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매각명세서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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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공부중인 사건입니다.
매각명세서에서 점유자가 보증금 5,000,000원의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1) 본 사건 낙찰 시, 낙찰금액 + 점유자의 보증금 = 총 지출금액 이 맞나요?
2) 임대차 기간이 22.06.22 ~ 27.06.22 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점유자에게 보증금 5,000,000원을 드리면 임대계약이 해제되는걸까요? 아니면 임대차 계약이 끝나는 날까지 기달려야 하는건가요?
매각명세서에서 점유자가 보증금 5,000,000원의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1) 본 사건 낙찰 시, 낙찰금액 + 점유자의 보증금 = 총 지출금액 이 맞나요?
2) 임대차 기간이 22.06.22 ~ 27.06.22 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점유자에게 보증금 5,000,000원을 드리면 임대계약이 해제되는걸까요? 아니면 임대차 계약이 끝나는 날까지 기달려야 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