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통장 당첨 후에도 유지하면 가입기간 인정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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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 통장을 10년 유지하고 납입횟수 120회차까지 넣으면 신생아 대출 시 우대 금리가 있더라구요
그럼 궁금한 점
미리 120회차까지 선납하고 나서
청약에 당첨 된 후 청약통장을 해지 안 하고 유지하고 있으면
그만큼 가입기간이 인정이 되나요?
ex)
- 2016년 1월 청약 통장 가입
- 86회차까지 인정된 상태에서 미리 34회치 선납 함 (최대 2년까지 선납 가능)
- 가입기간 8년 & 납입횟수 120회 상태에서 청약 당첨
- 청약 통장 해지하지 않고 아파트 준공까지 유지 (아파트 준공은 3년이라고 가정)
- 청약통장 가입기간 11년 & 납입횟수 120회
- 우대금리 0.4% 받기 ( 대출 가능한 아파트라고 가정)
이게 가능한가요??
(청약 당첨이라는 전제 / 신생아 대출 받을 수 있는 아파라는 전제)
#주택청약통장 당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