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지역 이주 및 보상에 관한질문

재개발지역 이주 및 보상에 관한질문

작성일 2009.11.02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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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이주에 관한 질문입니다.

집에 저와 엄마만 있다보니 모르는 내용이 너무 많아 질문드립니다.

 

현재 재개발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며, 조합에서 공고가 난 뒤

주택재개발임대주택신청서, 주거이전비신청서, 주택재개발임대주택 입주의향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2010년 10월부터는 대대적으로 정비되고 개발이되어진다고하는데,

어제 저희 집주인 아주머니께서 서류를 한장 내밀며 다 그냥 싸인하는거라고 하면서 주시는데,

문서내용은 이러했습니다.

 

집주인(이름AAA)의 간단한 신상명세 및 서명

저희엄마(이름OOO)의 간단한 신상명세 및 서명란

*신상명세엔 주민번호도 포함되어있습니다

 

재정비촉진구역에 해당되는 곳에 살고있는 OOO는 집주인(AAA)의 이주요청시 아무 이의없이 이주하기를 동의함

 

생각은 안나지만 대략 저런내용이였습니다.

 

저희엄마는 서류를 보시더니 우린 이집에서 재개발되기전까지 살아서 이주비라도 타서 나가야한다고 하시고,

저는 집주인이 우릴 내보내려고하면 얼마든 내보낼수있다. 현재 들어가있는 보증금의 2배,3배로 우리가 감당할수없을 정도로 집값을 올리면 우리는 나갈수밖에없지않느냐..이런얘기를 했는데요,

 

제가 궁금한것은 일단 조합쪽에 주택재개발임대주택신청서, 주거이전비신청서, 주택재개발임대주택 입주의향서를 제출하였지만,

1.현재 살고있는 동에서 다른 재개발이 아닌지역으로 이사를 가게되면 주거이전비는 받을수가 없는게 되는 건가요?

2. 그리고 저희는 집주인이 내민 서류에 동의하게되면 어떤점이 좋고 나쁘게 되는걸까요?

3. 반대로 집주인이 내민 서류에 동의하지않게되면 제말대로 주인은 집값을 터무니없이 올려서 저희를 나가게 하게되면 저희는 어떻게해야하나요?

4. 만약 집주인과 재개발 직전단계까지 상의를 잘해서 이집에서 그대로 산다면 저희는 주거이전비외 나머지 혜택도 받을수있는건지..

 

도대체 저희가 어떻게 대처해야하는건지 모르겠고,,

재개발에 대해 너무 모르고있다가 발등찍힌 기분입니다.

9년동안이나 살았는데,,왠지 엄마말 들어보면 뒤통수 맞은것같기두하고..

 

다소 복잡한 질문일수도있겠으나,, 꼭 작은 지식이라도 좋으니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재개발지역 이주 비용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1. 관리처분 날 시점까지 거주하셔야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서 작성하신 걸로 봐서는 조합설립 이후 사업시행인가를 받는 단계이거나 이미 사업시행인가가 난 상태일 수 있는데요.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조합원들의 재산액을 평가하는 것이 관리처분입니다. 그때까지는 살아야 조합에서도 보상해줍니다. 사업시행인가부터 관리처분단계까지는 약 6개월정도 소요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2. 법적인 어떤 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나중에 '이런 각서까지 쓰고도 너가 이럴 수 있느냐'하는 식으로 나오겠죠...

 

3. 일단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계약이후 2년까지는 거주하실 수 있습니다. 2년이 지난 후에도 별다른 이야기가 없으면 묵시적 갱신으로 다시 2년이 연장되고요. 그렇게 따져서 2년 만기되는 시점을 계산하시면 집주인의 명도요구가 있어도 법적 보호를 받으며 그집에서 살수 있는 기간이 계산될 겁니다. 그때까지는 거주권을 주장할 수 있고요, 그 후에는 어쩔 수 없이 나가야 합니다. 이사를 가더라도 같은 구역안에서 이사하게되면 모든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여기서 유의할 것은 00뉴타운식으로 같은 개발지역같아 보여도 1구역, 2구역 하는 식으로 나누어집니다. 그 같은 번호의 구역내로 이사가야만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4. 물론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부족한 답변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하고요,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쪽지주시면 제가 아는 한도내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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