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타경34702

2015타경34702

작성일 2016.03.10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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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015타경34702 건에 관련하여 문의합니다

경매에 대해서는 초보자입니다
2억 8백 정도에 올라와있고  감정가 3억입니다
1. 소멸기준인 근저당이 있고 소멸로 표기된 임의경매가 있습니다 현재금액에 낙찰시 문제가 없는 것인가요??

2. 현재 소유권은 효승주택으로 되어있는데 낙찰시 문제는 없는 건가요??
3. 개인이 아닌 법인일 경우 이사비용이 궁금합니다 설명부탁드려요
4. 경매시 최대 80%대출가능하다는데 경매물건 주택담보대출로 가능한가요 

답변기다릴께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사건번호

소재지

용     도

입찰일자

감정  평가액

최저매각가격

과정

(유찰)

경기 수원시 장안구 송죽동 499-3 동양파라곤 102동 3층 302호
[건물 84.97m²][대지권 26.28m²]

주상복합
(주거)
2016.03.18

297,000,000

207,900,000

진행
(1회)

수원지원

2015-34702

 

안녕하세요.

경매분야 전문가 랭킹 1위 대법원 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입니다.

시세보다 저렴하게 부동산의 매수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권리분석의 실수 등으로 인해 자칫 큰 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성 역시 존재한다는 것이 법원경매의 특징이지요.

따라서, 상의 대략적인 권리분석만으로 입찰여부를 판단하시는것은 상당히 위험하니 이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주 의 사 항 [필독]

1. 해당 답변은 등기부등본 및 대략적인 기본 서류를 토대로 한 1차 권리분석일 뿐이므로, 단순 참고 자료로만 활용하시고, 현장답사, 공부확인 등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2. 법원경매에 대한 선입견으로 인한 오해입니다만, 실제 법원경매로 매각 되는 물건 중 등기부등본 상 권리관계에 문제가 있는 물건은 극히 일부에 지나지않으므로, 등기부등본 상 권리관계를 맹신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3. 상 무료 상담의 한계로 인해, 답변 내용 중 오류 및 오차가 있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답변 결과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주요질문에 대한 답변 및 주의사항

경매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부족한 경매 초보시라면, 굳이 본인이 아니더라도 가급적 전문가를 통해 보다 안전한 내집 마련의 기회로 삼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물건의 안전성 및 입찰여부, 적정입찰가는 추가조사를 통해 각종 인수사항 및 추가비용 발생 가능성 등 제반내용을 확인 후 판단해야하는 사항으로서 현재로서는 답변에 제한이 있는 점 양해 바랍니다.

또한, 기본 서류를 통한 1차권리분석을 토대로 해당 물건이 안전하다, 입찰해도 괜찮다 라는 식의 답변에 현혹되지 않으시도록 주의하시기바랍니다.


1. 소멸기준인 근저당이 있고 소멸로 표기된 임의경매가 있습니다 현재금액에 낙찰시 문제가 없는 것인가요??

등기부등본 상 2008.04.18 조은저축은행의 근저당을 말소기준권리로 하며, 이하 등기부등본 상 모든 권리는 낙찰로 소멸하며, 소유자 점유의 물건으로 추정되는 평이한 수준의 물건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허나, 현황조사가 선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입찰대상 물건의 안정성 및 입찰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2. 현재 소유권은 효승주택으로 되어있는데 낙찰시 문제는 없는 건가요??

현재 소유권자는 임수X으로 (주)효승주택은 전소유자 이며, 2004.01.14 매매를 통한 소유권이전이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납니다.

어찌되었던 소유권으로 인한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3. 개인이 아닌 법인일 경우 이사비용이 궁금합니다 설명부탁드려요

개인과 법인의 이사비용의 차이는 없습니다.

오히려 법인이 직원용 숙소로 이용 중인 경우라면, 명도저항은 상대적으로 낮을 수 는 있겠지요.

왜 법인을 언급하시는 지 그 이유는 모르겠습니다만, 명도저항의 차이와 이로인한 이사비용 등의 명도비용의 차이는 개인이냐 법인이냐가 아니라 임대차 및 점유관계에 따라 상당한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4. 경매시 최대 80%대출가능하다는데 경매물건 주택담보대출로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경락잔금대출이라고 해서, 낙찰받은 부동산을 담보로 한 대출의 실행이 가능합니다.

 

기본 서류 상 특이사항은 발견되지 않습니다만, 현재 상에서의 답변은 등기부등본을 비롯한 기본 서류 상의 내용만을 토대로 한 1차 권리분석으로서, 이는 해당 물건의 안전성 및 입찰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아니라, 현황조사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만 활용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현재 이러한 기본 서류 상의 내용만으로 해당 물건의 안전성 및 입찰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이 세상 그 누구도 불가능한 내용이므로, 이러한 기본 서류 상의 내용만을 토대로 하여 해당 물건의 안전성 및 입찰여부를 단정짓는 답변은 경계하시기 바랍니다.^^

 

권리분석이라 함은 단순히, 등기부등본을 비롯한 기본 서류상의 내용만을 토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현황조사 등의 추가적인 조사를 통해 기본 서류 상 나타나지 않는 각종 인수사항 및 추가비용 발생 가능성, 임대차 및 점유관계와 이에 따른 명도저항 및 추가비용 등 제반내용을 확인한 후, 개별적인 물건의 특성을 고려한 입찰대상 물건의 적정시세를 비교하여 입찰 대상 물건의 안전성 및 입찰여부, 적정입찰가를 판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해당 답변은 등기부등본을 비롯한 법원기록 등 기본 서류 상의 내용만을 토대로 하므로, 이 내용만으로 해당 물건의 안전성 및 입찰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불가능 하다는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초보자분들 일수록 등기부등본을 비롯한 기본 서류 상의 내용만을 토대로 한 권리분석에 지나치게 치중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허나, 법원경매로 매각이 진행되는 물건 중 이러한 기본 서류 상의 권리관계에 있어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는 물건은 극소수에 불과하며,현업 경매컨설턴트로서 하루에도 수십 수백건의 경매물건을 살펴보는 본인조차도 이러한 물건은 보기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찰보증금을 몰수당하면서까지 낙찰을 포기하는 등 각종 손실이 빈번한 것은 현황조사를 통한 권리분석의 중요성을 시사하는 바 라 할 수 있겠지요..

따라서, 등기부등본을 비롯한 기본 서류 상의 내용을 토대로 한 권리분석은 현황조사 여부의 용도로만 활용하시고, 현황조사를 비롯한 추가적인 조사를 통해 기본 서류 상 나타나지 않는 각종 인수사항 및 추가비용 발생 가능성, 임대차 및 점유관계와 이에 따른 명도저항 및 추가비용 등 제반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앞서 답변드렸듯이, 해당 답변은 등기부등본을 비롯한 기본 서류 상의 내용을 토대로 한 1차 권리분석으로, 이는 해당 물건의 안전성 및 입찰여부의 판단기준이 아닌 현황조사 여부의 판단기준으로만 활용하셔야 합니다.

 

등기부등본 상 모든 권리는 낙찰로 소멸하나, 이는 등기부등본 상 권리에 한 할 뿐 그외 인수사항이 없다는 의미는 아니므로, 해당 물건의 안전성 및 입찰여부, 적정입찰가는 현황조사를 비롯한 추가적인 조사를 통해 각종 인수사항 및 추가비용 발생 가능성, 임대차 및 점유관계와 이에 따른 명도저항 및 추가비용 등 제반내용을 확인하신 후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등기부등본 상 권리관계

등기부등본 상 단순 권리 관계만을 토대로 한 내용임에 주의

최초근저당권자인 모아저축은행(조흥저축은행으로 근저당 이전)의 임의경매 신청사건으로 현재 최저매각가격 기준에서 무잉여(경매신청채권자에게 배당이 되지 않음)에 의한 매각불허가 및 취하의 가능성은 적을 듯 합니다.

 

말소기준권리인 2008.04.18 조은저축은행의 근저당 이후 등기부등본 상 모든 권리는 낙찰로 소멸하나, 소멸대상은 등기부등본 상 권리에 한 할 뿐 그외 인수사항이 없다는 의미는 아니니 이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차 및 점유관계

기본 서류 상에 나타난 임대차 및 점유관계로 현황 상 다를 수 있으므로 주의

조사 된 임차내역이 없고 낙찰자가 인수해야 할 체납관리비가 다소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 소유자 점유의 물건으로 추정되며, 이 경우 실무에 있어서는 상당한 명도저항이 예상되는 바 이점 각별히 주의하시어 임대차 및 점유관계에 대한 재확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소유자 점유의 물건인 경우 명도저항으로 인해 인도명령을 집행권원으로 한 강제집행까지 염두해두어야 하며, 이 경우 순수집행비용을 비롯한 유체동산의 보관료(통상3개월분), 유체동산의 압류 및 매각비용 등이 상당액 발생하는 바 이점 역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명도저항은 임대차 및 점유관계에 따라 상당한 차이가 발생하며, 이는 명도의 기간 및 추가비용 발생 가능성과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사항으로서 특히나실거주 목적인 경우 더욱 더 주의를 기울여 제반 내용에 대한 추가확인 및 재확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해당 권리분석은 기본 서류 상의 대략적인 내용을 토대로 한 1차 권리분석에 불과하므로, 이를 토대로 해당 물건의 안정성 및 입찰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합니다.

따라서, 해당 권리분석은 입찰 대상 물건에 대한 단순 참고의 용도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해당 물건에 대한 안전성, 입찰여부 및 적정 입찰가 의 판단은 주변탐문 및 현황조사를 비롯한 추가조사를 통해 그 외 각종인수사항 및 임대차 및 점유관계, 추가비용 발생 가능성 등 제반 내용을 확인하신 후 최종적으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경매 초보 혹은 경매 지식과 경험이 부족하신 경우라면 본인이 아니더라도 가급적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보다 안전한 입찰을 진행하시길 권하는 바 입니다.

그 외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네임카드의 프로필에 기재된 연락처를 통해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대법원경매 상담. 컨설팅(대행) 문의.

[대법원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답변 답변확정 시마다 적립되는 해피빈은 전액 아동성폭력 피해자 들을 위해 기부됩니다.

권리분석 부탁합니다

2015타경34702 경매일이 내일이라 급하게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질문해주신 물건의 사건번호는 15타경 34702입니다. 장안구 송죽동에 있는 동양파라곤 아파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