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경매 관련 질의드립니다.

아파트 경매 관련 질의드립니다.

작성일 2011.12.02댓글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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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를 장만하고자 여기저기 알아보다가

 

경매를 알게 되었습니다.  2011 타경 34667 물건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파트 경매에 앞서 경매물건의 주의사항 그리고 절차가 궁급합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건지 ????

 

고수님들의 자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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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말씀하신 물건, 권선동의 신우아파트입니다. 서면상 별 다른 문제 없는 물건이며, 현재 소유자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입찰하시기 전에 우선, 관리사무소에서 미납관리비내역 확인(관리비가 상당액 미납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 인근 공인중개사에서 시세확인, 대법원경매사이트 또는 고려경매 사이트에서 유사물건 낙찰사례 확인하시고 입찰가 산정후 12월20일날  수원지방법원 경매법원에 가시면 됩니다. 통상 경매법정은 10시부터 시작하며 입찰마감은 11시10분~30분입니다. 처음 입찰하시는 거라면 10시까지 가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낙찰받으신 후에는 현 점유자(소유주)에게 이사비 드려서 이사 내보내시면 되는데, 상식외의 무리한 요구를 해오시면 강제집행한다고 생각하시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서면상 안전한 물건이므로 위에서 말씀드린대로만 하시면 굳이 전문가의 도움을 받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외 궁금한 점 또는 어려운 점 있으시면 네임카드의 연락처로 연락부탁드립니다. 도움되셨다면 꼭 답변확정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수원 2011-34667

 

최초근저당권자인 대영저축은행의 임의경매신청사건으로 현재 최저매각가격 기준에서 무잉여(경매신청채권자에게 배당이 되지 않음)에 의한 매각불허가 및 취하의 가능성은 적을 듯 합니다.

말소기준권리인 2008.06.17 대영저축은행의 근저당 이후 등기부등본 상 모든 권리는 낙찰로 소멸하나, 소멸대상은 등기부등본 상 권리에 한 할 뿐 그외 인수사하이 없다는 의미는 아니니 이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유자 점유의 물건으로 추정되며, 낙찰자가 인수해야 할 체납관리비가 다소 확인되는 바 상당한 명도저항이 예상되는 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서류 상 권리관계에 있어서 큰 문제점은 발견되지 않습니다만, 이 만으로 입찰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합니다.

현장방문을 통한 현황조사를 통해 임대차 및 점유관계, 그외 각종 인수사항 등 제반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신 후 응찰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러한 조사를 바탕으로 명도(집을비우는 과정)저항을 판단하여 명도의 기간, 추가비용 발생 가능성 등에 대한 사전 계획 역시 수립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초보시라면 가급적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겠지요.

 

에서의 답변은 서류 상의 대략적인 내용을 토대로 한 서류 상의 1차적인 권리분석에 불과하므로 입찰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합니다.

현장방문을 비롯한 추가조사를 통해 임대차 및 점유관계, 그 외 등기부등본 외 각종 인수사항 등 제반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신 후 신중히 응찰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서류상의 대략적인 내용만으로는 자세한 권리분석은 물론 해당 물건의 문제점 및 위험성, 입찰여부 를 판단하는 것은 상당한 위험을 수반하므로 그외 각종 인수사항 등에 대해 추가조사를 통해 반드시 제반내용을 확인하신 후 신중히 응찰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라며, 초보시라면 가급적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길 권하는 바 입니다.

그외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네임카드의 프로필에 기재된 연락처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대법원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주) 바른부동산 중개법인 최진욱 차장입니다

수원시 권선구 물건 이내요

이물건은 입찰을 보셔도 괜찬은 물건 입니다

지금 현재 소유자 분이 거주 하고 계셔서 낙찰을 받으시고 명도 처리 하시면 됩니다

주의 사항은 시세 , 관리비 체납 내역 확인 하시고 시세 차익 보시고 입찰 보시면 됩니다

낙찰을 받으시고 2주가 지나면 잔금 납부 통지서 가 발송 됩니다 그때 부터 잔금

납부 기간 까지 납부 하시면 되고 그뒤 에는 명도 처리 하시면 됩니다

 

 

저의법인은 13년된 경매만 전문으로 하는 법인 회사입니다

입찰 금액은 경쟁입찰이기 때문에 이런 공개적인 곳에는 말씀드리기 힘들며

입찰가는 산정할때에도 현재 동향, 최근3년간 실거래 내역, 투자금액대비 수익률,

최근낙찰사례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결정하시는것이 좋습니다

경매를 하실생각이 있으시면 경매물건,경매회사는 많이 있습니다

많이 문의하시고 권리분석,입찰,낙찰, 명도 까지 확실하게 처리해주시는

믿음있는 회사와 경매를 하시는게 더 도움이 되실것 같습니다^^

제답변에 궁금증이 풀리셨나요 ??

그리고 더 궁금하신점 있으시면 아래 제사진옆 홈페이지 주소 클릭하시면

기존 낙찰 사례, 현재 진행중인 물건 , 제 연락처 있습니다

저의 법인은 다른 타회사들 처럼 권리분석및 상담비,실비,연회비,회원비,등등 기타 선수금 받지 않습니다

낙찰이되야 수수료 발생하며 낙찰이 안돼면 수수료 발생되지 않습니다

궁금 하신점이나 고민되는부분 생기시면 연락주세요^^

사무실 방문, 전화상담은 무료입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경매전문인입니다.

물건은 그리 힘든 사례는 아니오나 님의 지식정도를 판단하시어

어느정도의 기본을 갖추었다싶음 직접하셔도 가능하시지만 이건으로 인해

여러가지 스트레스를 동반할듯 싶음 전문가에게 의뢰하셔서 깔끔하게 처리하시는게 ...

전문가중에도 여러유형의 들이 많으니 많이 알아보시고 추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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