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특별공급 당첨 후 계약 전 비규제지역 청약 가능한가요?

신혼부부특별공급 당첨 후 계약 전 비규제지역 청약 가능한가요?

작성일 2021.09.13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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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투기과열지구 공공분양 신혼부부특별공급에 당첨되었습니다

필요서류는 모두 제출한 상태이고 서류 검토기간에 있습니다

문의1. 서류 검토기간동안 청약통장 재가입 후 비규제지역 아파트 청약을 해도 기존 청약에 영향을 안끼치는지

문의2. 오피스텔 청약 후 혹시모를 당첨으로 분양권에 재산부분에 연향을 안끼치는지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분양, 청약 1위의 답변입니다.

첫 질문이군요,,,

답변확정을 잊으시면 안됩니다.

문의1. 서류 검토기간동안 청약통장 재가입 후 비규제지역 아파트 청약을 해도 기존 청약에 영향을 안끼치는지

=>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것이 맞지만,

앞의 당첨 때 청약통장이 죽어버리기에, 다시 통장을 만들고 청약자격을 갖추는 것 자체가 어렵기는 합니다.

(2순위 청약은 가능할 수 있지만,,,)

문의2. 오피스텔 청약 후 혹시모를 당첨으로 분양권에 재산부분에 연향을 안끼치는지

=>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청약에서는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하여 나이, 거주기간, 재산 등을 판단을 하며,

이후 변경은 당첨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당첨이 되었으니 입주까지의 절차는 아래 참고 바랍니다.

https://blog.naver.com/kmjlmy5964/2222227033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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