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매 권리 분석 좀 해주세요 너무 어려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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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 내역2021타경1457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김천시 삼락동1220, 구분건물 2층 201호외27개호
다세대(빌라)
건물면적 744
대지권 334
최저가 379,750,000
등기부현황
2015.06.16. / 통조림가공수협 / 근저당 설정 / 156,000,000원 / 말소기준등기
2018.04.10. / 임기봉 / 근저당 설정 / 700,000,000원 / 소멸
2021.10.06. / 임의경매 / 임기봉 / 청구액628,657,534 / 2021타경14570 (본건) / 소멸
2022.02.07. / 임의경매 / 통조림가공수협 / 청구금액 108,670,826 / 2022타경264 / 소멸
기타사항
건물 등기부상 최선순위설정일자 304호 2018.04.10 근저당권, 305호~705호 2012.05.01.근저당권
이렇게 표기되어 있는데
도대체 뭐가 뭔지 모르겠네요.
말소기준등기는 15년도 근저당 인데 본건 경매는 18년도 근저당에 대한 경매입니다.
이번 경매에 낙찰받게 되면 15년도 근저당에 대한 채무를 인수해야하는 것인가요?
기타사항에 최선순위설정 일자가 두개인 것은 어떻게 봐야하는 것인지랑 기타사항에 최선순위 설정일자가 왜 말소기준등기보다 빠른지도 궁금합니다.
부동산 경매 공부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모르는 게 많습니다.
상세하게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경매에 낙찰되면 추가로 부담해야하는 금액인 어떻게 되는지도 분석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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