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일자 안받았는데 다세대 전세집 경매 넘어가면

확정일자 안받았는데 다세대 전세집 경매 넘어가면

작성일 2022.03.12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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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인데 다세대이구요 전세로 살고있는데 경매 넘어간다고 안내문이 왔어요
계약서가 사라져 주민센터가니 확정일자 받지않은걸로 나온다네요
현재(3월12일) 배당요구 종기일(5월11일)인데 익산이구요
집주인이 15년도 3월 중순 8천5백5십으로 현 집을 매매했구요 임차인은 18년도 5~6월에 전세 싸게 3500에 들어와서 살고있습니다 전세금은 대출없이 개인돈으로 들어왔구요.

1. 그 당시 시게보다 전세금 싸게 들어왔는데 전세금이 낮은만큼 돌려받기 쉬울 수 있을까요

2. 확정일자 안받은거 같은데 최대한 어떤 서류를 준비해서 배당요구 종기일 전에 제출해야 보호받을 수 있고 유리할까요

3. 집주인이 3월중에 대출을 해결하려고 한다는데 해결되면 경매가 취소되는건가요?

4. 임차인이 경매 때 집을 매매한다면 좋은점이 있을까요
임차인이 매매해버린다면 전세금 돌려받나요?

전세보증보험 안들었고 확정일자 안받았는데 최대한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 있는지 알려주세요. 어떤 경우가 왔을 때 전세금을 못 돌려받는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1. 그 당시 시게보다 전세금 싸게 들어왔는데 전세금이 낮은만큼 돌려받기 쉬울 수 있을까요

<답변> 소액보증금에 해당하면 최우선 변제는 받을 수 있습니다.

최우선 변제는 확정일자가 없어도 받을 수는 있습니다.

2. 확정일자 안받은거 같은데 최대한 어떤 서류를 준비해서 배당요구 종기일 전에 제출해야 보호받을 수 있고 유리할까요

<답변> 지금이라도 확정일자를 받아서 일단은 배당요구 및 권리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3. 집주인이 3월중에 대출을 해결하려고 한다는데 해결되면 경매가 취소되는건가요?

<답변> 대출 갚으면 경매는 취소 됩니다.

4. 임차인이 경매 때 집을 매매한다면 좋은점이 있을까요

임차인이 매매해버린다면 전세금 돌려받나요?

전세보증보험 안들었고 확정일자 안받았는데 최대한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 있는지 알려주세요. 어떤 경우가 왔을 때 전세금을 못 돌려받는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매매라도 된다면 전세금은 돌려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매수인이 전세금을 승계하니 돌려 받습니다.

하지만 매매가 어려울 것이라서 대출을 갚아서 경매가 취소되지 않으면 전세금 받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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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즉, 전입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확정일자는 효력이 없습니다. 2. 경매개시결정일 이후의 임차권등기에 해당하는 바, 반드시 배당요구종기일 이내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