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 세대주 관련 질문입니다.

혼인신고 세대주 관련 질문입니다.

작성일 2024.04.15댓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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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하려고합니다. 세대주를 정해야되는데 와이프 명의로 아파트 분양 받아서  대출 받으려면 와이프가 세대주가 되어야 되나요? 또 와이프를 세대주로 신고하면 변경은 가능한가요? 잘 설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혼인신고 세대주 #혼인신고 안하고 세대주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1. 세대주 선정:

  • 주택이 와이프의 명의로 분양되었다면, 일반적으로 주택 등기부 등본상의 세대주는 주택 소유자인 와이프가 됩니다. 따라서 와이프를 세대주로 선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1. 대출 관련:

  • 주택이 와이프의 명의로 등기되어 있다면, 와이프가 대출을 받기 위해 세대주로 등록되어 있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대출은 주택 소유자가 대출 신청자이자 대출 연대보증인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1. 세대주 변경:

  • 세대주는 주택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기 때문에 주택 소유자인 와이프의 의사에 따라 변경이 가능합니다. 변경 시에는 해당 행정구역의 주민센터나 관할 구청에 방문하여 신고하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변경에는 관련 수수료 및 절차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1. 주택소유자 식별:

  • 주택 등기부 등본상의 세대주는 해당 주택의 소유자를 식별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세대주로 등록된 사람은 관련 법률적 책임과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따라서 혼인신고 후 세대주를 정할 때에는 주택 소유자인 와이프가 세대주가 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이후에 변경이 필요하다면 관련 절차를 따라 진행하면 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세대주와 대출은 상관 없으며, 언제든 변경 가능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오답도 있고,,,

받으려는 대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디딤돌 대출 같은 것을 받으려면 무주택세대주 조건이 필요하여 대출 차주가 세대주이어야 합니다,

세대주 변경에는 별다른 제약이 없습니다,

동사무소에서 변경을 하여도 되고, 정부 24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도 가능합니다,

다만, 기존 세대주의 동의는 필요합니다.

PS. 도움이 되는 답변에 답변확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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