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실거주??

재개발 실거주??

작성일 2024.05.13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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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부산진구에 정비를 하니마니 하는 곳이 있습니다

재개발 예정이라고 할까요?? 할지 안할지는 모르고요

안하면 돈날리겠죠..

여기 있는 빌라를 지금 구입한다고 했을때

실거주를 해야 나중에 새아파트 입주가 가능한걸까요??

실거주가 상관 없으면 사업시행인가 되고 나서 구매해도 무방할까요??


#재개발 실거주 #재개발 조합원 실거주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재개발의 조합원매매는 실거주의무는 없습니다. 단, 투기방지를 위해 해당 자치단체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였다면 실소유자만 매매계약을 할 수 있으므로 통상 실거주2년을 의무로 합니다.

해당 물건의 토지이용계획확인원에 토지거래허가구역 여부를 확인해 보세요

댓글 질의답변은 없습니다. 자세한 추가문의가 있으시면 답변답변확정후 추가질문(무료)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추가질문에 답변은 해당 당일 밤9시이후 또는 다음날 오전8시 답변이 가능]

또는 아래 예약링크(마우스 클릭)로 예약하시면, 연락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교육연구센터 홈페이지 https://urbanier.modoo.at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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