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부동산 경매 권리분석 좀 부탁드릴게요.

아파트 부동산 경매 권리분석 좀 부탁드릴게요.

작성일 2018.02.23댓글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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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파트 부동산 경매 초보라 보는 눈이 없습니다.

2년정도 뒤에 실거주 목적으로 구입하려고하는데,

권리 분석을 잘 해야한다고 하네요..


해당 물건과 관련해서 권리 분석과 경매시 주의점을 좀 알려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할것 같습니다.


대전지방법원본원

물건번호 : 2017타경1592

급하게 꼭 좀 부탁드립니다.^^.


내공 300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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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경매공부는 내 재산을 지키고/증식시키기 위한 최소한의 학습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경매장에 도착하면

 

 

1.입찰

 

▴도장, 신분증, 입찰보증금이 필요하며 대리인은 인감증명서, 위임장이 추가로 필요하다.

 

▴대부분 입찰은 오전 10시부터 실시되며 오전 11시 정도에 입찰을 마감한 후 11시 10분 정도에 개찰을 시작하므로 늦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공동입찰은 경매법정에 비치된 공동입찰신고서와 공동입찰자목록을 작성해 제출한다.

 

 

2.최고가 매수신고인 결정

 

▴집행관은 해당 경매시건에 관한 최고가매수신고인의 응찰금액과 성명을 호창한 후 공유자 매수신고 나 차순위 매수신고자가 있는지를 확인한 후 해당 경매사건의 매각을 종결한다.

 

 

3.보증금 반환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 선정되지 못한 응찰자들의 보증금은 즉시 반환된다.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납부한 입찰보증금은 반환되지 않고 영수증을 받게 되며 매각가에 포함된다.

 

■ 경매물건 분석

 

1.경매물건 개요

 

관심 있는 경매 물건 선별 후 현장 조사를 필히 해야합니다. 개인적으로 정리한 아파트 현장조사 요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1)현장 조사 전 준비사항

 

ⓐ 시세확인- 국토해양부의 아파트 실거래가를 통해 최근에 거래된 세대와 가격 확인

 

ⓑ 경매 물건 정보지 사본

 

 

(2)경매 물건 확인 사항

 

ⓐ점유자 확인- 우편함의 우편물 확인

 

ⓑ 편의시설- 지하철역이나 버스 정류장, 학교, 병원, 마트, 공원 등까지의 거리

 

ⓒ 건물- 조망, 향, 주차 시설, 외관상태 등

 

 

(3)관리사무소 방문 : 체납관리비 및 거주자 확인

 

 

(4)공인중개사사무소 방문

 

ⓐ 매매시세 파악

 

ⓑ 임대시세 파악

 

ⓒ 주변개발계획 등

 

 

(5)주민센터 방문 : 전입세대 열람

 

*위 내용이 경매물건 분석에 도움이 되시길 기대합니다

 

 

■권리분석

 

 

1.등기부상의 권리분석

    말소기준권리: 2017.02.03   권봉탁 30,000,000원 경매기입등기이며,선순위전세권자가 배당요구 신청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매수인이 매각대금 이외에 전세금 220,000,000원을 추가로 인수해야 합니다.

 

2.임차인의 대항력 분석

전입신고된 강무성은 전세권자인 (주)엘지화학의 직원으로서 개인적인 임차보증금 지급은 없었을 것이므로 매수인이 강무성에 대한 임차보증금 부담은 없습니다. 다만,전세권자 역시 배당요구 신청을 하지 않았으므로 매수인은 매각대금 이외에 전세보증금 220,000,000원을 부담해야 합니다.

 

 

 

 

 

√집비우기-명도

 

32평형 아파트를 예로 들어 보면 이사비용으로 통상 200만 원~300만 원 많게는 그 이상의 금액으로 합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낙찰자가 원하는 때에 이사를 가게 하려는 의도도 있지만 집을 잃는 또는 보증금을 잃는 사람에 대한 배려이기도 합니다. 게다가 합의가 원만하지 않아 강제집행을 하게 될 경우 더 많은 비용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그 점을 감안하여 미리 그에 상응한 비용을 주고 좋게 해결하려는 의도이기도 합니다. 수억 원 상당의 아파트를 낙찰 받아 이사비용 50만, 100만 원 때문에 감정싸움을 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예상보다 많이 초과되지 않는다면 더 주고 해결하는 것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32평형 7층 아파트를 낙찰 받았다고 한다면 통상 200만~300만 원의 이사(합의)비용을 책정합니다.

 

그 비용 내역을 보면

 

강제집행 노무비: 70~80만 원

사다리차: 15~20만 원

창고보관비: 컨테이너 당 1개월 20~30만 원(통상 2개 이상이 필요하며 2~3개월은 보관해야 함)

운송비, 상하차비용: 40만~50만 원

 

위 비용들을 합산하면 200만~300만 원 정도가 소요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게다가 대출까지 받았다면 매월 대출금 이자가 발생합니다. 차후 발생할 수 있는 금액을 산정하여 몇 주 또는 몇 개월 더 앞당겨 합의를 유도하고자 이사(합의)비용을 지급하게 되는 것입니다.

 

■입찰 적정가 산정 방식

{급매-목표 수익 금액-추가예상비용(임차인의 보증금,대출이자 비용, 명도비, 컨설팅 수수료, 관리비체납액 등)=산술적 입찰 금액}입니다. 최종적으로 산술적 입찰금액을 기준으로 예상 경쟁률, 소유욕구 등을 감안하여 입찰금액을 최종적으로 결정하시면 됩니다

 

■주의

-연체관리비

밀린관리비중 공용관리비는 매수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대금 미납 사유

선순위전세권에 대한 권리분석의 잘못으로 잔금을 미납하여 입찰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일이 벌어 졌습니다.
 
 
구분 입찰기일 최저매각가격 결과
1차 2017-07-04 274,000,000원

유찰

2차 2017-08-16 191,800,000원

유찰

3차 2017-09-19 134,260,000원

유찰

4차 2017-11-07 93,982,000원

낙찰

낙찰 110,000,000원(40.15%) / 1명 / 미납
5차 2018-01-23 93,982,000원

유찰

6차 2018-02-27 65,787,000원

 

 

-낙찰사례

   

인근지역 낙찰물건 감정가 낙찰가 유찰횟수 입찰인원 낙찰율
전민동 아파트 84.173㎡ ₩219,000,000 ₩203,700,000 1회 5명 93.01%
전민동 아파트 84.173㎡ ₩223,000,000 ₩187,010,000 1회 6명 83.86%
전민동 아파트 133.11㎡ ₩296,000,000 ₩256,300,000 1회 8명 86.59%
전민동 아파트 157.14㎡ ₩305,000,000 ₩250,599,999 1회 8명 82.16%

 

감사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요약서 정도로만 간단히 살펴드리는것이라 참조만 하시기 바랍니다..


궁금하신건 어떤 인수사항이 있는게 아닌지 궁금하신거죠??


이 물건은 낙찰을 받으시면 별도로 2억2000만원을 인수하셔야 합니다..


즉, 전세끼고 매수하는것과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실거래가 살짝 봤는데요..


이번에 낙찰 받으시면 별로 실익이 없어 보입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음~

해당 물건은 전세권자의 보증금 2억 2천만원을 인수해야 합니다.



질문자가 경매를 단 한번만 하고 끝낼 것 같으면야

모르지만, 앞으로도 경매를 통해서 꾸준히 수익을 얻고 싶나요?


그럼 최소한 이 정도의 권리분석은 스스로 할 줄 알아야 합니다.


제 카페에서는 단 하루~~ 딱 하루 (빠른 분들이라면 반나절) 이면,

이 정도의 권리분석으 스스로 합니다.


만약 거짖말이라면? 

다음에 길가다가 저를 만나면 한 대 때려도 됩니다.





권리분석이라는 것이 그리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기본적인 몇가지만 이해하시면 혼자서도 충분히 권리분석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하루만 시간을 내시면 됩니다

실제로 오프라인 강의에서는 권리분석기초강의는 5시간이면 수업을 듣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기본적인 권리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법원경매를 이번에 한번만 하고 그만 두실 거라면, 저랑 상관이 없게지만,

앞으로도 법원경매를 계속 하실 생각이시다면,  그때마다 권리분석을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실 생각이신가요? 그것이 아니라면 본인이 직접 권리분석을 한번 해보시는 것은 어때요?


제 카페는 다른 것은 몰라도 권리분석(아파트,빌라 위주)에 관해서는

무료실전경매강의를 제공하고 있으니 한번 구경오셔요.


 http://cafe.naver.com/woojea1133

[우재엽의 실전경매] 카페로 초대합니다.
cafe.naver.com



제 카페를 찬찬히 이해하신다면,

최소한 기본적인 권리분석은 혼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꾸몄습니다^^

 

경매전문가로 만들어 드리지는 못해요^^(제가 경매전문가는 아니거든요)

하지만,  최소한 권리분석에 있어서는 경매초보딱지는 땔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제 카페는 권리분석을 공부하고 직접 경매를 통해서 부동산(아파트.빌라위주)을 낙찰받고자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냥 단순히 "  권리분석 해주셔요" 라고 질문을 하실 분이라면 제 카페와는 맞지 않을 겁니다.

최소한 본인이 스스로 권리분석을 해 보고 싶고, 경매의 기초를 공부하고 싶으시다면, 제 카페로 초대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경매초보도 특수물건 한다>의 저자 김명석입니다.


해당 부동산은 감정가에 비해 많이 떨어졌지만 다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낙찰자가 전세보증금 2억2000만원을 물어줘야 하기 때문입니다.


즉 시세가 2억7000만원이라면 이 물건은 5000만원이하에서 낙찰받아야 결국 2억7000만원에 사는 꼴입니다.

그러니 현재의 최저가 6500만원은 매력 없는 가격입니다.

 2017.11.7 매각기일에서 1억1000만원을 입찰하고 들어온 사람도 결국은 잔대금을 미납했습니다. 입찰보즈금 900만원을 포기한 셈이지요.


더 궁금한 사항은 카톡아이디 needyou1124로 문의주시거나 카페 <유쾌경매경매>에 들어오셔서 문의바랍니다. 또한 팟빵에서 진행하는 <부동산경매, 초보가 고수되기>를 들어보시길 권합니다.

 

부동산경매 권리분석 좀 부탁드립니다....

부동산경매 권리분석 좀 부탁드립니다. 경매낙찰후 , 낙찰자가 부담해야것이 뭔지요?... 부산의 국제아파트 입니다. 해당 사건은 21년의 근저당을 포함해서 모든 권리가...

부동산경매 권리분석부탁드릴게여.

... http://book.naver.com/bookdb/book_detail.nhn?bid=13341876 해당 아파트는 권리상 하자가 없습니다. 임차인이 없고 소유자 세대가 점유하고 있으므로 낙찰자가 부담해야 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