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낙찰 이사비용

경매 낙찰 이사비용

작성일 2022.11.28댓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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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저는 이번에 실거주할려고 18평정도 주상복합 아파트를 낙찰받았습니다
잔금까지 납부하고 인도명령 신청후에 채무자및 점유자님께 연락을 드렸는데
3개월정도 시간을주고 이사비용을 250만원 정도를 요구하십니다
저는 2개월정도 거주할수있도록 말씀드리고 이사비용은 100만원정도 드릴수있다고 말씀드렸는데
3개월 거주하시게하고  250만원을 드려야하나요?
점유자께서는 알아보니 낙찰후에도 3개월정도 거주할수 있고 이사비용도 낙찰자한테 받을수있다고
그만큼을 요구하는데 낙찰자가 죄인도 채무자도 아닌데 왜 점유자가 원하는데로 해줘야하는지 알수가 없습니다
낙찰 받을려고 입찰가 계산하느라 시간 투자. 잔금마련하느라 대출받아 어렵게 대금납부를 했는데
내집인데도 들어가지도 못하고 법적으로 강제집행할려고해도 돈과 시간낭비
경매로 넘어갔을때에는 채무자가 돈을 빌려 사용하고 사정이 있어 상환을 못해서 경매가 넘어간걸
그걸 왜 낙찰자가 그분들의 마음을 이해해줘야하는지 알수가 없습니다
강제집행 비용이나 이사비용 지불 계산해보면 어떤게 더 나을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인도명령신청은 해놓은 상태입니다. 
점유자가 인도명령신청서를 받지 못할경우에는 어떻게 절차가 진행되면 강제집행 결정까지 얼마나 기간이 걸리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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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경매분야 전문가 대법원 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입니다.

시세보다 저렴하게 부동산의 매수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권리분석의 실수 등으로 인해 자칫 큰 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성 역시 존재한다는 것이 법원경매의 특징이지요.

따라서, 상의 대략적인 권리분석만으로 입찰여부를 판단하시는 것은 상당히 위험하니 이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질문에 대한 답변 및 주의사항

이사비용 이라는 것은, 낙찰자의 의무가 아닙니다.

단지, 보다 원만한 명도를 위해 지급할 수도 있는 비용일 뿐 이지요.

즉, 낙찰자가 수용하기 어려운 점유.사용기간을 주장하면서 여기에 이사비용 까지 요구하는 것은 점유자의 욕심으로 보여질 수 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어느정도의 기간동안 점유.사용을 원한다면 이사비용을 포기하거나, 적은 금액의 이사비용을 요구해야 할 문제인 것이지, 점유자가 원하는 모든 조건을 요구하는 것은 욕심일 수 밖엔 없겠지요.

따라서, 명도시점 및 이사비용에 대해 절충하되 낙찰자 측에서 수용할 수 없는 조건을 주장할 경우, 강제집행에 따른 기간과 비용 등에 대한 예산을 산출하여 각각의 경우의 수를 비교 후 보다 유리한 방법을 선택하시면 될 문제 입니다.

단...

명도협의와는 별개로, 법적인 절차는 진행하시는 것이 불필요한 시간낭비를 줄일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강제집행 시 소요되는 기간은 업무처리 방식과 능력에 따라 상당한 차이가 있을 수 밖엔 없습니다.

본인과 같은 경매전문컨설턴트 기준이라면...

인도명령신청-인도명령결정 및 송달-강제집행신청-집행계고-계고기간종료 후 집행신청-강제집행 실행 순으로 진행되며, 강제집행 완료 후 유체동산의 압류 및 매각 등의 추가적인 절차도 진행되어야 합니다.

대금납부 후 약 4주~6주 내외 로 강제집행까지도 가능합니다.

해당 권리분석은 기본 서류 상의 대략적인 내용을 토대로 한 1차 권리분석에 불과하므로, 이를 토대로 해당 물건의 안정성 및 입찰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합니다.

따라서, 해당 권리분석은 입찰 대상 물건에 대한 단순 참고의 용도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해당 물건에 대한 안전성, 입찰여부 및 적정 입찰가 의 판단은 주변탐문 및 현황조사를 비롯한 추가조사를 통해 그 외 각종 인수사항 및 임대차 및 점유관계, 추가비용 발생 가능성 등 제반 내용을 확인하신 후 최종적으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경매 초보 혹은 경매 지식과 경험이 부족하신 경우라면 본인이 아니더라도 가급적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보다 안전한 입찰을 진행하시길 권하는 바 입니다.

그 외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네임카드의 프로필에 기재된 연락처를 통해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대법원경매 상담. 컨설팅(대행) 문의.

[대법원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답변 답변확정 시마다 적립되는 해피빈은 전액 아동성폭력 피해자 들을 위해 기부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에구구~~~~

대부분 사람들이 그정도의 비용을 낙찰받는 비용정도로

칩니다.

물론 3개월은 그렇다 치더라고

이사비용을 물 필요까지는 없지만

그래도 들어가서 내가 평온하게 살 집인데

남의 가슴에 멍들게 하지 말자는 취지로

대부분 이사비용 줍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점유자께서는 알아보니 낙찰후에도 3개월정도 거주할수 있고 이사비용도 낙찰자한테 받을수있다.

3개월 거주를 법으로 인정하는것이 아니라 인도명령 송달되고 강제집행 까지 하려면 보통 3개월정도

걸립니다.(법원마다 다르니 더 빠를 수도 있습니다.)

이사비용을 낙찰자 한테 받을 수 있다.

낙찰자와 서로 협의해서 준다면야 안받을 이유는 없지만 낙찰자가 줄 의무는 없습니다.

보통은 강제집행 비용선에서 이사비를 주고 빨리 명도받습니다.

인도명령송달을 안받으면 특별송달 야간송달 공시송달 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인도명령문이 송달되어야 강제집행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결론)

이사를 빨리 가면 이사비를 주는 거에요.

3개월 살고 이사비도 받겠다는 것에 응해주실 이유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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