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권리 분석들에 관한 질문들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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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 쉽게 쉽게 실전적으로 하시라는 분들 얘기도 들어보긴 했지만, 저는 그래도 일단 권리 분석 마스터는 꼭
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어서 질문 드립니다.
물론 초보때는 안전한 물건들 위주로 해야 되겠지만, 특수 물건도 욕심이 있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1. 매각 물건 명세서 보면 조사된 임대차 내역 없음. 이라고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없는줄 알고 낙찰받았다가, 낙찰자가 보증금 물어주는 낭패를 보는 경우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들어본 한 예시로는 서울 강남구 센스아파트 라고 적어야 하는데, 서울 강남구 쎈스아파트 라고 적어서 법원평가사가 전입세대열람을 해봤지만, 기록이 없어서 조사된 임대차 내역 없음 이라고 썻는데 결국 대항력 있고 배당요구 안한 임차인이 있었고, 법원평가사는 법대로 조사를 진행하였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 라는 판결이 나와서 결국 낙찰자가 부담을 한 사례를 보았는데요. 이러한 경우 전입세대열람에도 나와있지 않는 기록을 임차인이 전입한 날짜랑 보증금 등등 무슨방법 으로 조사를 할수가 있는건가요?
그리고 낙찰 받으려고 하는 건물의 과거임차인 부터 현대 임차인까지 다 볼수 있는 방법은 있는 것인가요?
전입세대 열람은 현재의 임차인들만 표시가 되는 거겠죠??
매각 물건 명세서에 임차인 이름만 있고, 보증금 기록 없고 전입신고 기록 확정일자 기록 없는 기록이 있으면 이러한 경우도 전입세대열람서 보면 다 알수 있는 건가요?? 보증금액은 어떻게 알아볼수 있는걸까요??
2. 매각 물건 명세서 보면 등기부 등본에 나오는 권리 외에도 등기부 등본에 나오지 않는 권리들 유치권, 법정 지상권, 분묘 기지권, 등도 문제가 있으면 표시를 해준다고 하는데 맞는 건가요?? 그리고 문제 있는 권리가 있는데, 법원평가사 가 실수로 기재 하지 않으면 매각 불허가 신청을 할수 있다고 하는데, 중요한건 매각 불허가 신청을 할려고 해도, 입찰자 본인이 무엇이 문제가 있구나. 라는걸 인지 해야만 매각 불허가 신청을 할수 있는거지. 모르고 있다면 결국 잔금까지 다 치루고 매각 불허가 신청도 받지 못하잖아요.
여러 영상들이나 글 들에선 매각 물건 명세서를 신뢰하면 된다. 라고들 말을 하는데 솔직히 저는 제가 확실히 알고, 진행 해야지 손해를 안볼거 같아서, 이런 여러가지 상황들을 알아보고자 하는데, 자료들이 부족하더라구요. 법정지상권, 유치권, 분묘 기지권을 알아볼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3. 인수되는 권리랑 인수되지 않는 권리에 대해서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말소권리 기준보다 선순위 권리들은 당연히 인수 되는건 알고 있구요, 말소 기준권리 보다 후순위 인데도 낙찰자가 인수를 해야 하는 권리가 있는건가요?? 이런 권리들은 잘못하면 소유권 상실까지도 갈수 있다고 들어본거 같습니다.
4. 마지막으로 권리 분석에도 여러가지 변수 사항들이 있어서 나열하긴 힘드시겠지만, 완벽하게 권리 분석을 해야하는 여러가지 예시와 알아보는 방법 해결 방법 등등 알려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읽어봐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뭐 쉽게 쉽게 실전적으로 하시라는 분들 얘기도 들어보긴 했지만, 저는 그래도 일단 권리 분석 마스터는 꼭
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어서 질문 드립니다.
물론 초보때는 안전한 물건들 위주로 해야 되겠지만, 특수 물건도 욕심이 있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1. 매각 물건 명세서 보면 조사된 임대차 내역 없음. 이라고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없는줄 알고 낙찰받았다가, 낙찰자가 보증금 물어주는 낭패를 보는 경우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들어본 한 예시로는 서울 강남구 센스아파트 라고 적어야 하는데, 서울 강남구 쎈스아파트 라고 적어서 법원평가사가 전입세대열람을 해봤지만, 기록이 없어서 조사된 임대차 내역 없음 이라고 썻는데 결국 대항력 있고 배당요구 안한 임차인이 있었고, 법원평가사는 법대로 조사를 진행하였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 라는 판결이 나와서 결국 낙찰자가 부담을 한 사례를 보았는데요. 이러한 경우 전입세대열람에도 나와있지 않는 기록을 임차인이 전입한 날짜랑 보증금 등등 무슨방법 으로 조사를 할수가 있는건가요?
그리고 낙찰 받으려고 하는 건물의 과거임차인 부터 현대 임차인까지 다 볼수 있는 방법은 있는 것인가요?
전입세대 열람은 현재의 임차인들만 표시가 되는 거겠죠??
매각 물건 명세서에 임차인 이름만 있고, 보증금 기록 없고 전입신고 기록 확정일자 기록 없는 기록이 있으면 이러한 경우도 전입세대열람서 보면 다 알수 있는 건가요?? 보증금액은 어떻게 알아볼수 있는걸까요??
2. 매각 물건 명세서 보면 등기부 등본에 나오는 권리 외에도 등기부 등본에 나오지 않는 권리들 유치권, 법정 지상권, 분묘 기지권, 등도 문제가 있으면 표시를 해준다고 하는데 맞는 건가요?? 그리고 문제 있는 권리가 있는데, 법원평가사 가 실수로 기재 하지 않으면 매각 불허가 신청을 할수 있다고 하는데, 중요한건 매각 불허가 신청을 할려고 해도, 입찰자 본인이 무엇이 문제가 있구나. 라는걸 인지 해야만 매각 불허가 신청을 할수 있는거지. 모르고 있다면 결국 잔금까지 다 치루고 매각 불허가 신청도 받지 못하잖아요.
여러 영상들이나 글 들에선 매각 물건 명세서를 신뢰하면 된다. 라고들 말을 하는데 솔직히 저는 제가 확실히 알고, 진행 해야지 손해를 안볼거 같아서, 이런 여러가지 상황들을 알아보고자 하는데, 자료들이 부족하더라구요. 법정지상권, 유치권, 분묘 기지권을 알아볼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3. 인수되는 권리랑 인수되지 않는 권리에 대해서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말소권리 기준보다 선순위 권리들은 당연히 인수 되는건 알고 있구요, 말소 기준권리 보다 후순위 인데도 낙찰자가 인수를 해야 하는 권리가 있는건가요?? 이런 권리들은 잘못하면 소유권 상실까지도 갈수 있다고 들어본거 같습니다.
4. 마지막으로 권리 분석에도 여러가지 변수 사항들이 있어서 나열하긴 힘드시겠지만, 완벽하게 권리 분석을 해야하는 여러가지 예시와 알아보는 방법 해결 방법 등등 알려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읽어봐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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