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초짜..도와주세요

경매초짜..도와주세요

작성일 2017.11.08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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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대구지방법원 2016 타경12090 경매입찰하고싶은데요
경매에대해 지식.상식이 무지합니다ㅜ
처음해보는건데요

궁금한게있습니다
1.유찰이됬는데 왜유찰이됬는지요.

2.최저매각가격이 2억3800인데요 경매하는사람이 없으면 제가2억4500에 입찰하면 낙찰될수있나요?

3.아님 제가 최소제시해야할 경매가가 얼마일까요?

4.저경매물건에 주의해야할점이 있나요?
(관리비 미납액이라던지 등등)

5. 낙찰됬을시 어떻게해야하나요?

6.이물건 입찰해도 이상없는 물건인가요?



경매에대해 잘아시는분 꼭 이해하기쉬운 답변부탁드립니다

내공이 없어 점수가 많이 없어요ㅠ.ㅠ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경매장에 도착하면

 

 

1.입찰

 

▴도장, 신분증, 입찰보증금이 필요하며 대리인은 인감증명서, 위임장이 추가로 필요

 

▴대부분 입찰은 오전 10시부터 실시되며 오전 11시 정도에 입찰을 마감한 후 11시 10분 정도에 개찰을 시작하므로 늦지 않도록 주의해야 함

 

▴공동입찰은 경매법정에 비치된 공동입찰신고서와 공동입찰자목록을 작성해 제출

 

 

2.최고가 매수신고인 결정

 

▴집행관은 해당 경매시건에 관한 최고가매수신고인의 응찰금액과 성명을 호창한 후 공유자 매수신고 나 차순위 매수신고자가 있는지를 확인한 후 해당 경매사건의 매각을 종결

 

 

3.보증금 반환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 선정되지 못한 응찰자들의 보증금은 즉시 반환됨

 

▴최고가매수신고인의 납부한 입찰보증금은 반환되지 않고 매각가에 포홤됨

 

■ 경매물건 분석

   

  • 2016타경12090
  • 대구지방법원 본원 1계(053-757-6771) 매각기일 2017.11.15(10:00)
소재지 대구광역시 동구 용계동 467-1 외 3필지, 강변동서마을 110동 8층 801호  
물건종별 아파트 사건접수 2016-09-21(신법적용) 입찰방법 기일입찰
전용면적 134.64㎡(40.7평) 소 유 자 김희 감 정 가 340,000,000
대 지 권 72.47㎡(21.9평) 채 무 자 김희 최 저 가 (70%) 238,000,000
매각물건 토지·건물 일괄매각 채 권 자 도일 보 증 금 (10%) 23,800,000
 
[ 입찰진행내용 ]
입찰 6일전 
구분 입찰기일 최저매각가격 결과
1차 2017-10-11 340,000,000원

유찰

2차 2017-11-15 238,000,000원

 

1.경매물건 개요

 

관심 있는 경매 물건 선별 후 현장 조사를 필히 해야합니다. 개인적으로 정리한 아파트 현장조사 요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1)현장 조사 전 준비사항

 

ⓐ 시세확인- 국토해양부의 아파트 실거래가를 통해 최근에 거래된 세대와 가격 확인

 

ⓑ 경매 물건 정보지 사본

 

 

(2)경매 물건 확인 사항

 

ⓐ점유자 확인- 우편함의 우편물 확인

 

ⓑ 편의시설- 지하철역이나 버스 정류장, 학교, 병원, 마트, 공원 등까지의 거리

 

ⓒ 건물- 조망, 향, 주차 시설, 외관상태 등

 

 

(3)관리사무소 방문 : 체납관리비 및 거주자 확인

 

 

(4)공인중개사사무소 방문

 

ⓐ 매매시세 파악

 

ⓑ 임대시세 파악

 

ⓒ 주변개발계획 등

 

 

(5)주민센터 방문 : 전입세대 열람

 

*위 내용이 경매물건 분석에 도움이 되시길 기대합니다

 

 

■권리분석

 

말소기준권리란 어떤 부동산이 경매처분 되었을 때

 

 

▴부동산등기부등본에 설정된 권리의 운명을 가를 뿐만 아니라

 

▴임차인의 대항력 유무를 판가름하고,

 

▴매각대금납부 후 소유자, 임차인 등 점유자에 대한 인도명령 또는 명도소송의 기준을 결정하는 권리로서 저당권, 근저당권, 경매개시결정기입등기, 가압류, 압류, 담보가등기 등6가지 등기 중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순서가 가장 빠른 등기가 말소기준권리가 된다.

 

▴전세권도 말소기준권리인가에 대한 논란이 있으나 전세권은 건물 일부가 아니라 건물 전부에 설정된 전세권으로서 전세권자가 배당요구를 하였거나 경매신청을 한 경우에 한해 말소기준권리로 본다.

 

말소기준권리에 대한 확인은 법원의 ‘매각 물건 명세서 최선순위 설정 일자’에 기재된 날짜와 등기를 보면알 수 있다.

 

한편▴ 소액임차인의 해당 여부는 전입 당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최초 담보물권 설정일 당시를기준으로 하다 보니 말소기준권리 중 저당권,근저당권, 담보가등기, 전세권(건물 전체에 설정된 것) 등 담보물권은 소액임차인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1.등기부상의 권리분석

   

 

하기의 모든 권리는 경매로 소멸됩니다.

 

순위 등기목적 접수일자 권리자 청구금액
(계:350,500,000)
기타등기사항 소멸
여부
1 소유권이전(매매) 2013.05.31
(46687)
김희   거래가액:221,000,000  
2 근저당 2013.05.31
(46690)
북성새마을금고
227,500,000원
말소기준등기 소멸
3 근저당 2013.12.16
(179233)
김식
23,000,000원
  소멸
4 근저당 2015.12.24
(307950)
도일
100,000,000원
  소멸
5 임의경매 2016.09.22
(152553)
도일
100,000,000원
2016타경12090 소멸

 

2.임차인의 대항력 및 (최)우선변제권 분석

  법원조사내역을 보면 전입신고된 임차인이 없으므로 매수인 부담할 임차보증금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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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정보 === 조사된 임차내역 없음 ===
기타참고
☞현황조사서상 소유자의 모 권영실에 의하면 목적물 중 일부를 임차인이 사용하고 있다고 하나 임대차관계는 진술하지 않음.
☞전입세대열람내역서상 소유자만 전입되어 있음.

 

 

*집비우기-명도

 

32평형 아파트를 예로 들어 보면 이사비용으로 통상 200만 원~300만 원 많게는 그 이상의 금액으로 합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낙찰자가 원하는 때에 이사를 가게 하려는 의도도 있지만 집을 잃는 또는 보증금을 잃는 사람에 대한 배려이기도 합니다. 게다가 합의가 원만하지 않아 강제집행을 하게 될 경우 더 많은 비용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그 점을 감안하여 미리 그에 상응한 비용을 주고 좋게 해결하려는 의도이기도 합니다. 수억 원 상당의 아파트를 낙찰 받아 이사비용 50만, 100만 원 때문에 감정싸움을 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예상보다 많이 초과되지 않는다면 더 주고 해결하는 것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32평형 7층 아파트를 낙찰 받았다고 한다면 통상 200만~300만 원의 이사(합의)비용을 책정합니다.

 

그 비용 내역을 보면

 

강제집행 노무비: 70~80만 원

사다리차: 15~20만 원

창고보관비: 컨테이너 당 1개월 20~30만 원(통상 2개 이상이 필요하며 2~3개월은 보관해야 함)

운송비, 상하차비용: 40만~50만 원

 

위 비용들을 합산하면 200만~300만 원 정도가 소요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게다가 대출까지 받았다면 매월 대출금 이자가 발생합니다. 차후 발생할 수 있는 금액을 산정하여 몇 주 또는 몇 개월 더 앞당겨 합의를 유도하고자 이사(합의)비용을 지급하게 되는 것입니다.

 

■입찰가 산정

입찰가 산정은 {급매-목표 수익 금액-추가예상비용(임차인의 보증금,대출이자 비용, 명도비, 컨설팅 수수료, 관리비체납액 등)=산술적 입찰 금액}입니다. 최종적으로 산술적 입찰금액을 기준으로 예상 경쟁률, 소유욕구 등을 감안하여 실체 입찰할 입찰금액을 최종적으로 결정하시면 됩니다

 

*주의

-연체관리비

밀린관리비중 공용관리비는 매수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궁금해 하시는 점


1.유찰이됬는데 왜유찰이됬는지요.

답변>>

경매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아파트를 시세보다 저렴하게 매입하고자 하다보니 처음에는 통상적으로 유찰이 됩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으 ㄴ아닙니다.


2.최저매각가격이 2억3800인데요 경매하는사람이 없으면 제가2억4500에 입찰하면 낙찰될수있나요?
답변>>

경쟁자가 업가면 최저매각금액을 쓰시면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될 수 있습니다.


3.아님 제가 최소제시해야할 경매가가 얼마일까요

 

답변>>

법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최저매각금액 이상으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낙찰사례

   

인근지역 낙찰물건 감정가 낙찰가 유찰횟수 입찰인원 낙찰율
용계동 아파트 84.98㎡ ₩270,000,000 ₩238,150,000 1회 9명 88.2%

 

 

*Thanking for joining with the best cafe.

 

 

두틈한 지갑을 위해서는 월세가 답이다.

 

적은 자본으로 부동산을 매입하기 위해서는 법원경매가 답이다.

 

법원경매를 위한 공부는 카페가입이 답이다.

 

재테크 능력을 고양시켜 줄 “참 카페”에 가입하심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늘의 한마디

 

막연하게 ‘할 수 있다’는 낙관론보다는 비장할 정도로 ‘해내야 한다’는 돌파의지가 중요하다.

 

--시행착오 이제 그만 --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지역 동사무서를 방문하시여 전입세대 열람을 직접 하시고, 세입자가 없다면 문제없는 부동산 경매 물건입니다.

낙찰가는 정해진 금액이 없습니다. 최저매각가격 이상부터 쓰시면 되는데, 더 높은 가격을 쓰시는 분이 있으면 내신 보증금 받고 집에 가시면 됩니다.

실거주 목적이시다면  경매입찰 들어가보셔도 문제 없는 물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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