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경매처럼 비용이 드나요 , 경매 최초시작가격 감정가는 어떤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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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매도 경매를 열때 경매비용이 드는거처럼 임차인이 공매요청을 해서 공매가 열리면 공매비용이들고 공매비용이 경매비용보다 더 비싸고 임차인이 부담하는건가요?
2.경매 최초시작가격은 감정가로 하는데 이 감정가는 뭐의 기준인가요? 예시로 공시지가의 150% 부터 최저매각가격이다 이런식으로 되게되는건가요
3.경매와 공매 둘다 배당순서(순위)는 완전히 똑같나요?
4.경매에서 유찰시 이 가격이상으로는 유찰되지않고 안내려간다는 유찰되는게 제한이있나요?
2.경매 최초시작가격은 감정가로 하는데 이 감정가는 뭐의 기준인가요? 예시로 공시지가의 150% 부터 최저매각가격이다 이런식으로 되게되는건가요
3.경매와 공매 둘다 배당순서(순위)는 완전히 똑같나요?
4.경매에서 유찰시 이 가격이상으로는 유찰되지않고 안내려간다는 유찰되는게 제한이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