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낙찰 이사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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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저는 이번에 실거주할려고 18평정도 주상복합 아파트를 낙찰받았습니다 잔금까지 납부하고 인도명령 신청후에 채무자및 점유자님께 연락을 드렸는데
3개월정도 시간을주고 이사비용을 250만원 정도를 요구하십니다
저는 2개월정도 거주할수있도록 말씀드리고 이사비용은 100만원정도 드릴수있다고 말씀드렸는데
3개월 거주하시게하고 250만원을 드려야하나요?
점유자께서는 알아보니 낙찰후에도 3개월정도 거주할수 있고 이사비용도 낙찰자한테 받을수있다고
그만큼을 요구하는데 낙찰자가 죄인도 채무자도 아닌데 왜 점유자가 원하는데로 해줘야하는지 알수가 없습니다
낙찰 받을려고 입찰가 계산하느라 시간 투자. 잔금마련하느라 대출받아 어렵게 대금납부를 했는데
내집인데도 들어가지도 못하고 법적으로 강제집행할려고해도 돈과 시간낭비
경매로 넘어갔을때에는 채무자가 돈을 빌려 사용하고 사정이 있어 상환을 못해서 경매가 넘어간걸
그걸 왜 낙찰자가 그분들의 마음을 이해해줘야하는지 알수가 없습니다
강제집행 비용이나 이사비용 지불 계산해보면 어떤게 더 나을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인도명령신청은 해놓은 상태입니다.
점유자가 인도명령신청서를 받지 못할경우에는 어떻게 절차가 진행되면 강제집행 결정까지 얼마나 기간이 걸리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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