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물건 소유자와 거주자 다를때 가족관계 확인

경매 물건 소유자와 거주자 다를때 가족관계 확인

작성일 2013.03.12댓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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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가 경매에 처음 참여해보려고 하는데요

매각물건 명세서에는 임차인 내역 없음

현황 조사서에는 임대차 관계 미상이나 전입세대 열람한 바 소유자 가구만 전입 신고 되어 있음

 

이렇게 나오고요

제가 전입 세대 열람을 확인해보니 소유자 이름은 없고 다른 사람 한 명만 나와있는데요

이 분이 임차인이 아닌지 확인할 방법은 없는 건가요?

소유자와 가족인지 확인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건가요?

아님 현황조사서에 소유자 가구라고 적혀있으니까 믿으면 되는 건가요?

 

동사무소에서는 개인 정보라 이야기 해줄 수 없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확인하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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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제가 경매에 처음 참여해보려고 하는데요

매각물건 명세서에는 임차인 내역 없음

현황 조사서에는 임대차 관계 미상이나 전입세대 열람한 바 소유자 가구만 전입 신고 되어 있음

--> 이미 마음 편해지라고 질문에 답이 나와 있군요. ^^*


이렇게 나오고요

제가 전입 세대 열람을 확인해보니 소유자 이름은 없고 다른 사람 한 명만 나와있는데요

--> 전입세대 열람에는 전입세대의 세대주만 나오기에 

      새대주가 소유자가 아닌 경우는 다를 수 있습니다.


이 분이 임차인이 아닌지 확인할 방법은 없는 건가요?

--> 전입 세대 열람 후 소유자 가족!! 전입 신고 되어있음이라고 임차인이 아니라고 정해준겁니다.

 현황 조사서를 믿으면 됩니다.


소유자와 가족인지 확인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건가요?

--> 법원의 현황조사서는 공문서입니다. 믿으셔야죠 ^^*


아님 현황조사서에 소유자 가구라고 적혀있으니까 믿으면 되는 건가요?

--> ㅎㅎ 네!! 이제야 믿으시는 군요

 


동사무소에서는 개인 정보라 이야기 해줄 수 없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확인하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동사무소에서는 당연히 경매중인 주택의 세대 열람(세대주)만 제공합니다.

     불법 개인 정보 유출을 종용하시는 건 아닌거죠??


입찰 당일 법원에 미리 가시면 사건 파일 열람이 가능하며 

그 중에 전입된 세대의 주민등본을 같이 열람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입찰 1주일 전에 해당 법원 경매계에 가시면 열람이 미리 가능하고요.



처음에는 질문자님처럼 확실한 것도 정말 확실한건가 의구심 드는게 당연하며 
또한 그런 비판적인 자세로 조심스럽게 임하는게 올바른 것 같습니다.

경매는 낙찰받는게 중요한게 아니라 종국에 만족스러운 물건은 만족스럽게 받는게 중요한거니깐요!!

화이팅 하셔서 추후 저처럼 새로 경매하는 분들께 많은 도움 주시길 바랍니다.





질문에 직접적인 답인 중요한 부분입니다.

소유자의 가구만 전입되어있음는 말은
소유자끼리 적법여부를 떠나 임대차 관계를 했을지도 모른다가 아닌
소유자를 포함한 한세대만 산다는 말이기에 임대차는 없다라고 보는게 맞습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경매촌이야기 촌장 입니다.

현황조사서에 소유자 가구만 전입 되어 있다면  큰 문제 없습니다.

상황을보니  소유자의  배우자 주민등록 전입돼 있는것 같네요..

사건 번호 알려 주시면  자세히는 알려드릴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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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이런 경우가 위험한 경우 중에 하나입니다.

 

소유자 가구만 전입이 되어 있다고 했다면 조사했던 근거가 있을겁니다. 한번 파헤쳐 볼만하죠..

 

일단 전입일 부터 따져보세요...선순위가 가능한지? 아니라면 일단 안심이겠죠..

 

임대차 관계가 없으니까 임차인 배당요구도 당연히 없을거구요..

 

현장 방문하셔서 거주하고 있는분이 없으면 내용도 문의해 보시구요..

 

주변 집들 탐문하셔서 집주인과 전입인과의 관계에 대해서 알아보는 방법도 있습니다.

 

혹시라도 임차 관계가 있으면 선순위가 아니더라도 명도에 어려움이 있으니까 처음부터 어려운거 보다는 권리관계나 임차관계 확실한 물건부터 접근하는게 나을 것 같습니다.

 

다만 후순위 임차인으로 단정 짓고 강제집행을 거치더라도 너무 맘에 들고 이익이 있는 물건이라면 한 번 붙어 보는 것도 가능할거라 보지만 인고의 세월을 보내실 수도 있으니 충분히 고민하시고 싸울 준비가 되시면 응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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