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매 관련 전문가만 정확한 답변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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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초보자라 잘 아시는분 권리분석을 부탁드립니다. 입찰에 참여할까 해서요.
등기부등본 확인 결과
1. 근저당 설정 2002년 3월 19일 3600만원 채권 최고 금액(서울은행)
2. 가압류 2003년 3월 20일
3. 가압류 2003년 3월 25일
4. 가압류 2003년 5월 29일
5. 임의 경매 개시 결정 2004년 4월 8일(하나은행)
ㄱ.임차인 2003년 3월 18일 전입신고됨.
ㄴ.3800만원 전세 살고있음.(법원 인터넷 확인 결과)
ㄷ.은행에서 2000만원 청구함.(경매신청)
ㄹ.임차인이 배당요구 하지않은 걸로 나왔있음.(법원 인터넷 매각 물건 명세서)
위와 같은 내용으로 경매 해본 사람한테 물어보니 황당한 이야기를 해서 정확한 내용을 알고 계시는 분 조언 부탁드립니다.
a.임차인이 은행돈 2000만원을 갚아버리면 임차인이 1순위가 되어서 낙찰자가 보증금을 전액 물어 주어야 된다고 하는데 그럴 수 있는지요?
b.배당요구를 했는지 정확히 알 수 있는 방법은 어떤게 있을까요?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등기부등본 확인 결과
1. 근저당 설정 2002년 3월 19일 3600만원 채권 최고 금액(서울은행)
2. 가압류 2003년 3월 20일
3. 가압류 2003년 3월 25일
4. 가압류 2003년 5월 29일
5. 임의 경매 개시 결정 2004년 4월 8일(하나은행)
ㄱ.임차인 2003년 3월 18일 전입신고됨.
ㄴ.3800만원 전세 살고있음.(법원 인터넷 확인 결과)
ㄷ.은행에서 2000만원 청구함.(경매신청)
ㄹ.임차인이 배당요구 하지않은 걸로 나왔있음.(법원 인터넷 매각 물건 명세서)
위와 같은 내용으로 경매 해본 사람한테 물어보니 황당한 이야기를 해서 정확한 내용을 알고 계시는 분 조언 부탁드립니다.
a.임차인이 은행돈 2000만원을 갚아버리면 임차인이 1순위가 되어서 낙찰자가 보증금을 전액 물어 주어야 된다고 하는데 그럴 수 있는지요?
b.배당요구를 했는지 정확히 알 수 있는 방법은 어떤게 있을까요?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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