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권리분석 부탁드려요

경매권리분석 부탁드려요

작성일 2017.04.22댓글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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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하는 지역에 경매가나와서 관심있는데
경매를몰라 분석이 어렵네요
부탁드려요
2016 타경 29271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회원님의 질의에 대해 영상물로 제작하여 답변드립니다.


[영상답변]



[참고자료]


<경매정보지>







<시세표>





이상 답변은 회원님의 질의를 바탕으로 한 것으로서,

상담자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답변내용은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고,

보다 정확한 사항은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셔야 합니다.

도움되셨다면 답변확정하기를 꾸~욱 눌러 주셔요~~~

감사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지메의 직장인경매의 지메입니다.

등기부상 문제도 전혀 없고...
전입도 소유자만 되어있구요.
관리비 미납도 없네요.
문제가 전혀 없는 아주 깔끔한 물건입니다.
시세파악 잘하셔서 입찰하시기 바랍니다.

지직경 까페 게시판에는 칼럼. 스토리. 물건분석. 등등 타까페와는 차별화된 방대한 글이 있습니다.
읽어보시기만 해도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혼자하는것보다 관심사가 같은 사람들끼리 같이 하는것이 좋습니다.
그런 사람들끼리 뭉치는 카페가 되어서 많은분들의 좋은 발판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수원지방법원
2016타경29271
매각기일 : 2017-05-11   10:30~ (목)
담당계 : 경매18계
(031)210-1478(구내:1478)
소재지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이목동 916 수원장안힐스테이트 제208동 제17층 제1702호
물건종별 아파트 채 권 자 현대건설 감 정 가 510,000,000원
대지권 76.715㎡ (23.21평) 채무자 이*은 최 저 가 (70%) 357,000,000원
전용면적 127.997㎡ (38.72평) 소유자 이*은 보 증 금 (10%)35,700,000원
입찰방법 기일입찰 매각대상 토지/건물일괄매각 청구금액 517,081,655원
사건접수 2016-10-19 배당종기일 2017-01-05 개시결정 2016-10-21
기일현황 | 입찰19일전
회차 매각기일 최저매각금액 결과
신건 2017-04-05 510,000,000원 유찰
2차 2017-05-11 357,000,000원

 

▶경매장에 도착하면

 

 

1.입찰

 

▴도장, 신분증, 입찰보증금이 필요하며 대리인은 인감증명서, 위임장이 추가로 필요

 

▴대부분 입찰은 오전 10시부터 실시되며 오전 11시 정도에 입찰을 마감한 후 11시 10분 정도에 개찰을 시작하므로 늦지 않도록 주의해야 함

 

▴공동입찰은 경매법정에 비치된 공동입찰신고서와 공동입찰자목록을 작성해 제출

 

 

2.최고가 매수신고인 결정

 

▴집행관은 해당 경매시건에 관한 최고가매수신고인의 응찰금액과 성명을 호창한 후 공유자 매수신고 나 차순위 매수신고자가 있는지를 확인한 후 해당 경매사건의 매각을 종결

 

 

3.보증금 변환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 선정되지 못한 응찰자들의 보증금은 즉시 반환됨

 

▴최고가매수신고인의 납부한 입찰보증금은 반환되지 않고 매각가에 포홤됨

 

 

1.경매물건 개요

 

   

건물/토지현황
- 건물 : 이용상태(방4, 욕실2, 거실, 주방, 드레스룸, 발코니, 실외기실, 현관 등) / 위생 및 급·배수설비, 승강기설비, 개별난방설비 등
- 토지 : "다솔초등학교" 북서측 인근에 위치 / 주위는 아파트단지,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주거지대 /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 대중교통 사정은 보통시됨 / 남동측, 남서측으로 노폭 약 8m 내외의 포장도로와 접함 / 제2종일반주거지역

 =====================================================

 

관심 있는 경매 물건 선별 후 현장 조사를 필히 해야합니다.

 

개인적으로 정리한 아파트 현장조사 요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1)현장 조사 전 준비사항

 

ⓐ 시세확인- 국토해양부의 아파트 실거래가를 통해 최근에 거래된 세대와 가격 확인

 

ⓑ 아파트 경매 물건 정보지 사본

 

 

(2)아파트 경매 물건 확인 사항

 

ⓐ점유자 확인- 우편함의 우편물 확인

 

ⓑ 편의시설- 지하철역이나 버스 정류장, 학교, 병원, 마트, 공원 등까지의 거리

 

ⓒ 건물- 조망, 향, 주차 시설, 외관상태 등

 

 

(3)아파트관리사무소 방문 : 체납관리비 및 거주자 확인

 

 

(4)공인중개사사무소 방문

 

ⓐ 매매시세 파악

 

ⓑ 임대시세 파악

 

ⓒ 주변개발계획 등

 

 

(5)주민센터 방문 : 전입세대 열람

 

*위 내용이 경매물건 분석에 도움이 되시길 기대합니다

 

 

2. 권리분석

 

말소기준권리란 어떤 부동산이 경매처분 되었을 때

 

 

▲부동산등기부등본에 설정된 권리의 운명을 가를 뿐만 아니라

 

▲임차인의 대항력 유무를 판가름하고,

 

▲매각대금납부 후 소유자, 임차인 등 점유자에 대한 인도명령 또는 명도소송의 기준을 결정하는 권리로서 저당권, 근저당권, 경매개시결정기입등기, 가압류, 압류, 담보가등기 등6가지 등기 중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순서가 가장 빠른 등기가 말소기준권리가 된다.

 

▲전세권도 말소기준권리인가에 대한 논란이 있으나 전세권은 건물 일부가 아니라 건물 전부에 설정된 전세권으로서 전세권자가 배당요구를 하였거나 경매신청을 한 경우에 한해 말소기준권리로 본다.

 

말소기준권리에 대한 확인은 법원의 ‘매각 물건 명세서 최선순위 설정 일자’에 기재된 날짜와 등기를 보면알 수 있다.

 

한편 ▲소액임차인의 해당 여부는 전입 당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최초 담보물권 설정일 당시를기준으로 하다 보니 말소기준권리 중 저당권,근저당권, 담보가등기, 전세권(건물 전체에 설정된 것) 등 담보물권은 소액임차인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맥옥션 대표 한종덕 =====================

 

 

(1)등기부상의 권리분석

 

하기의 등기부 현황에 나타난 모든 권리는 소멸됩니다.

   

건물 등기부현황 건물열람일 : 2016-11-03
구분 성립일자 권리종류 권리자 권리금액 인수/소멸
갑1 2012-04-27 소유권 대한토지신탁 이전
갑2 2013-05-27 소유권 이재은 이전
을1 2013-05-27 (근)저당 현대건설 573,807,360원 소멸기준
갑5 2016-10-21 임의경매 현대건설 청구: 517,081,655원 소멸

 

 

 

(2)임차인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분석

 

    채무자겸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매수인의 추가적인 임차보증금 부담이 없는 경매물건입니다.또한 비교적 명도가 수월한 인도명령 대상입니다.

 

임차인현황                                               
임차인현황 채무자(소유자)점유

 

 

*집비우기-명도

 

32평형 아파트를 예로 들어 보면 이사비용으로 통상 200만 원~300만 원 많게는 그 이상의 금액으로 합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낙찰자가 원하는 때에 이사를 가게 하려는 의도도 있지만 집을 잃는 또는 보증금을 잃는 사람에 대한 배려이기도 합니다. 게다가 합의가 원만하지 않아 강제집행을 하게 될 경우 더 많은 비용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그 점을 감안하여 미리 그에 상응한 비용을 주고 좋게 해결하려는 의도이기도 합니다. 수억 원 상당의 아파트를 낙찰 받아 이사비용 50만, 100만 원 때문에 감정싸움을 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예상보다 많이 초과되지 않는다면 더 주고 해결하는 것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32평형 7층 아파트를 낙찰 받았다고 한다면 통상 200만~300만 원의 이사(합의)비용을 책정합니다.

 

그 비용 내역을 보면

 

강제집행 노무비: 70~80만 원

사다리차: 15~20만 원

창고보관비: 컨테이너 당 1개월 20~30만 원(통상 2개 이상이 필요하며 2~3개월은 보관해야 함)

운송비, 상하차비용: 40만~50만 원

 

위 비용들을 합산하면 200만~300만 원 정도가 소요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게다가 대출까지 받았다면 매월 대출금 이자가 발생합니다. 차후 발생할 수 있는 금액을 산정하여 몇 주 또는 몇 개월 더 앞당겨 합의를 유도하고자 이사(합의)비용을 지급하게 되는 것입니다.

 

3.예상입찰가

입찰가 산정은 {급매-목표 수익 금액-추가예상비용(임차인의 보증금,대출이자 비용, 명도비, 컨설팅 수수료, 관리비체납액 등)=산술적 입찰 금액}입니다. 따라서 산술적 입찰금액을 기준으로 예상 경쟁률, 소유욕구 등을 감안하여 실체 입찰할 입찰금액을 최종적으로 결정하시면 됩니다

 

*  최근 3개월 통계로 예상한 매각 가액은  감정가액의 ( 96.83 )% 인 ( 493,833,000 )원입니다.

------------------<참조>-----------------------

 

   

인근매각통계               
인근 매각통계 전체경매건수 전체매각건수 평균매각율 평균감정가 평균매각액 평균매각가율 평균유찰횟수
3개월 2건 1건 50% 410,000,000원 397,000,009원 96.83% 1회
6개월 3건 2건 66.67% 400,000,000원 386,290,005원 96.57% 1회
최근 3개월 통계로 예상한 매각 가액 ( 493,833,000 )원 감정가액의 ( 96.83 )%

 

 

 

*주의

 

밀린관리비중 공용관리비는 매수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포부 및 각오

 

경제적으로 건강한 국가, 경제적으로 건강한 가정, 경제적으로 건강한 나 자신을 만들기 위한 첫 번째 길로써의 ‘부동산 경매’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갖추고, 또한 실제로 경매에 참여함으로써 경제 불황에 맞서는 동시에 풍요로운 삶으로 한 발자국 나아가는데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사건번호

소재지

용     도

입찰일자

감정  평가액

최저매각가격

과정

(유찰)

경기 수원시 장안구 이목동 916 수원장안힐스테이트 208동 17층 1702호
[건물 128m²][대지권 76.7m²]

아파트
2017.05.11

510,000,000
357,000,000

유찰
(1회)

수원지원

2016-29271

 

안녕하세요.

경매분야 전문가 랭킹 1위 대법원 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입니다.

시세보다 저렴하게 부동산의 매수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권리분석의 실수 등으로 인해 자칫 큰 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성 역시 존재한다는 것이 법원경매의 특징이지요.

따라서, 상의 대략적인 권리분석만으로 입찰여부를 판단하시는것은 상당히 위험하니 이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주 의 사 항 [필독]

1. 해당 답변은 등기부등본 및 대략적인 기본 서류를 토대로 한 1차 권리분석일 뿐이므로, 단순 참고 자료로만 활용하시고, 현장답사, 공부확인 등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2. 법원경매에 대한 선입견으로 인한 오해입니다만, 실제 법원경매로 매각 되는 물건 중 등기부등본 상 권리관계에 문제가 있는 물건은 극히 일부에 지나지않으므로, 등기부등본 상 권리관계를 맹신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3. 상 무료 상담의 한계로 인해, 답변 내용 중 오류 및 오차가 있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답변 결과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주요질문에 대한 답변 및 주의사항

경매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부족한 경매 초보시라면, 굳이 본인이 아니더라도 가급적 전문가를 통해 보다 안전한 내집 마련의 기회로 삼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물건의 안전성 및 입찰여부, 적정입찰가는 추가조사를 통해 각종 인수사항 및 추가비용 발생 가능성 등 제반내용을 확인 후 판단해야하는 사항으로서 현재로서는 답변에 제한이 있는 점 양해 바랍니다.

또한, 기본 서류를 통한 1차권리분석을 토대로 해당 물건이 안전하다, 입찰해도 괜찮다 라는 식의 답변에 현혹되지 않으시도록 주의하시기바랍니다.

 

아래 답변드린 바와 같이 기본 서류 상 특이사항은 발견되지 않습니다만, 현재 상에서의 답변은 등기부등본을 비롯한 기본 서류 상의 내용만을 토대로 한 1차 권리분석으로서, 이는 해당 물건의 안전성 및 입찰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아니라, 현황조사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만 활용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현재 이러한 기본 서류 상의 내용만으로 해당 물건의 안전성 및 입찰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이 세상 그 누구도 불가능한 내용이므로, 이러한 기본 서류 상의 내용만을 토대로 하여 해당 물건의 안전성 및 입찰여부를 단정짓는 달콤하고, 듣기 좋은 답변은 경계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경매신청채권자이자, 근저당권자가 은행 등의 금융기관이 아닌 시행사인 현대건설(주) 라는 것이 흔히 볼 수 있는 일반적인 경우는 아니므로 관련 내용을 재확인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권리분석이라 함은 단순히, 등기부등본을 비롯한 기본 서류상의 내용만을 토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현황조사 등의 추가적인 조사를 통해 기본 서류 상 나타나지 않는 각종 인수사항 및 추가비용 발생 가능성, 임대차 및 점유관계와 이에 따른 명도저항 및 추가비용 등 제반내용을 확인한 후, 개별적인 물건의 특성을 고려한 입찰대상 물건의 적정시세를 비교하여 입찰 대상 물건의 안전성 및 입찰여부, 적정입찰가를 판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해당 답변은 등기부등본을 비롯한 법원기록 등 기본 서류 상의 내용만을 토대로 하므로, 이 내용만으로 해당 물건의 안전성 및 입찰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불가능 하다는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초보자분들 일수록 등기부등본을 비롯한 기본 서류 상의 내용만을 토대로 한 권리분석에 지나치게 치중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허나, 법원경매로 매각이 진행되는 물건 중 이러한 기본 서류 상의 권리관계에 있어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는 물건은 극소수에 불과하며,현업 경매컨설턴트로서 하루에도 수십 수백건의 경매물건을 살펴보는 본인조차도 이러한 물건은 보기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찰보증금을 몰수당하면서까지 낙찰을 포기하는 등 각종 손실이 빈번한 것은 현황조사를 통한 권리분석의 중요성을 시사하는 바 라 할 수 있겠지요..

따라서, 등기부등본을 비롯한 기본 서류 상의 내용을 토대로 한 권리분석은 현황조사 여부의 용도로만 활용하시고, 현황조사를 비롯한 추가적인 조사를 통해 기본 서류 상 나타나지 않는 각종 인수사항 및 추가비용 발생 가능성, 임대차 및 점유관계와 이에 따른 명도저항 및 추가비용 등 제반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앞서 답변드렸듯이, 해당 답변은 등기부등본을 비롯한 기본 서류 상의 내용을 토대로 한 1차 권리분석으로, 이는 해당 물건의 안전성 및 입찰여부의 판단기준이 아닌 현황조사 여부의 판단기준으로만 활용하셔야 합니다.

 

등기부등본 상 모든 권리는 낙찰로 소멸하나, 이는 등기부등본 상 권리에 한 할 뿐 그외 인수사항이 없다는 의미는 아니므로, 해당 물건의 안전성 및 입찰여부, 적정입찰가는 현황조사를 비롯한 추가적인 조사를 통해 각종 인수사항 및 추가비용 발생 가능성, 임대차 및 점유관계와 이에 따른 명도저항 및 추가비용 등 제반내용을 확인하신 후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등기부등본 상 권리관계

등기부등본 상 단순 권리 관계만을 토대로 한 내용임에 주의

최초근저당권자인 현대건설(주) 의 임의경매 신청사건으로 현재 최저매각가격 기준에서 무잉여(경매신청채권자에게 배당이 되지 않음)에 의한 매각불허가 및 취하의 가능성은 적을 듯 합니다.

 

말소기준권리인 2013.05.27 현대건설(주) 의 근저당 이후 등기부등본 상 모든 권리는 낙찰로 소멸하나, 소멸대상은 등기부등본 상 권리에 한 할 뿐 그외 인수사항이 없다는 의미는 아니니 이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차 및 점유관계

기본 서류 상에 나타난 임대차 및 점유관계로 현황 상 다를 수 있으므로 주의

조사 된 임차내역이 없는 것으로 보아 소유자 점유의 물건으로 추정되며, 이 경우 실무에 있어서는 상당한 명도저항이 예상되는 바 이점 각별히 주의하시어 임대차 및 점유관계에 대해 반드시 재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소유자 점유의 물건인 경우 명도저항으로 인해 인도명령을 집행권원으로 한 강제집행까지 염두해두어야 하며, 이 경우 순수집행비용을 비롯한 유체동산의 보관료(통상3개월분), 유체동산의 압류 및 매각비용 등이 상당액 발생하는 바 이점 역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명도저항은 임대차 및 점유관계에 따라 상당한 차이가 발생하며, 이는 명도의 기간 및 추가비용 발생 가능성과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사항으로서 특히나실거주 목적인 경우 더욱 더 주의를 기울여 제반 내용에 대한 추가확인 및 재확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해당 권리분석은 기본 서류 상의 대략적인 내용을 토대로 한 1차 권리분석에 불과하므로, 이를 토대로 해당 물건의 안정성 및 입찰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합니다.

따라서, 해당 권리분석은 입찰 대상 물건에 대한 단순 참고의 용도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해당 물건에 대한 안전성, 입찰여부 및 적정 입찰가 의 판단은 주변탐문 및 현황조사를 비롯한 추가조사를 통해 그 외 각종인수사항 및 임대차 및 점유관계, 추가비용 발생 가능성 등 제반 내용을 확인하신 후 최종적으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경매 초보 혹은 경매 지식과 경험이 부족하신 경우라면 본인이 아니더라도 가급적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보다 안전한 입찰을 진행하시길 권하는 바 입니다.

그 외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네임카드의 프로필에 기재된 연락처를 통해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대법원경매 상담. 컨설팅(대행) 문의.

[대법원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답변 답변확정 시마다 적립되는 해피빈은 전액 아동성폭력 피해자 들을 위해 기부됩니다.

경매 권리 분석 부탁드려요..

울산지방법원 경매3계 2022-105094 301호실 권리 분석 부탁드려요.. 부동산 경매에 관한 친절한 상담과 법원경매 매수신청대리(등록번호;서울중앙지방법원01-18-19)...

부동산 경매 권리분석 부탁드려요.

... ㅠ 2022타경104903 물건 경매 받고 싶은데.. 권리 분석이 너무 어려워요 분석 해주실 분 계실까요?? 부동산 경매에 관한 친절한 상담과 법원경매 매수신청대리...

경매 권리분석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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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물건 권리분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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