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을 사용하지 않고 분양권 매도 매수

청약을 사용하지 않고 분양권 매도 매수

작성일 2024.04.27댓글 1건
    게시물 수정 , 삭제는 로그인 필요

1.청약을 사용하지않고 분양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매수를 했었습니다. 허나 분양권을 산 지역이 별로라서 다른사람한테 매도를 할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나중에 청약을 사용할 시 청약 효력과 순위에서 밀리게 되나요?

2. 분양권 매도 후 청약 시 이력에 무주택자가 아닌 유주택자로 잡히나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세계사이버대학 부동산금융자산학과장 강병기입니다.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구분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1.청약을 사용하지않고 분양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매수를 했었습니다. 허나 분양권을 산 지역이 별로라서 다른사람한테 매도를 할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나중에 청약을 사용할 시 청약 효력과 순위에서 밀리게 되나요?

<답변>

분양권을 보유한 경력은 주택을 보유한 경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나,

재당첨금지 규정은 적용되지 않으며(별첨 규칙 제54조 참조), 주택을 보유한 경력으로 인한 불이익 이외에 청약 순위에서 후순위로 밀리는 등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2. 분양권 매도 후 청약 시 이력에 무주택자가 아닌 유주택자로 잡히나요?

<답변>

주택 청약에서는 별첨 규칙 제53조의 규정에 따라

분양권을 보유한 경력도 주택을 소유한 경력으로 취급됩니다

신인수권증서 매수 매도 유상청약

신인수권증서 매수 매도 유상청약 등ᆢ 안녕하셔요... 매도하시면 됩니다. 신주인수권을 매도하지 않고... 어느 증권사를 사용하시는지 모르지만 거래하시는 증권사...

주택청약종합저축과 분양권 매도

안녕하세요 분양권 매도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해...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제한(기간제한 등)없이 사용가능한가... 당첨이 될 경우 계약금을 납부하지 않고 분양권을 매매를...

아파트 청약 관련 질문드립니다(분양권...

... 2020년 기존 살던 구축아파트 매도후 빌라 반전세로 거주중... 전에 매수한 것이라고 하면 주택소유로 보는 분양권이 아니기 때문에 무주택으로 청약이 가능합니다....



    test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