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 청약시 생애최초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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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재 비규제지역 84제곱이하 분양 지원하고자하는데
현재 주민등록등본상
1.아들이 세대주이자 소유주 (59제곱초과, 공시1.2억이상)
2. A(부) 가 세대원으로(쭉 무주택자)(만60세이상)
로 있습니다.
그럼 A가 생애최초 특공이 가능한가요?
아님 아들이 1주택자여서 불가한가요?
그리고 생초아닌 일반공급 지원때도 유주택자로 들어가나요?
현재 비규제지역 84제곱이하 분양 지원하고자하는데
현재 주민등록등본상
1.아들이 세대주이자 소유주 (59제곱초과, 공시1.2억이상)
2. A(부) 가 세대원으로(쭉 무주택자)(만60세이상)
로 있습니다.
그럼 A가 생애최초 특공이 가능한가요?
아님 아들이 1주택자여서 불가한가요?
그리고 생초아닌 일반공급 지원때도 유주택자로 들어가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