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전세임대 2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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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LH 신혼부부 전세임대 유형 중에 2유형에 해당하는건 알겠는데, 헷갈리는게 있어서요ㅠ
1)신청은 LH에 공고가 올라왔을때, 해당기간에만 가능한건가요???
2)당첨되고 나면, 원하는 집을 찾아 계약하는 방식이 맞는건가요??
(LH에 동참해주는 임대인의 집?이면 되나요??)
3)공고에 공급정보에 보면 공급물량이 있는게, 예를 들어
지역(지자체) = 전세(서울강남구)
총 공급물량 = 1
이렇게 되어있다면, 해당 유형으로 강남구에 들어갈 수 있는 신혼부부는 1가구뿐이라는건가요???
이거저거 알아보다보니 정리가 안 되어서요ㅠ 아시는 분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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