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0만원이 유체동산 경매까지 넘어갔네요 해결방안좀 알려주세요

350만원이 유체동산 경매까지 넘어갔네요 해결방안좀 알려주세요

작성일 2011.06.15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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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어머니께서 350만원을 개인한테 빌렸는데 바로 갚아주질 않아다고

법적으로 해서 유체동산 압류가 됐읍니다

식당을 운영하시는 중인데 식당에 사용데는 냉장고 식기세척기 가스렌지 등

몇가지가 압류경매물품으로 들어갔습니다

경매가 이뤄지질 않아서 2번 유찰됐습니다

근데 350이던 빚이 450으로 불어났고요 경매 진행하러온사람은 경매 유찰대면 200으로

떨어진다던데 그거를 저희보고 다시 구입하라고 하네요

그걸 구입하면 빚이 없어지는건가요??

그리고 350만원만 갚으면 안데는건가요??

다시 유찰대면 다른 물건까지 다시 압류하는건가요??

제발 알려주세요

돈이 없어서 원금만이라도 어떻게 갚을려고 하는데

빌려주신분은 다음번엔 500이라며 엄포만 놓구 가셨다 그러시네요 ..

해결 방안좀 알려주세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지식in 법.법률상담 및 재판.소송절차 디렉토리 에디터 lovewonsik72 입니다.

 

 

그냥 관망토록 하십시요. 계속해서 유찰이 될 경우, 채권자측에서 더 이상 경매를 진행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때에 따라서는 경매중인 물건에 대하여 채권자가 임의취하를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경매시 경매물품에 대하여 우선하여 당사자(귀하의 모친)의 배우자분이 매수할 수 있는 권리 및 낙찰금의 50%를 배우자분이 현장에서 환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낙찰금의 50%를 다시 금 돌려받을 수 있다는 것이지요, 단 배우자분인 귀하의 부친께서 사업장주소지로 주민등록이 신고가 된 경우에 한하여 이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낙찰금을 돌려받는 경우, 돌려받는 금액만큼 변제해야 할 금원에서 공제되게 됩니다.

 

식당물품이기에 낙찰을 받는다 하더라도 이를 다시 되팔기가 여간해서 어렵고 또한 경매브로커들이 이를 낙찰받아 구매했다 해서 식당물품을 바로 가져가는 경우는 극히 드물기에 다시 모친분이 이를 구매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되팔고자 할 것입니다.

 

그렇기에 굳이 조급하게 생각하여 경매브로커나 채권자의 주장에 끌려다니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다른 물건들은 감정가가 나오지 않기에 처음부터 압류를 하지 않은 것이므로 지금에서 다시 금 압류를 할 필요가 있을까요? 채권자의 입장에서 .... 그러한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말씀입니다.

 

돈 빌려주신분이 무슨 사채업자라도 됩니까? 돈을 차용할 당시 별도의 이자율을 정하지 않았다면, 민법에서 정한 법정이자 연이율 5%만 적용 받습니다. 즉, 5%를 초과한 이자금원에 대해서는 이를 변제하지 않아도 되며 또한 요구할수도 없는 것입니다.

 

과도한 추심행위 및 독촉행위는 채권자라 할지라도 형법상에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거짓 사실 및 허위 사실로 부당한 금원을 청구하는 행위는 형법상에 처벌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채권자가 계속해서 과도한 비용을 청구하고 있다면, '국민신문고'로 민원을 제기하여 위 문제를 중재하여 줄 것을 요구하시면 됩니다.

 

갚아야 할 돈이 예를 들어 300만원인데, 동산경매로 압류물건이 200만원에 낙찰되어 이를 귀하의 부친(배우자)분 또는 가족분이 낙찰금을 경매물건을 매입하였다면, 200만원에 대해서만 변제가 된 것이기에 잔여 채무금원에 대해서 계속해서 변제를 하셔야지만 됩니다.

 

빚이 많으시면 법률사무소를 통해 개인회생인가결정을 받아 조정된 금원을 5년간 변제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여 현 문제를 해결하는것 또한 해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개인회생에 지금의 채권자를 포함하여 신청을 하시면 따로히 지금의 채권자와 위 문제를 놓고 왈가왈부 할 필요 및 현재 진행중인 동산경매도 중지할 수 있으니 말입니다.

 

ps: 청구할 수 있는 법정이자율 및 동산경매 관련하여 잠시 혼동하여 질문자님께 불편을 초래 했습니다.

      이에 답변을 수정하에 다시 게시함을 알려드립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부채 때문에에서 유체동산 압류를 당하여 입찰이 이루어 졌을경우,

배우자등은 우선배당요구권/ 우선매수권이 주어 집니다.

 

그리고 경매 낙찰되어 제 구입 하셨다면... 낙찰받은 금액(즉200만)

만 부채에서 삭감되면 제차 유체동산 압류를 당할 수 있습니다...

 

변재기일에 제때갚지 않아서 원이자 + 지연이자가 법적으로 발생한 부분입니다.

채권자랑 상의를 하셔서 조정해야 되는데 그 상황 까지 간거보면 채권자의 배려를

철저하게 무시 한거 같네요...

 

부디 원만한 일 이루어 지길 바랍니다...  

넘어갔네요 해결방안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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