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경매 권리분석 질문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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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 : 김놀부
채무자 : 김흥부
소유자 : 김흥부
경매 초보입니다. 권리 분석을 하고 있는데,
지금 위에 상황을 가정했을 때, 이게 괜찮은건지 모르겠어서요.
일반적으로 주거임차인이 대항력이 없으면, 경매에 참여해도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등기상 김놀부가 소멸기준일 보다 밑에 있기 때문에 대항력이 없다고 판단)
위에 “참조용 예상배당여부”란에 배당금이 적혀 있어서,
1. 혹시 입찰할 때 1300만원을 김놀부에게 줄 생각하고 입찰가를 책정해야되는건지 궁금합니다.
2. 최고가 매수 신고인의 낙찰 금액에서 구분 순서대로 배당되는건가요?
(예를들어 만약 김놀부가 갑6이면 갑 2,3,4 순서대로 다 배당되고 남는 금액을 가져가는 구조인가요?)
3. 등기상 비고란에 매매 신탁재산의 처분이라는 말이 무슨뜻인가요?
(김흥부가 홍길동의 신탁재산을 매수했고, 이번 경매랑은 관련이 없는거 아닌가요?)
4. 항상 소멸기준의 비고란에 (주택)소액배당 4000이라 1400 (상가)2500 750적혀있던데, 이건 무슨뜻인지 궁금합니다.
경매 초보인데,,, 너무 하찮은 질문이라, 어디 세세하게 물어볼 곳이 없어서요. 도와주세요.
혹시 다 모르시더라도 아는것만이라도 설명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추가내공이 적네요. 도움이 된다면 포인트로 감사표시 하겠습니다.
채권자 : 김놀부
채무자 : 김흥부
소유자 : 김흥부
경매 초보입니다. 권리 분석을 하고 있는데,
지금 위에 상황을 가정했을 때, 이게 괜찮은건지 모르겠어서요.
일반적으로 주거임차인이 대항력이 없으면, 경매에 참여해도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등기상 김놀부가 소멸기준일 보다 밑에 있기 때문에 대항력이 없다고 판단)
위에 “참조용 예상배당여부”란에 배당금이 적혀 있어서,
1. 혹시 입찰할 때 1300만원을 김놀부에게 줄 생각하고 입찰가를 책정해야되는건지 궁금합니다.
2. 최고가 매수 신고인의 낙찰 금액에서 구분 순서대로 배당되는건가요?
(예를들어 만약 김놀부가 갑6이면 갑 2,3,4 순서대로 다 배당되고 남는 금액을 가져가는 구조인가요?)
3. 등기상 비고란에 매매 신탁재산의 처분이라는 말이 무슨뜻인가요?
(김흥부가 홍길동의 신탁재산을 매수했고, 이번 경매랑은 관련이 없는거 아닌가요?)
4. 항상 소멸기준의 비고란에 (주택)소액배당 4000이라 1400 (상가)2500 750적혀있던데, 이건 무슨뜻인지 궁금합니다.
경매 초보인데,,, 너무 하찮은 질문이라, 어디 세세하게 물어볼 곳이 없어서요. 도와주세요.
혹시 다 모르시더라도 아는것만이라도 설명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추가내공이 적네요. 도움이 된다면 포인트로 감사표시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