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받은 아파트 시어머니와 며느리 공동명의 질문입니다.
-
게시물 수정 , 삭제는 로그인 필요
현재 시부모님과 며느리,자녀 한 집에서 살고있습니다. 주민등록등본상 동일세대입니다. 남편만 등본상 주소지가 따로되어있습니다.
현재 거주중인아파트는 시부모님 공동명의 입니다.
만약에 며느리 이름으로 청약당첨되어 이사를 간다고하면, 현재 살고있는 아파트는 매매예정입니다.
여쭙고자 하는 부분은
1.며느리 명의 청약당첨 후 며느리 지분 50 / 시어머니 지분 50 으로 공동명의가 가능한가요??
2.며느리 명의로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한가요? 예를들어 아파트 가격이 10억이라고치면 시어머니는 현재 거주중인 아파트를 매매후 5억 현금, 며느리는 1억현금 4억대출 이런식으로 가능한가요?
감사합니다.
#분양받은 아파트 취득시기 #분양받은 아파트 매매 #분양받은 아파트 전세 #분양받은 아파트의 취득일 #분양받은 아파트의 취득시기 #분양받은 아파트 양도소득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