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미반환시 퇴실 안해도 되나요?

전세금 미반환시 퇴실 안해도 되나요?

작성일 2022.10.05댓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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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그대로 내용입니다.

전세금을 받지 못했을 경우, 임차권등기 신청 이후 해당건이 승인될 때까지 2주가 소요된다고 들었습니다.

해당 경우, 승인 시기까지 퇴실하지 않고 그대로 살아도 무관한가요?

추가 사항으로는 계약 만료로 연장은 안한다고 내용증명 보낸 상태입니다.

허나, 법인이 집주인이었으나 부도가 발생하여 연락을 할 수 없습니다. 등기상에는 가압류로 보이고, 경매는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도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경매분야 전문가 대법원 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입니다.

시세보다 저렴하게 부동산의 매수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권리분석의 실수 등으로 인해 자칫 큰 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성 역시 존재한다는 것이 법원경매의 특징이지요.

따라서, 상의 대략적인 권리분석만으로 입찰여부를 판단하시는 것은 상당히 위험하니 이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질문에 대한 답변 및 주의사항

무관하느냐를 따질 문제가 아니라,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임차권등기가 경료되기 전 까지는 절대로 대항요건(전입+인도) 을 유지해야 합니다.

임차권등기가 경료되기 이전 이러한 대항요건을 상실하게 될 경우 임차인의 대항력은 소멸될 수 있기 때문이지요.

이점 각별히 주의하시어, 반드시 임차권등기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 경료된 이후 이사 및 전출을 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임대인이 법인이고, 부도로 인해 연락이 되지 않았다는 것으로 보아, 단순히 내용증명을 발송한 것만으로 임대차계약의 갱신거절 및 해지통보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이를 이유로 하여 임차권등기명령이 기각될 수도 있는 만큼 반드시 재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권리분석은 기본 서류 상의 대략적인 내용을 토대로 한 1차 권리분석에 불과하므로, 이를 토대로 해당 물건의 안정성 및 입찰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합니다.

따라서, 해당 권리분석은 입찰 대상 물건에 대한 단순 참고의 용도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해당 물건에 대한 안전성, 입찰여부 및 적정 입찰가 의 판단은 주변탐문 및 현황조사를 비롯한 추가조사를 통해 그 외 각종 인수사항 및 임대차 및 점유관계, 추가비용 발생 가능성 등 제반 내용을 확인하신 후 최종적으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경매 초보 혹은 경매 지식과 경험이 부족하신 경우라면 본인이 아니더라도 가급적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보다 안전한 입찰을 진행하시길 권하는 바 입니다.

그 외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네임카드의 프로필에 기재된 연락처를 통해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대법원경매 상담. 컨설팅(대행) 문의.

[대법원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답변 답변확정 시마다 적립되는 해피빈은 전액 아동성폭력 피해자 들을 위해 기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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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이 만기가 된 후에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했다면,반환받을 때까지 임대차계약은 유효하며 거주가능합니다.

경매가 된다면 대항력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 경매컨설팅은 '하실장경매'로 카톡(hads6683)로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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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임차권등기가 된것을 확인하고 주민등록을 전출해도 됩니다.

그전에는 전입과 점유를 반드시 유지해야 합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을때 까지 전셋집에 계속 살수 있습니다.

돈을 못받았으니 받아야 퇴거를 하죠.

임차권등기를 하는 이유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돈을 못돌려받았는데

이사를 가야할 경우에 합니다.

본인이 경매신청을 해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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