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 전세 경매로 넘어갈거 같은데 대처방안 좀 알려주세요

빌라 전세 경매로 넘어갈거 같은데 대처방안 좀 알려주세요

작성일 2022.09.13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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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잠도안오고 걱정이돼서 큰일입니다......

현재 빌라 전셋집에 살고있습니다.
계약은 22.3월까지고 보증금은 1억7천입니다.
첨에 들어갈때는 등기부등본상 깨끗했고 확정일자, 전입신고도 바로해서 대항력은 만들어놨습니다.
임차인들 확정일자 비교해도 늦은거같진않구요..

근데 작년에 집주인이 빌라를 팔고나서부터가 문제입니다. 팔때도 보증금보다 싸게 팔았고 바뀐집주인이 새로계약한 임차인에게(기업체) 돈을주지않아 기업체에서 압류를 걸어놓은 상황입니다.. 기업체에서 경매에 넘길거같은데

주변사람들말로는 경매넘어가도 1억도 못받을거밭다고합니다.. 배당신청을 해도 보증금을 모두 돌려받기도 힘들거같고, 차라리 배당신청을 하지말고 낙찰을 받으라고합니다....

도대체 우째야할까요.....도움부탁드립니다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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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경매분야 전문가 대법원 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입니다.

시세보다 저렴하게 부동산의 매수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권리분석의 실수 등으로 인해 자칫 큰 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성 역시 존재한다는 것이 법원경매의 특징이지요.

따라서, 상의 대략적인 권리분석만으로 입찰여부를 판단하시는 것은 상당히 위험하니 이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질문에 대한 답변 및 주의사항

주변에서 들으신 말이나, 앞선 답변 역시 모두 맞지 않습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전입+인도 를 통해 대항요건을 갖출 당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 권리관계가 깨~~끗한 상태였다면, 질문자님은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 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매각절차를 통해 전액배당이 불가능 할 경우 미배당임차보증금은 낙찰자의 추가인수대상이 되는 만큼 낙찰자로부터 이를 반환받을 때까지 낙찰자의 명도요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대항력 이라는 것 이지요.

허나....

문제는 이것이 법률 상 이론에 따른 것에 불과할 뿐 이라는 것 이지요.

앞서 답변 드린 바와 같이, "전액배당이 불가능할 경우,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의 미배당임차보증금 차액은 낙찰자의 추가인수대상" 이 된다는 것은, 낙찰자가 얼마에 낙찰을 받든 관계없이 실질적인 총매입금액은 최소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의 임차보증금 1.7억 이상이 됩니다.

따라서, 당연히 해당 물건이 최소 1.7억+@ 이상의 매매시세를 형성하고 있어야 가능한 얘기 인 것이고,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임차보증금 보다 낮은 매매금액 즉, 역전세가 발생한 상황에서는 당연히 시세보다 비싸게 매수를 할 사람이 없는 것은 당연한 일 이고...

그렇다면, 당연히 수차례 유찰을 반복하다가 결국 기각결정이 이루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입찰에 참여한다???

이 또한 신중히 선택해야 할 문제 입니다.

채권상계신청을 한다 하더라도, 채권상계는 임차보증금이 아닌 배당금액을 기준으로 하게 됩니다.

즉, 질문자님 역시 낙찰을 받는다 하더라도 실질적인 총매입금액은 최소 1.7억원 이상 이 되는 셈 이 됩니다.

더군다나,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입찰에 참여하여 낙찰을 받을 경우 임차인의 지위는 혼동에 의해 소멸하게 되는 바, 임차보증금의 손실에 대해 전소유자(임대인) 에게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

결국...

역전세가 발생한 만큼 어느정도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인 어쩔 수 없는 현실이기 때문에, 보다 손실규모가 적은 방법을 선택해야 하나...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각각의 경우의 수에 따른 손익계산 과 비교가 불가능 하므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임대차계약서, 전입 및 확정일자, 배당요구여부 및 일자, 경매사건번호 등 기초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해당 물건의 개별적인 특성을 고려한 적정시세의 확인, 인근 유사물건의 낙찰사례 등 통계자료 등을 토대로 예상낙찰가 및 이에 따른 예상배당표 작성 후 각각의 경우의 수에 따른 손익계산 을 통해 손실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는 것이 유일한 해결책이자 최선의 대응방법 입니다.

이러한 과정이 선행되지 않는 이상, 그 어떤 답변이나 정보도 신뢰하시는 일 없으시기 바랍니다.

근거없는 주장 만큼 위험한 것은 없으니까요.^^​

해당 권리분석은 기본 서류 상의 대략적인 내용을 토대로 한 1차 권리분석에 불과하므로, 이를 토대로 해당 물건의 안정성 및 입찰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합니다.

따라서, 해당 권리분석은 입찰 대상 물건에 대한 단순 참고의 용도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해당 물건에 대한 안전성, 입찰여부 및 적정 입찰가 의 판단은 주변탐문 및 현황조사를 비롯한 추가조사를 통해 그 외 각종 인수사항 및 임대차 및 점유관계, 추가비용 발생 가능성 등 제반 내용을 확인하신 후 최종적으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경매 초보 혹은 경매 지식과 경험이 부족하신 경우라면 본인이 아니더라도 가급적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보다 안전한 입찰을 진행하시길 권하는 바 입니다.

그 외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네임카드의 프로필에 기재된 연락처를 통해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대법원경매 상담. 컨설팅(대행) 문의.

[대법원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답변 답변확정 시마다 적립되는 해피빈은 전액 아동성폭력 피해자 들을 위해 기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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