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 청약시 생애최초조건

분양 청약시 생애최초조건

작성일 2024.05.18댓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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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재 비규제지역 84제곱이하 분양 지원하고자하는데

현재 주민등록등본상
1.아들이 세대주이자 소유주 (59제곱초과, 공시1.2억이상)
2. A(부) 가 세대원으로(쭉 무주택자)(만60세이상)
로 있습니다.

그럼 A가 생애최초 특공이 가능한가요?
아님 아들이 1주택자여서 불가한가요?

그리고 생초아닌 일반공급 지원때도 유주택자로 들어가나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생애최초주택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 한하여 공급하므로 동일한 세대별주민등록표상에 등록되어 있는 자녀가 주택을 소유한 경우 생애최초주택 특별공급으로 청약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일반공급 청약에서도 동일한 세대별주민등록표상에 등록되어 있는 자녀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국민주택과 민영아파트도 특별공급은 청약할 수 없으며 민영아파트 일반공급 1순위는 1주택 소유자도 청약할 수 있지만 가점제 적용은 되지 않아 추첨제에 의해 당첨될 수 있습니다.

질문인의 경우 청약하고자 하는 아파트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을 소유한 자녀와 세대분리하여 청약해야 당첨에 유리합니다.

이상입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현재 비규제지역 84제곱이하 분양 지원하고자하는데

현재 주민등록등본상

1.아들이 세대주이자 소유주 (59제곱초과, 공시1.2억이상)

2. A(부) 가 세대원으로(쭉 무주택자)(만60세이상)

로 있습니다.

그럼 A가 생애최초 특공이 가능한가요?

아님 아들이 1주택자여서 불가한가요?

그리고 생초아닌 일반공급 지원때도 유주택자로 들어가나요?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들이 1주택자여서 불가능. 동일세대 주택 보유시 생애최초 불가능.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아파트청약상담사 욜로입니다!

유주택인 아들이 세대주이고 세대원인 아버지가

청약을 한다면...

세대원인 아버지는 세대주인 자녀가 주택이 있기

때문에 생애최초특공이 불가합니다.

다만 보유한 주택이 소형.저가주택(60m2이하/

공시가 수도권 1.6억이하.비수도권은 1억이하)

이라면 아버님은 특공이 가능합니다.

1순위는 소형.저가주택이면 무주택으로 가능하

고 아니라면 1주택자로 청약이 가능합니다.

청약은 복잡하고 어렵기 때문에 부적격이 되

거나 당첨후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문가와 상의하시면 올해 호재가 있는 단지

에 당첨이 가능합니다.

행복한 한주 되세요!

https://blog.naver.com/startyol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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