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H 행복주택 청약신청에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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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H 행복주택 청약신청에 관련하여 문의드려요...
수원광교에 위치한 임대주택인데, 사회초년생으로 신청할 예정입니다.
1순위의 조건이 '해당주택 건설지역(수원시) 또는 연접지역(의왕시, 용인시, 화성시, 안산시)이 거주지이거나 소득 근거지인 사람' 으로 되어있습니다.
2순위는 수도권[1순위 지역 제외]이 거주지이거나 소득 근거지인 사람으로 되어있구요.
저는 여기서 소득 근거지로 신청할 생각인데,
여기서, 제가 근무하고 있는 회사의 사업자등록상은 성남으로 되어있고, 제가 실제로 근무하고 있는곳은 용인시에 위치하고 있는데 그럼 저는 1순위가 아니라 2순위로 신청해야되는걸까요?
제가 근무하고 있는곳이 용인이어도 사업자등록증 위치는 성남이기 때문에 수도권인 2순위로 신청할 수 밖에 없는 걸까요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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