추후 일정금액 이하 낙찰시 입찰자가 인수하여 보상해야하는것으로 보여지는데, 이런 경우도 낙찰자가 임차인의 보증금을 인수하여 보상하면 더이상 다른사람에게 권리금을 받고 양도할수 있는 기회가 없어지는것인지, 아님 임대차기간이 남아 있는 자격으로서 계속 영업 혹은 다른사람에게 권리금을 받고 넘길수 있는 기회가 남아 있는것인지 매우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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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대항력을 갖춘 선순위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하고 보증금 모두를 배당받거나 미배당 보증금을 낙찰자가 인수하여 반환했다면, 상가를 낙찰자에게 인도하고 나가야 합니다. 권리금을 이유로 대항할 수 없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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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본문에서 언급하신 내용으로는 상황을 완전히 이해하기 어렵습니다만, 제가 이해한 바에 따르면, 당사자들 사이에서 규정된 계약서나 법적인 조항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문제인 것으로 보입니다.임차인이 근저당자보다 먼저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이는 일종의 선순위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 근저당이 뒤늦게 등기가 되었다면, 일정 금액 이하로 낙찰이 이루어지면 입찰자가 인수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때, 인수한 입찰자는 이후에 해당 임대차계약 기간 내에서 매매나 임대를 통해 임차인 권리를 양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위 상황에서는 근저당 등기가 늦게 이루어져서 임차인의 선순위권이 인정되지 않은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낙찰자가 임차인의 보증금을 인수하여 보상하는 경우에는 해당 상가의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므로, 임차인은 더 이상 해당 상가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게 됩니다.그러나, 남은 임대차 기간 내에서는 해당 상가를 계속해서 영업하거나, 또는 다른 사람에게 권리금을 받고 양도하는 등의 선택지가 여전히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해당 임대차 계약서나 법적 조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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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공부한 내용 가운데, 배당 신청하여 보증금을 모두 회수한 임차인은 보증금 회수후 나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한것이라 하여 보증금을 모두 돌려받으면 더이상 권리를 주장할수 없다고 이해하였습니다. _-----> 틀렸습니다.

확정일자와 상관없이 임차인의 전입이나 사업자등록일이 말소기준권리보다 빠르다면 대항력이 있습니다. 임차인이 대항력이 있으면 배당에서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지 못하면 그 미배당분은 낙찰자가 별도로 물어줘야 합니다. 대항력이 없다면 배당을 덜받든 못받든 상관없습니다. 대항력은 확정일자와는 상관없습니다. 확정일자는 배당순서를 가르는 기준일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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