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경매 배당신청한 선순위 임차인 권리금 회수기회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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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분들의 고견 여쭙니다.
상가 물건 입니다. 사업자등록(전입)이 근저당보다 앞서 있는 임차인이 있는데
확정일자는 근저당 뒤에 받아 최선순위는 되지 않는듯, 대항력 있지만 일정금액 이하 낙찰시 입찰자 인수라는 경매사이트 설명 이 있습니다 ;; 배당신청도 하였습니다.
제가 공부한 내용 가운데, 배당 신청하여 보증금을 모두 회수한 임차인은 보증금 회수후 나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한것이라 하여 보증금을 모두 돌려받으면 더이상 권리를 주장할수 없다고 이해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는 확정일자가 늦은것 때문인지 일순위가 아니어서 추후 일정금액 이하 낙찰시 입찰자가 인수하여 보상해야하는것으로 보여지는데, 이런 경우도 낙찰자가 임차인의 보증금을 인수하여 보상하면 더이상 다른사람에게 권리금을 받고 양도할수 있는 기회가 없어지는것인지, 아님 임대차기간이 남아 있는 자격으로서 계속 영업 혹은 다른사람에게 권리금을 받고 넘길수 있는 기회가 남아 있는것인지 매우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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