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권리 분석들에 관한 질문들 입니다.

경매 권리 분석들에 관한 질문들 입니다.

작성일 2019.11.29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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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 쉽게 쉽게 실전적으로 하시라는 분들 얘기도 들어보긴 했지만, 저는 그래도 일단 권리 분석 마스터는 꼭


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어서 질문 드립니다.


물론 초보때는 안전한 물건들 위주로 해야 되겠지만, 특수 물건도 욕심이 있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1. 매각 물건 명세서 보면 조사된 임대차 내역 없음. 이라고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없는줄 알고 낙찰받았다가, 낙찰자가 보증금 물어주는 낭패를 보는 경우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들어본 한 예시로는 서울 강남구 센스아파트 라고 적어야 하는데, 서울 강남구 쎈스아파트 라고 적어서 법원평가사가 전입세대열람을 해봤지만, 기록이 없어서 조사된 임대차 내역 없음 이라고 썻는데 결국 대항력 있고 배당요구 안한 임차인이 있었고, 법원평가사는 법대로 조사를 진행하였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 라는 판결이 나와서 결국 낙찰자가 부담을 한 사례를 보았는데요. 이러한 경우 전입세대열람에도 나와있지 않는 기록을 임차인이 전입한 날짜랑 보증금 등등 무슨방법 으로 조사를 할수가 있는건가요? 


그리고 낙찰 받으려고 하는 건물의 과거임차인 부터 현대 임차인까지 다 볼수 있는 방법은 있는 것인가요?


전입세대 열람은 현재의 임차인들만 표시가 되는 거겠죠??


매각 물건 명세서에 임차인 이름만 있고, 보증금 기록 없고 전입신고 기록 확정일자 기록 없는 기록이 있으면 이러한 경우도 전입세대열람서 보면 다 알수 있는 건가요?? 보증금액은 어떻게 알아볼수 있는걸까요??





2. 매각 물건 명세서 보면 등기부 등본에 나오는 권리 외에도 등기부 등본에 나오지 않는 권리들 유치권, 법정 지상권, 분묘 기지권, 등도 문제가 있으면 표시를 해준다고 하는데 맞는 건가요?? 그리고 문제 있는 권리가 있는데, 법원평가사 가 실수로 기재 하지 않으면 매각 불허가 신청을 할수 있다고 하는데, 중요한건 매각 불허가 신청을 할려고 해도, 입찰자 본인이 무엇이 문제가 있구나. 라는걸 인지 해야만 매각 불허가 신청을 할수 있는거지. 모르고 있다면 결국 잔금까지 다 치루고 매각 불허가 신청도 받지 못하잖아요.

여러 영상들이나 글 들에선 매각 물건 명세서를 신뢰하면 된다. 라고들 말을 하는데 솔직히 저는 제가 확실히 알고, 진행 해야지 손해를 안볼거 같아서, 이런 여러가지 상황들을 알아보고자 하는데, 자료들이 부족하더라구요.  법정지상권, 유치권, 분묘 기지권을 알아볼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3. 인수되는 권리랑 인수되지 않는 권리에 대해서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말소권리 기준보다 선순위 권리들은 당연히 인수 되는건 알고 있구요, 말소 기준권리 보다 후순위 인데도 낙찰자가 인수를 해야 하는 권리가 있는건가요?? 이런 권리들은 잘못하면 소유권 상실까지도 갈수 있다고 들어본거 같습니다.




4. 마지막으로 권리 분석에도 여러가지 변수 사항들이 있어서 나열하긴 힘드시겠지만, 완벽하게 권리 분석을 해야하는 여러가지 예시와 알아보는 방법 해결 방법 등등 알려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읽어봐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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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경매분야 전문가 대법원 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입니다.

시세보다 저렴하게 부동산의 매수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권리분석의 실수 등으로 인해 자칫 큰 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성 역시 존재한다는 것이 법원경매의 특징이지요.

따라서, 상의 대략적인 권리분석만으로 입찰여부를 판단하시는 것은 상당히 위험하니 이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질문에 대한 답변 및 주의사항

와...

법원경매 컨설팅 경력 15년이 넘는 본인 조차도 아직 공부해야 할 것도 많고, 모르는 것도 많은데...

마스터...라니요.^^;;

이런 저런 이유로(어떤 의미에서는 너무나도 황당한 질문인터라...) 지나치려다가, 무답변 또는...본인의 답변 역시 그렇긴 하겠지만, 쓸데없는 답변만 주루룩 달릴 듯 하여 간략하게 나마 답변 드려봅니다.

1. 매각 물건 명세서 보면 조사된 임대차 내역 없음. 이라고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없는줄 알고 낙찰받았다가, 낙찰자가 보증금 물어주는 낭패를 보는 경우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들어본 한 예시로는 서울 강남구 센스아파트 라고 적어야 하는데, 서울 강남구 쎈스아파트 라고 적어서 법원평가사가 전입세대열람을 해봤지만, 기록이 없어서 조사된 임대차 내역 없음 이라고 썻는데 결국 대항력 있고 배당요구 안한 임차인이 있었고, 법원평가사는 법대로 조사를 진행하였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 라는 판결이 나와서 결국 낙찰자가 부담을 한 사례를 보았는데요. 이러한 경우 전입세대열람에도 나와있지 않는 기록을 임차인이 전입한 날짜랑 보증금 등등 무슨방법 으로 조사를 할수가 있는건가요?

얼핏 들으면, 질문자님이 정확한 지적을 하신 듯(?) 하나, 이는 팩트가 아니라 어떠한 팩트를 질문자님의 자의적인 해석을 한번 더 거친 후 질문을 하신 터라....

이렇게 질문하시면 답 이 안나옵니다.^^;;

"센스아파트" 를 "쎈스아파트" 라고 잘못 적었다??? 그건 엄연히 법원 매각절차 상 중대한 오류 입니다.

허나..잘못 적었다 라는 건 팩트가 아니겠지요.^^;;

말씀하신 경우는, 공적장부 상의 내용과 현황상의 내용이 상이한 경우 종종 발생하는 경우 입니다.

또한...공적장부라 한들, 공신력이 없는 등기부등본 과 공신력을 갖춘 건축물대장 상 표시의 차이에 의한 것 이지요.

단순하게 착오나 실수로 잘못 적은 것이 아니라, 공적장부, 그 중에서도 건축물대장과 등기부등본 상 건축물의 이름이 다르거나...건축물대장과 등기부등본 상 건축물의 이름은 동일하나, 현황 상 의 이름이 다르거나 한 경우 에 발생하는 문제 입니다.

이것이 팩트 이지요.

이 경우, 법원에서는 기본적으로 공적장부를 기준으로 하여 전입세대열람을 하게 됩니다.

때문에, 공적장부를 기준으로 전입세대열람을 한 것에 과실이 있다고 볼 순 없겠지요.

오히려, 공적장부와 현황상의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지 못한 낙찰자의 과실 로 볼 수 있는 경우 입니다.

따라서, 공적장부와 현황 상 명칭의 차이가 있는 경우라면, 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 현황 상 명칭 모두에 대해서 전입세대열람을 확인하는 것이 정답 입니다.

이와 같이 3가지의 전입세대열람 상 나타나지 않는 임차인 이라면,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한 임차인 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지요.

그리고 낙찰 받으려고 하는 건물의 과거임차인 부터 현대 임차인까지 다 볼수 있는 방법은 있는 것인가요?

전입세대 열람은 현재의 임차인들만 표시가 되는 거겠죠??

전입세대열람은 현재 시점의 전입세대만 확인 가능합니다.

매각 물건 명세서에 임차인 이름만 있고, 보증금 기록 없고 전입신고 기록 확정일자 기록 없는 기록이 있으면 이러한 경우도 전입세대열람서 보면 다 알수 있는 건가요?? 보증금액은 어떻게 알아볼수 있는걸까요??

매각물건명세서 상 전입, 확정일자 등이 존재하지 않고 이름만 있는 경우는, 현황조사 시 확인된 내용을 기재한 것 입니다.

전입신고를 한 점유자 라면, 매각물건명세서 상 전입이 표시됩니다.

확정일자의 경우, 적법한 임차인 이라 하더라도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다면 확정일자 및 그 유무 가 표시되지 않습니다.

2. 매각 물건 명세서 보면 등기부 등본에 나오는 권리 외에도 등기부 등본에 나오지 않는 권리들 유치권, 법정 지상권, 분묘 기지권, 등도 문제가 있으면 표시를 해준다고 하는데 맞는 건가요?? 그리고 문제 있는 권리가 있는데, 법원평가사 가 실수로 기재 하지 않으면 매각 불허가 신청을 할수 있다고 하는데, 중요한건 매각 불허가 신청을 할려고 해도, 입찰자 본인이 무엇이 문제가 있구나. 라는걸 인지 해야만 매각 불허가 신청을 할수 있는거지. 모르고 있다면 결국 잔금까지 다 치루고 매각 불허가 신청도 받지 못하잖아요.

여러 영상들이나 글 들에선 매각 물건 명세서를 신뢰하면 된다. 라고들 말을 하는데 솔직히 저는 제가 확실히 알고, 진행 해야지 손해를 안볼거 같아서, 이런 여러가지 상황들을 알아보고자 하는데, 자료들이 부족하더라구요. 법정지상권, 유치권, 분묘 기지권을 알아볼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잘못 공부하신 겁니다.

그 어떤 법원에서도, 그 어떤 물건명세서 상 에서도 유치권, 법정지상권, 분묘기지권 이 성립한다 하지 않는다 명시하지 않습니다.

다만, "성립여지 있음" 또는 "성립여부가 불분명한.." 이라는 표시를 할 뿐 이지요.

또한, 이러한 언급이 없다 하더라도, 이것이 매각불허가 신청의 직접적인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법정지상권, 유치권, 분묘기지권을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은...

간단히 말해도, 하루종일 떠들수 있고, 최소한 책 한권 분량이 나옵니다.^^;;

3. 인수되는 권리랑 인수되지 않는 권리에 대해서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말소권리 기준보다 선순위 권리들은 당연히 인수 되는건 알고 있구요, 말소 기준권리 보다 후순위 인데도 낙찰자가 인수를 해야 하는 권리가 있는건가요?? 이런 권리들은 잘못하면 소유권 상실까지도 갈수 있다고 들어본거 같습니다.

모든 케이스를 다 예로 들 순 없습니다.^^;;

후순위 임에도 불구하고 낙찰자가 인수해야 하는 권리는, 대표적으로는 소유권을 다투는 가처분 이 있으며, 현재는 사라진 예고등기도 질문하신 바와 같이 인수해야 하는 대표적인 권리 입니다.

물론, 이는 등기부등본 상 등기되는 권리에 한 합니다.

4. 마지막으로 권리 분석에도 여러가지 변수 사항들이 있어서 나열하긴 힘드시겠지만, 완벽하게 권리 분석을 해야하는 여러가지 예시와 알아보는 방법 해결 방법 등등 알려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와...

그걸 상 에서 답변을 한다는 것은 십여년 간 공부하고, 실무에서 종사한 그 모든 정보와 지식과 경험 을 모두 답하라 라는 말과 동일한 수준 입니다.

수십, 수백가지의 변수가 존재하고, 이에 따라 예상가능한 경우의 수는 수백,수천가지가 넘습니다.

그걸, 에서 답변을 원하시는 건가요?

과연...

완벽하게 권리분석을 해야 하는 여러가지 예시와 알아보는 방법, 해결방법??? 에 대한 답이 가능할까요?

대충 책 10권 정도 분량은 되겠네요.^^;;

이와 관련된 그 어떤 답변도 들으실 수 없겠지만, 답변이 있더라도 신뢰하시는 일 없으시길 바랍니다.^^;;

해당 권리분석은 기본 서류 상의 대략적인 내용을 토대로 한 1차 권리분석에 불과하므로, 이를 토대로 해당 물건의 안정성 및 입찰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합니다.

따라서, 해당 권리분석은 입찰 대상 물건에 대한 단순 참고의 용도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해당 물건에 대한 안전성, 입찰여부 및 적정 입찰가 의 판단은 주변탐문 및 현황조사를 비롯한 추가조사를 통해 그 외 각종 인수사항 및 임대차 및 점유관계, 추가비용 발생 가능성 등 제반 내용을 확인하신 후 최종적으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경매 초보 혹은 경매 지식과 경험이 부족하신 경우라면 본인이 아니더라도 가급적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보다 안전한 입찰을 진행하시길 권하는 바 입니다.

그 외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네임카드의 프로필에 기재된 연락처를 통해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대법원경매 상담. 컨설팅(대행) 문의.

[대법원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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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에 관한 친절한 상담과

법원경매 매수신청대리(등록번호;서울중앙지방법원01-18-19)를 전문으로 하는

예스옥션 http://yesauction.modoo.at/ 대표 김명석입니다.

또한 <경매초보도 특수물건 한다>라는 책의 저자입니다.

http://book.naver.com/bookdb/book_detail.nhn?bid=13341876

1. 입찰자들이 알 수 있는 정보는 세대열람내역을 직접 떼서 그 집에 전입된 사람의 전입일과 이름 뿐입니다. 그리고 법원의 현황조사서와 매각물건명세서를 통한 방법 외에는 없습니다. 모든 위험은 입찰자의 몫이고 법원은 책임이 없습니다. 다만 법원의 오류로 인한 매각물건명세서와 상이할 땐 매각불허가 신청을 할 수 있고, 이는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과거 임차인부터 현재 임차인까지 다 볼 수 있는 길은 국정원 정도는 가능하겠지요.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도 어긋나고요.

법원으로서도 전입세대는 있는데 보증금 등을 밝히지 않는다면 강제로 수사할 권한도 없으므로 그런 물건은 내부자만 입찰가능하거나 탐문조사 그리고 근저당권자를 통해 간접적으로 알아내는 방법 외에는 없습니다.

2. 법정지상권은 등기부등본과 건물축조연대 소유자 등을 파악하면 알 수 있습니다. 유치권은 신고를 했다면 유치권자의 존재를 알 수 있고 신고하지 않은 유치권이 있다면 매각불허가 신청을 하면 됩니다. 분묘기지권은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이 분묘를 쓴 연대, 비석을 통한 사망자의 생몰연대 등을 통하는 방법 외에는 뾰족한 수가 없습니다.

3. 책 한 권 분량을 질문하시네요. 소유권에 관한 분쟁, 그리고 건물철거권을 위한 가처분 등은 낙찰자에게 인수됩니다.

더 궁금한 사항은

카페 <유쾌명쾌 부동산경매> http://cafe.naver.com/reauc

들어오셔서 문의해도 됩니다.

또한 휴대폰에서 팟빵이라는 어플을 깔고

제가 진행하는 <부동산경매, 초보가 고수되기> 오디오 방송을 들어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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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부동산경매에 관심을 가지게 되어서 질문드립... 물건을 경매 진행해도 될지 권리분석 부탁드려요... 부동산 경매관한 친절한 상담과 법원경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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