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낙찰후 생활집기가 있는 빈집 명도 관련 질문드려요
-
게시물 수정 , 삭제는 로그인 필요
추가 질문이 있어 다시 올립니다.~~ ^^
======================================================================
안녕하세요 경매로 아파트를 낙찰받은 사람입니다.
그렇게 싸게 낙찰받은게 아니라서 비용을 최소화 하고 싶은데요
아직 경락대금 입금한 상태는 아니구요 입금하면서 인도명령,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도 같이하려고합니다.
근데 이집에는 대항력없이 올해 3월에 전입된 세입자가 1명있습니다.
세입자가 살았는지 아니면 소유주가 살았는지는 확인이 안돼는데 소유주는 장씨, 세입자는 정씨
우편물을 대충보니 기초수급생활 (노인분들 받는지원금)관련 우편이 정00씨 (할머님) 앞으로 와있더라구요
그리고 낙찰받기전에 문을 두드려도 살짝 열어봐도 안열리던게
오늘 들어가보니 문이 열려있더라구요 그전에 너무 살살열어봤었나봐요
(현관문 잠기는부분이 뭘로 (빠루같은거) 열었는지 흔적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문을 열어 봤더니 따듯한 기운이 있더라구요
옆집에 물어보니 2~3달정도 들어오는것 못봤다고합니다.
도시가스비용이 3개월정도 체납돼서 40만원정도가 연체되어 있더라구요
전기도 3~4달 연체돼서 계량기를 뜯어갔더라구요 (20만원정도 체납)
관리비도 4개월 체납 (30만원)
그래서 제생각엔 소유주 장씨가 정씨를 세입자로 넣고(처남 등) 살다가 채무자들 오니까
보일러 틀어놓고 도주한것으로 예상합니다.
보일러 비용이 추가로 나올것 같아
오늘 성인두명과 함께 경비실에 경락자다 라고 얘기했더니 경비아저씨가 문열고 안으로 들어가더라구요
그래서 따라들어가서 봤더니 보일러도 전기가 안돼서 안돼고 있는 상황이더라구요
그리고 주변을 보니 여기저기 촛불을 켜놓고 간흔적이 있더라구요
경비아저씨가 화재위험이 있으니 열쇄를 새로 해놓으라고 하더라구요
제가 임의로 열쇄를 바꿔놔도 문제가 없을라나요?
집안을 보니 냉장고 세탁기 살림살이등 그대로 있는데 집이 마구 어지럽혀 있더라구요 거실에 책들이 너저분하게 쌓여있구요 (거실과 입구에 책들이 엄청 많이, 일부는 쌓여있고 박스에 담겨있고 너저분하게 널브러져있습니다.)
생각보다 싸게 낙찰받은게 아니라 강제집행등 비용이 많이드는 행사를 안하고 명도를 할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명도를 할경우 세입자, 소유주를 상대로 어떻게 해야하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공개적으로 어려우시면 쪽지 보내주시면 답변채택해드리겠습니다.
경매가 처음이라 많이 어렵네요
나름 들어갈땐 권리분석해서 들어온건데 빈집명도에 대한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냥 문따고 들어가서 청소하고 들어갈 생각만했는데 변수가 발생됐네요 ㅠㅠ
질문의 요지는
1. 강제집행없이 할수있는 방법 부탁드립니다.
2. 지금상황에 우선 열쇄라도 먼저 바꿔놓아도 법적으로 문제는 없는지요
(기존물품들의 도난 또는 화재 우려가 있습니다.)
추가 질문이 있어 다시 올립니다.~~ ^^
======================================================================
안녕하세요 경매로 아파트를 낙찰받은 사람입니다.
그렇게 싸게 낙찰받은게 아니라서 비용을 최소화 하고 싶은데요
아직 경락대금 입금한 상태는 아니구요 입금하면서 인도명령,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도 같이하려고합니다.
근데 이집에는 대항력없이 올해 3월에 전입된 세입자가 1명있습니다.
세입자가 살았는지 아니면 소유주가 살았는지는 확인이 안돼는데 소유주는 장씨, 세입자는 정씨
우편물을 대충보니 기초수급생활 (노인분들 받는지원금)관련 우편이 정00씨 (할머님) 앞으로 와있더라구요
그리고 낙찰받기전에 문을 두드려도 살짝 열어봐도 안열리던게
오늘 들어가보니 문이 열려있더라구요 그전에 너무 살살열어봤었나봐요
(현관문 잠기는부분이 뭘로 (빠루같은거) 열었는지 흔적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문을 열어 봤더니 따듯한 기운이 있더라구요
옆집에 물어보니 2~3달정도 들어오는것 못봤다고합니다.
도시가스비용이 3개월정도 체납돼서 40만원정도가 연체되어 있더라구요
전기도 3~4달 연체돼서 계량기를 뜯어갔더라구요 (20만원정도 체납)
관리비도 4개월 체납 (30만원)
그래서 제생각엔 소유주 장씨가 정씨를 세입자로 넣고(처남 등) 살다가 채무자들 오니까
보일러 틀어놓고 도주한것으로 예상합니다.
보일러 비용이 추가로 나올것 같아
오늘 성인두명과 함께 경비실에 경락자다 라고 얘기했더니 경비아저씨가 문열고 안으로 들어가더라구요
그래서 따라들어가서 봤더니 보일러도 전기가 안돼서 안돼고 있는 상황이더라구요
그리고 주변을 보니 여기저기 촛불을 켜놓고 간흔적이 있더라구요
경비아저씨가 화재위험이 있으니 열쇄를 새로 해놓으라고 하더라구요
제가 임의로 열쇄를 바꿔놔도 문제가 없을라나요?
집안을 보니 냉장고 세탁기 살림살이등 그대로 있는데 집이 마구 어지럽혀 있더라구요 거실에 책들이 너저분하게 쌓여있구요 (거실과 입구에 책들이 엄청 많이, 일부는 쌓여있고 박스에 담겨있고 너저분하게 널브러져있습니다.)
생각보다 싸게 낙찰받은게 아니라 강제집행등 비용이 많이드는 행사를 안하고 명도를 할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명도를 할경우 세입자, 소유주를 상대로 어떻게 해야하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공개적으로 어려우시면 쪽지 보내주시면 답변채택해드리겠습니다.
경매가 처음이라 많이 어렵네요
나름 들어갈땐 권리분석해서 들어온건데 빈집명도에 대한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냥 문따고 들어가서 청소하고 들어갈 생각만했는데 변수가 발생됐네요 ㅠㅠ
질문의 요지는
1. 강제집행없이 할수있는 방법 부탁드립니다.
2. 지금상황에 우선 열쇄라도 먼저 바꿔놓아도 법적으로 문제는 없는지요
(기존물품들의 도난 또는 화재 우려가 있습니다.)
#경매 낙찰후 절차 #경매 낙찰후 잔금 납입 기간 #경매 낙찰후 대출 #경매 낙찰후 매매 #경매 낙찰후 등기 #경매 낙찰후 배당기일 #경매 낙찰후 물건 #경매 낙찰후 임차인 #경매 낙찰후 미납 #경매 낙찰후 잔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