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특별공급 생애최초 1인가구 '단독세대가 아닌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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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 특별공급 중 1인 가구에서 '단독 세대가 아닌 분'인 경우
60제곱 이상 신청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는 저 혼자 서울에서 전입신고하고 살고 있어서 단독 세대주인데요. (저는 무주택자)
저희 부모님은 경기도 여주에 거주 중이신데, 부모님을 현재 제 서울 집으로 세대 등록해놓으면 서울 거주요건인 60제곱 이상 집 특공 신청이 가능한가요?
생애최초 특공에서 직계존속 만 60세 이상인 경우에 무주택자로 취급인데
아버지는 만 60세 이상이고 어머니는 아직 안되셔서요.
이 경우 아버지만 제쪽 서울로 세대를 등록해놓아도 신청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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