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특별공급 당첨 후 계약 안했을 시에

신혼부부 특별공급 당첨 후 계약 안했을 시에

작성일 2024.04.28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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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생각없이 넣어봤다가 얼떨결에 당첨되어서;;;
결국 계약은 하지 않았는데요,
이때 썼던 통장은 해제하고 새로 만들었어요.
이 통장으로 다시 아파트 청약에 도전하려면
5년이 지나야 일반 1순위로 청약이 가능한건가요??
앞으로 특별공급은 신청할 수 없는거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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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청약 재당첨제한은 투기과열지구10년, 분양가 상한제 대상주택 10년, 조정대상지역(청약과열지역)7년, 토지임대주택 5년 . 투기과열지구내 정비조합 5년간 청약을 하실수가 없습니다.

신규청약하실곳을 잘파악하시고 청약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특별공급은 생애 단1번이 원칙입니다.

기타궁금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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