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매각결정 불허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경매 매각결정 불허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작성일 2019.09.21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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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번에 경매 입찰에 참여해 다가구주택 낙찰하게되었습니다. 경매 초보라 좀 어려운 물건을 낙찰받게 된 케이스라 몇가지 질문이 있는데 아시는 분 계시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상황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낙찰받은 집에는 소액임차인이 전입신고한 상태이고 현재 거주하지는 않는데 안에 짐이 있는 상태입니다. 임차인은 해외체류중이이며 집은 빈상태였습니다. 현재 아버님과 명도 이야기 중이나 근저당 설정 이후 전입하여 대항력도 없고 배당 종기일 이후에 배당신청하여 보증금을 다 날리게된 상황입니다. 

 


해당물건에 대해 아버님을 만나 이야기 하였는데 상황이 많이 어려우시더라구요. 임차인은 해외거주중이라 집이 비어 문서 송달이 안된 상황이고 그 당시 아버님은 많이 아프셔서 병원에 입원중이셨다합니다.  현재는 계속 혈액을 투석해야하구요. 현재는 다른 지역에서 월세로 살고 계시고 경매후 보증금을 받으면 이사할 생각이셨다고 합니다. 낙찰자가 떠 않을 권리는 없었지만 어려운 상황을 이해하여 이사비 명복으로 조금 챙겨드리려했지만 이마저도 받아들이시진 않는 상황입니다. 낙찰자가 떠 안아야하는 권리는 없지만 어려운 상황에 계신분이라 억지로 진행하고 싶지 않은게 현재 심정입니다.


따라서 제가 원하는 것은 매각결정기일이나 이의신청 전 매각 불허를 받고싶습니다. 인터넷에 찾아보니 '배당요구신청하지 않아도 배당 받을 수 있는 채권자 중에 저당권,전세권,임차권, 그 밖의 우선변제청구권으로서 첫 개시 결정 전 등기되었고 매각으로 소멸하는 권리를 가진 자'라는 항목이 있었습니다.


 

 임차인의 경우 배당종기일 전 배당요구하진 못했지만 경매개시결정 전 등기된 임차인이며 매각으로 소멸되는 권리니 여기에 해당하여 배당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이에 해당하는 경우, 경매 매각물건서상 중대한 변경이 있으니 매각 불허사유에 해당하지 않는지 확인 요청 드립니다.

추가로, 혹시 매각 불허나 재 진행 시 배당종기일이 얀기되거나 변경될 수 있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소액임차인 배당신청 가능한지 확인하기 위합입니다.)


혹시, 제가 잘못알고 있는 경우 정정 부탁드립니다








#경매 매각결정기일 #경매 매각결정통지서 발급 #경매 매각결정통지서 #경매 매각결정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네.

질문자가 알고 있는 내용중에

한 가지가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임차인의 경우 배당종기일 전 배당요구하진 못했지만 경매개시결정 전 등기된 임차인이며 매각으로 소멸되는 권리니 여기에 해당하여 배당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이에 해당하는 경우, 경매 매각물건서상 중대한 변경이 있으니 매각 불허사유에 해당하지 않는지 확인 요청 드립니다.

위 글에서

질문의 임차인은

경매개시결정 이전에 등기된 임차인이

아니라는 것 입니다.

만약 질문의 임차인이

경매가 개시되기 전에 등기부등본에

임차권이 등기된 임차인이라면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배당이 되는

당연배당채권자에 해당하겠지만

질문의 경우는

임대차 계약을 한 일반채권에 불과 할 뿐 입니다.

그리고 만약 당연 배당 채권자에 해당한다면

그 임차인이 배당 요구를 안한 것이

매각물건 명세서상 중대한 하자가 되지 못 합니다.

결국 질문자가 생각하는 방법으로는

매각 불허가를 받기 어려우니

다른 방법을 찾아 보는 것이 더 나을듯 합니다.

마지막으로 경매절차가 진행중일때

요구종기를 연기 하는 신청이 받아 들여지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특별한 경우에는 받아 들들여 지기도 하지만

그만한 사유가 있을 때 가능한 것이니

경매 계장과 상의를 해 보는 것도 좋을 것 입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님의 마음은 이해를 하겠으나, 님이 참고하신 법조문의 해석은 오류가 있읍니다. 법조문 자체로는 맞지만, 배당은 대항력을 갖추고 배당요구를 해야만 소액임차인의 경우 최우선변제금이라도 배당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배당요구종기 연기는 맥기기일 전에 가능한 것이지 낙찰자(최고가매수신고인)이 있는 경우에는 불가합니다.

마지막으로 매각불허가신청은 민사집행법 121~133조를 참고하셔서 적합한 방법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불허가신청도 남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님에게 이익이 되어야만 가능할겁니다.

경매는 채권자의 채권의 만족을 위해서 이루어지는 법적인 강제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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