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타경 3624(2)

2018타경 3624(2)

작성일 2019.03.04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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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타경 3624(2) 경매 질문있습니다

기흥구에 있는빌라입니다


작년에 1회유찰되어 곧 새매각인 경매인데요
문제는 2019년1월에 매매가 되있는데 국토부사이트에서
확인이 되요.
아직 등기는 안했는지 등기부등본에는 나타나지 않구요

첫번째 궁금한점은
만약 제가 낙찰받았을경우 불이익이나 복잡한일이 생길까요?


두번째궁금증은
새로운 소유자는 아직 등기는 안했는데

낙찰때까지 등기를 안한다면
등기를 대신 한뒤 말소등기하고 다시 낙찰자이름으로
등기가 되는건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경매분야 전문가 대법원 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입니다.

시세보다 저렴하게 부동산의 매수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권리분석의 실수 등으로 인해 자칫 큰 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성 역시 존재한다는 것이 법원경매의 특징이지요.

따라서, 상의 대략적인 권리분석만으로 입찰여부를 판단하시는 것은 상당히 위험하니 이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질문에 대한 답변 및 주의사항

경매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부족한 경매 초보시라면, 굳이 본인이 아니더라도 가급적 전문가를 통해 보다 안전한 부동산 취득의 기회로 삼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물건의 안정성 및 입찰여부, 적정입찰가는 추가조사를 통해 각종 인수사항 및 추가비용 발생 가능성 등 제반내용을 확인 후 판단해야 하는 사항으로서 현재로서는 답변에 제한이 있는 점 양해 바랍니다.

또한, 기본 서류를 통한 1차권리분석을 토대로 해당 물건이 안전하다, 입찰해도 괜찮다 라는 식의 답변에 현혹되지 않으시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 등기부등본 및 법원 기본 서류 검토만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낙찰을 받았을 경우 불이익이나 복잡한 일" 에 대한 명확한 답변은 불가능합니다.

신이 아닌 이상 말이지요.

물론, 등기부등본 및 법원 기본 서류 상 특이사항은 발견되지 않으며, 낙찰자가 인수해야 할 등기부등본 상 권리 및 임차인의 법적권리, 임차보증금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전입시점 및 임차보증금 등 여러가지 정황 상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를 노린 위장임차인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임차인이 확인되는 만큼 이로 인한 명도저항을 고려하여 임대차 및 점유관계를 반드시 재확인 해야 하겠지요.

소액임차인으로서 최우선변제가 가능한 경우라면, 명도저항은 상대적으로 낮아지게 됩니다만, 만약 위장임차인 일 가능성이 클 경우 채권자로부터 배당배제 및 배당이의가 제기 될 가능성 또한 상당하며, 이 경우 극대화된 명도저항은 고스란히 낙찰자의 몫이 될 수 밖에 없기 때문이지요.


2. 글쎄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내역에 2019년 1월 거래내역 중 2층 을 보시고 말씀하시는 듯 한데...

실제로 매매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등기 여부와 사실 상 별다른 관계가 없습니다.

2016.04.29 세종엔피엘대부금융 의 근저당 즉, 담보권의 실행에 의한 임의경매 사건에 해당하는 바 해당 물건이 매매를 통해 소유권이전 여부와 관계없이 낙찰자는 해당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실제 매매가 이루어져 매각절차 중 소유권이전등기를 한다 하더라도 낙찰자가 잔금납부와 함께 말소등기촉탁신청을 통해 해당 소유권을 말소시키면 그만 인 것이지요.


 

해당 권리분석은 기본 서류 상의 대략적인 내용을 토대로 한 1차 권리분석에 불과하므로, 이를 토대로 해당 물건의 안정성 및 입찰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합니다.

따라서, 해당 권리분석은 입찰 대상 물건에 대한 단순 참고의 용도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해당 물건에 대한 안전성, 입찰여부 및 적정 입찰가 의 판단은 주변탐문 및 현황조사를 비롯한 추가조사를 통해 그 외 각종 인수사항 및 임대차 및 점유관계, 추가비용 발생 가능성 등 제반 내용을 확인하신 후 최종적으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경매 초보 혹은 경매 지식과 경험이 부족하신 경우라면 본인이 아니더라도 가급적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보다 안전한 입찰을 진행하시길 권하는 바 입니다.

그 외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네임카드의 프로필에 기재된 연락처를 통해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대법원경매 상담. 컨설팅(대행) 문의.

[대법원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답변 답변확정 시마다 적립되는 해피빈은 전액 아동성폭력 피해자 들을 위해 기부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부동산 경매에 관한 친절한 상담과 법원경매 매수신청대리(등록번호 01-18-19)를 전문으로 하는 예스옥션 http://yesauction.modoo.at/ 대표 김명석입니다. 최근 <경매초보도 특수물건 한다>라는 책을 발간하기도 했습니다. http://book.naver.com/bookdb/book_detail.nhn?bid=13341876

언남동 빌라는 권리상 하자 없는 물건입니다. 임차인이 있지만 대항력이 없으므로 낙찰자가 부담해야 할 금전은 없습니다. 소유자의 명도 문제로 골치아픈 일이 생길 수는 있으나 추가로 부담해야 할 금전은 없습니다. 그 외 등기부상의 모든 권리는 낙찰자의 잔대금 납부와 동시에 소멸됩니다. 관건은 시세조사에 따른 입찰가 산정입니다.

경매개시결정등기 이후의 소유권은 의미 없습니다. 낙찰자에게로 소유권이 이전됩니다.

 

더 궁금한 사항은

카페 <유쾌명쾌 부동산경매> http://cafe.naver.com/reauc

들어오셔서 문의해도 됩니다.

또한 휴대폰에서 팟빵이라는 어플을 깔고

제가 진행하는 <부동산경매, 초보가 고수되기> 오디오 방송을 들어보시길 권합니다.

무료입니다. http://www.podbbang.com/ch/136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