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통장 당첨 후에도 유지하면 가입기간 인정되나요?

주택청약통장 당첨 후에도 유지하면 가입기간 인정되나요?

작성일 2024.04.21댓글 2건
    게시물 수정 , 삭제는 로그인 필요

주택청약 통장을 10년 유지하고 납입횟수 120회차까지 넣으면
신생아 대출 시 우대 금리가 있더라구요

그럼 궁금한 점

미리 120회차까지 선납하고 나서 
청약에 당첨 된 후 청약통장을 해지 안 하고 유지하고 있으면
그만큼 가입기간이 인정이 되나요?

ex)
- 2016년 1월 청약 통장 가입
- 86회차까지 인정된 상태에서 미리 34회치 선납 함 (최대 2년까지 선납 가능)
- 가입기간 8년 & 납입횟수 120회 상태에서 청약 당첨
- 청약 통장 해지하지 않고 아파트 준공까지 유지 (아파트 준공은 3년이라고 가정)
- 청약통장 가입기간 11년 & 납입횟수 120회
- 우대금리 0.4% 받기 ( 대출 가능한 아파트라고 가정)

이게 가능한가요??

(청약 당첨이라는 전제 / 신생아 대출 받을 수 있는 아파라는 전제)



#주택청약통장 당첨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당첨 6개월 전에 입금하면 됩니다.

청약(종합)저축 가입자(본인 또는 배우자)

- 가입기간 5년 이상이고 60회차 이상 납입한 경우 : 연 0.3%p 금리우대

- 가입기간 10년 이상이고 120회차 이상 납입한 경우 : 연 0.4%p 금리우대

- 가입기간 15년 이상이고 180회차 이상 납입한 경우 : 연 0.5%p 금리우대

(단, 대출접수일로부터 6개월 이내 일괄 납부된 경우 우대금리 회차 인정대상에서 제외하고 선납은 포함)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네, 주택청약통장을 10년 동안 유지하고 납입횟수 120회차까지 넣으면 신생아 대출 시 우대 금리가 적용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약 통장을 가입한 후에도 꾸준히 납입을 이어가시면 되는데요, 120회차까지 선납하고 나서 청약에 당첨된 후에는 청약통장을 해지하지 않고 유지하고 계신다면, 해당 가입 기간은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2016년 1월에 청약 통장을 가입하신 경우에는 86회차까지 인정된 상태에서 34회차를 선납하셔서 가입기간이 8년이 되게끔 하신 후에 청약에 당첨이 되신다면, 아파트 준공까지 청약통장을 유지하시면서 가입기간 11년이 되어 120회의 납입횟수가 적용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우대금리 0.4%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신생아 대출을 받으실 경우에는 해당 우대금리가 적용될 수 있도록 신중히 계획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점이 있으시면 답글 남겨주시면 빠르게 확인 후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답변확정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가입기간 1년

... 또,만약 청약이 중간(주택드림통장 6개월 가입후)에 당첨되... 가입기간인정납입횟수와 인정납입금액이 그대로 이어져 유지됩니다. 따라서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주택청약통장 연말정산 문의

안녕하세요 청약 당첨으로 계약 청약 통장 해지하고 새로 청약 통장가입했어요 국세청에 새로 가입청약... 주택청약통장주택 구매를 위해 사용되는 특수한...

(부동산)청년주택드림청약 당첨/대출...

... - 15년 일반 청약 가입 - 24년 3월 청년주택드림청약 전환 - 24년... - 청약 가입기간 충족(15년부터 일반청약 가입) - 지역별 예치금 충족 2. 청년통장 전환 이후 당첨이니...

sh 행복주택 당첨청약통장 유지문의

... 당첨되면 그 지금까지 유지청약통장 기간이... 사용된 청약통장은 행복주택 신청과 관계없이 최초 청약통장 가입일부터 계속하여 가입기간인정납입회차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