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라테스 스튜디오 창업 문의 (용도 변경)

필라테스 스튜디오 창업 문의 (용도 변경)

작성일 2022.09.29댓글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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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물을 보고 온 후 부동산 측에세 건축물대장을 보내서
확인해보니 주용도는 근린생활시설, 주택 이라고 표기 되어 있는데 제가 계약 하려는 3층은 사무실로 되어 있어서요 ㅠ
현재 건물 1층은 음식점이 있고
2층은 건축사무실이 있으며
4/5층은 임대인께서 거주중예요!
제가 계약하려는 3층에 필라테스 스튜디오를 차려도 되나요??
아니면 용도 변경을 임차인 제가 하면 되는건가요?
인테리어도 하게되면 작은돈이 들어가는게 아닌데
불안 해서요 ㅠ 처음이라 너무 어렵네요 ㅠ
고수님들께 여쭤봅니다



#필라테스 스튜디오 #필라테스 스튜디오 추천 #필라테스 스튜디오에서 #필라테스 사진 스튜디오 #서울 필라테스 스튜디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로아트법률 행정사사무소

대표 김태환 행정사 입니다.

사실관계를 조금 더 정확하게 파악해야 하지만,

저의 용도변경 경험과 비슷한 것으로 추정하여 답변드립니다.

위의 건물의 사무실은 2층과 3층 총 바닥면적 합계는 213.12㎡ 입니다.

이에, 건축법시행령 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4. 제2종 근린생활시설 하.에 의거 해당 건물 사무소의 전체 바닥면적 합계가 500㎡ 미만이면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보여짐에 필라테스 스튜디오는 제2종근린생활로 추정됨으로서

단순한 표시변경신청으로 용도변경이 가능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다만, 조례 및 관련법 등에 따라 용도변경 시 "구조안전확인서"를 원하는 관할관청이 있습니다.

"구조안전확인서"는 구조안전 진단이 아닌 확인서로 건축구조기술사의 업무입니다.

용도변경은 대부분 새로 들어오는 임차인이 부담하나, 임대인과 협의하여 절반씩 부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용도변경을 혼자 진행하시면 머리는 아프면서 시간과 금액적인 낭비가 되실 수 있습니다.

저희 로아트법률 행정사사무소는 10년 이상의 법무팀 소송 등 경험으로 법률해석이 뛰어난 행정사로서

건축사와 건축구조기술사와 협력하여 업무를 대행해드리고 있으니, 어려운 법률은 로아트와 함께하세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필라테스 전문 인테리어, 큐플레이스 입니다.

필라테스, 요가 등은 사용하는 바닥면적 합계가 500㎡ 미만인 경우,

건축물 용도가 제2종 근린생활시설 곳에서만 영업이 가능합니다.

건축물 용도가 사무실인 곳에서 영업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주변에 필라테스 창업하신 분들이

사무실 또는 오피스텔에서 영업하시는 것을 보신적이 있을것 같습니다.

사업을 시작할 때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거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신고'는 비교적 규제가 덜한 업종이고, '허가'는 심의를 통해 허가를 받아야만 합니다.

필라테스는 '신고'만 하면 사업자등록증이 나오는데

현실적으로 공무원들이 건물 용도과 실제 사용 방식에 대한 불법 여부를

일일이 단속하기 어렵기 때문에 사무실(오피스텔) 용도인 곳에서

필라테스, 요가, 개인PT 등의 영업을 하는 것을 보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곳에서 영업을 하더라도

주변에서 신고를 하면 단속이 나와서 영업을 접어야 할 수 있습니다.

될 수 있으면 제2종 근린생활시설인 다른 부동산을 알아 보시거나

해당 건물 건물주에게 3층을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을 해줄 수 있는지

요청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출처 : 큐플레이스 | 상업공간 인테리어 가이드북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건축설계하는 사람입니다.

2층,3층의 사무실이란거 저건 제2종근린생활시설(사무실)입니다.

필라테스 영업이 제2종근생이면 가능합니다. 그냥 하셔도 됩니다.

지자체에 따라서 필라테스도 실내체육업 으로 용도를 바꾸라고도 합니다만

면적이 작아서(500m2m이하) 어차피 제2종근생(실내체육)에 속합니다.

현재 근린생활시설이기에 그냥 영업신고를 하면 됩니다.

인테리어 전에 지자체에 먼저 영업신고 문의를 하세요.혹시 모르니...

만약 근생(사무소)를 근생(실내체육) 으로 바꾸라고 한다면 이건 표시변경이라서

2층에 건축사사무실잇다하시니 거기 가면 백만정도 나옵니다.

아니면 이웃인데 싸게 해달라고 해보세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인테리어 사기꾼을 박제시키는 카페를 운영하는

카페 문지기입니다

.

<답 변>

건물주에게 용도변경을 요청하셔서

제2종근린생활 용도로 변경하시면 가능합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들어가서 무작정 창업하면 불법이 됩니다

들어가시기 전에 용도변경을 하고 계약을 하시기 바랍니다

불법 건축물이네 이런 문제들때문에 용도변경이 안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입니다

.

저희 카페 식구들이 추구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맘 먹고 덤벼드는 사기꾼을 공유해서 거르자

그리고

좋은 인테리어 업자가 될 수 밖에 없는 시장을 만들자

.

인테리어 소비자가 행사할 수 있고,

행사해도 되며,

행사해야 하는 권리들을 공유해서 행사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왜곡된 인테리어 시장을 바로잡고,

소비자는 만족스러운 인테리어를 하되

인테리어 업자들은 그에 상응하는 이익을 볼 수 있는 시장을 만들어 나가고자 합니다

.

저희 카페에 오셔서 꼭 견적 받는 법에 대한 글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돈도 아끼고 사기도 방지하며, 만족도도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

제가 이 카페를 운영하면서 가장 크게 느낀 점은

1.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더 많은 사기꾼이 있다

​.

2. 근데 이게 전체 사기꾼의 절반 조차도 안될 것이다

(2020년 초까지만 제가 직접 올리므로)

​.

3. 아직 카페의 공지력이 크지 않으므로 사기꾼들이

숨고, 인기통, 레몬테라스 등에서 아직도 사기치고 있다

.​

4. 사기꾼들이 사기를 치기 위해 인테리어 단가를 말도 안되는 가격으로

내려놓아 소비자뿐만 아니라 선량한 인테리어 업자들까지 피해를 보고 있다

.

합리적인 가격에 인테리어 사업주분들은 돈을 벌고,

소비자들은 만족도 높은 인테리어 공사가 이뤄지는

그런 시장을 만들어 나가고 싶습니다

.

사기꾼들 무조건 뿌리 뽑아야 합니다

.

아래 카페에 공유해주시면

많은 분들이 답 달아주실겁니다

​.

https://cafe.naver.com/the10bird

.

집을 구매하고 몇달 뒤 우리집에서 물이 샌다면??? - 3분인테리어

https://youtube.com/shorts/LB3faK3QpLo?feature=share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올리신글 잘 보았습니다

신축, 리모델링, 인테리어시에는 현장의 조건이나

의뢰인님의 컨셉에 따라서 공사금액의 차이가

많습니다.

연락주시면 의뢰인님의 컨셉을 들어보고

공사 진행과정 (현장실사가이루어지면 좋겠죠 ^^) 등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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