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미반환시 퇴실 안해도 되나요?
-
게시물 수정 , 삭제는 로그인 필요
질문 그대로 내용입니다.
전세금을 받지 못했을 경우, 임차권등기 신청 이후 해당건이 승인될 때까지 2주가 소요된다고 들었습니다.
해당 경우, 승인 시기까지 퇴실하지 않고 그대로 살아도 무관한가요?
추가 사항으로는 계약 만료로 연장은 안한다고 내용증명 보낸 상태입니다.
허나, 법인이 집주인이었으나 부도가 발생하여 연락을 할 수 없습니다. 등기상에는 가압류로 보이고, 경매는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도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세금을 받지 못했을 경우, 임차권등기 신청 이후 해당건이 승인될 때까지 2주가 소요된다고 들었습니다.
해당 경우, 승인 시기까지 퇴실하지 않고 그대로 살아도 무관한가요?
추가 사항으로는 계약 만료로 연장은 안한다고 내용증명 보낸 상태입니다.
허나, 법인이 집주인이었으나 부도가 발생하여 연락을 할 수 없습니다. 등기상에는 가압류로 보이고, 경매는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도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