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희타 청약 당첨 모기지 전세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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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희타 청약이 당첨됐고 26년 5월 입주 예정인데요
모기지로 잔금 대출 받을예정입니다(의무 아님)
의무가 아니기때문에 모기지를 받으려면 버팀목 전세자금을 상환해야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신희타 계약자는 저(본인)이고
배우자가 버팀목 전세자금이 있는 경우
잔금 치룰때 배우자 버팀목 전세자금 상환해야하나요?
모기지로 잔금 대출 받을예정입니다(의무 아님)
의무가 아니기때문에 모기지를 받으려면 버팀목 전세자금을 상환해야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신희타 계약자는 저(본인)이고
배우자가 버팀목 전세자금이 있는 경우
잔금 치룰때 배우자 버팀목 전세자금 상환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